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최저임금은4110원, 근로계약서도 꼭 작성해야
상태바
법적 최저임금은4110원, 근로계약서도 꼭 작성해야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0.11.11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ver Story : 이것만은 알아보고 시작하자!


법적 최저임금은 4,110원
근로계약서도 꼭 작성해야


 

젊은 대학생들은 경험이 별로 없는 만큼 잘 모 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무능력과 경력을 중 시하는 채용풍토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저임금 장시간 노 동 등의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 를 찾을 때는 검증된 취업사이트를 통하는 것이 좋으며, 아르바이트를 시작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르바이트 시작 전 주의사항

 

진로와 적성을 생각하라!

취업을 염두에 둔 아르바이트라면 당장의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미래 자 신의 경력 쌓기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라. 진로와 적성에 맞는 아르바이트 가 경력 쌓기에 최적이다. 특히 3,4학년의 고학력자라면 더욱 금전보다 업 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4,110원, 최저임금을 확인하라!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4,110원. 휴일근무나 야간근로는 원 칙적으로는 금지돼있지만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 하다. 노동부장관 인가는 해당 아르바이트 회사 관련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 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휴일근무나 야간근로를 하게 될 경우 임금의 50% 가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단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 가 최저임금이다. 이를 미리 알고 있어야 부당하게 임금이 책정되지 않는 다.

 

차후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하게끔 돼있다. 만약 고용업주가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정중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혹시 모를 불미 스러운 일들을 대비해 꼭 써놓는 것이 좋으며 각각 1부씩 보관하면 된다.

 

허위 과장광고, 이런 곳은 피하라!

‘배우면서 일하실 분’, ‘평생직업, 고소득 보장’, ‘피라미드식 판 매망’ 등으로 소개하는 곳은 무조건 피해라.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조건으 로 학원 수강 및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곳이 많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 이 같은 상술이 활개를 친다. 착수금 또는 보증금 조로 먼저 입금을 요구하 는 경우, 다단계 판매 등 먼저 물건을 사야 하는 일도 금물이다.

 

무조건 방문하라는 기업, 전화로 먼저 확인하 라!

무턱대고 회사를 직접 찾아가는 일은 없도록 하라. 모집 공고상에 기업 의 정확한 정보가 없는 곳일 경우 의심을 해봐야 한다. 또한 업체를 방문해 보면 온라인 정보와는 다른 곳이거나 유령회사도 많기 때문이다. 업체 내 사 전에 반드시 전화로 구체적인 업무와 급여, 담당자 등을 파악하라. 조 금 수상한 생각이 들면 아예 발길을 돌리거나 친구를 동행해라.  

 




[월간 리크루트 2010-0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