다이제스트 경제용어
상태바
다이제스트 경제용어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09.03.23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CONOMY FOCUS: 다이제스트 경제용어
다이제스트 경제용어


베이시스 위험(Basis Risk)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인 베이시스가 변동하는 위험을 베이시스 위험이 라 한다.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은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거 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며 등락하게 된다. 하지만 순보관비용의 변동이 나 미래의 이자율 수준에 대한 예상치 못한 정보 등이 유입될 경우 현물가 격과 선물가격의 차이엔 일반적으로 상이한 변화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베이시스 위험의 존재는 계약청산 시점에서의 베이시스가 계약체 결 시점에서의 베이시스와 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헤지 결과 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헤지거래 시, 불완전한 헤지거래를 할 경우 에 헤지대상의 가격변동과 헤지거래의 가격변동 차이로 인해 시장리스크 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완전한 헤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베이 시스 위험이라고도 한다.

시가발행(Issue At Market)

시가발행이란 상장회사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액면가와는 무관하게 구주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구주의 시가와 관계없이 신 주를 액면으로 발행하는 액면발행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6년 4월 11일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한 시가발행 운영기준이 마련 됨으로써 제도화됐다. 본래 시가발행이란 무액면주식에 대해 증자시 신주 공모를 하되 시가 또는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 서 이를 완전시가발행이라고 한다.

보통주(Common Stock, Ordinary Share)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지분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 배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라 지칭한다.보통주라는 개 념은 원래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엔 이것을 보통주라 부르지는 않는다. 한 회사가 주주권의 내용 에 차이가 있는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했을 때, 이들 주식의 권리 내용 이 우위나 열위에 있느냐를 비교하는 기초가 되는 주식이 보통주라고 하 는 견해도 있다.

법정관리

법정관리란 현재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한 기업의 경영이 침체상태에 있지 만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엔 기존의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게 된다. 법원은 법정 관리신청이 있을 경우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이를 심의하게 되는데 신청이 기각될 경우 기업은 즉시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스왑거래(Swap Transaction)

현물환거래 대 현물환거래, 현물환거래 대 선물환거래, 선물환거래 대 선 물환거래와 같이 결제일과 거래방향을 달리하는 두 개의 외환거래로 구성 되는 거래를 스왑거래라 한다.이 중 현물환거래(spot leg)와 선물환거래 (forward leg)로 이루어지는 스왑거래가 일반적인 형태로서 특별한 언급 이 없이 단순히 스왑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류의 스왑을 지칭한다. 스왑 은 두 개의 결제일을 갖는데, 먼저 도래하는 결제일을 near end 또는 near date라 하며 뒤에 도래하는 결제일을 far end 또는 far date라고 한 다.

불공정거래(Unfair Transaction)

일반적으로 불공정거래라 함은,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원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 형성 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에서도 시장의 특수성과 매매의 전문성으로 인 해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사기적 행위에 해당하는 거래, 시세 의 고정 또는 안정행위 등의 불공정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금지사 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며, 금지사항 등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한 투자자의 손해에 대하여 위반자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 구권은 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 터 2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월간 리크루트 2008-1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