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과 제안 : 국가고용전략 20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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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 국가고용전략 2020 등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1.01.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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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 RECRUITING : 전망과 제안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 추진과

‘청년 내 일 만들기’


이 영 대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자격연구실 연구위원

careerin@naver.com

 

정부는 지난 10월 12일(화)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15~64세) 70% 달성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다. 또 10월 14일(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년, 기업,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청년친화적 일자리 7만개 이상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추진배경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2010년 1~8월 평균 32만명 증가). 그러나 구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상당수 국민은 지표상 호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특히 외환위기 이후부터 고용 창출이 둔화되고 분배상황도 악화 추세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BRICs 등 후발국가 추격에 따른 경쟁심화 등 미래 변화에 대한 준비도 시급하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고용이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문제점

노동수요측 요인과 노동공급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다.

수요 면에서 생산은 느는데, 일자리는 제자리이다. 기술발전, 생산성 향상에 비해 일자리는 늘지 않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제조업과 수출의 고용창출력 둔화 등으로 고용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고용률은 10년 이상 정체, OECD 평균을 하회(2009년, 15~64세 기준 한국 62.9, OECD 평균 64.8)하고 있다. 주요국 고용탄성치 (1995~2006, %)는 한국 0.214, 일본 0.32, 미국 0.629, 독일 0.833이 다.

공급 면에서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학 교단계에서의 과도한 투자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 후의 직업능력개발 투자 가 부족해 인적자원의 질과 생산성 향상이 미흡하다. 우리나라 성인(25~64 세)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2007년)은 한국 11%, OECD 평균 28%이다. 고학 력화에 따른 미스매치(청년), 경력단절(여성), 조기퇴직(고령자) 등으로 인 적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관행 면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업 의 비용절감 노력과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이 중소 기업의 고용여건 악화 및 이중구조화를 초래하고 있다. 대기업·정규 직의 고용 경직성도 이중구조화를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대기업 대비 중소 기업 임금 비중이 2000년 70.8에서 2009년 65.5로 감소되고 있다. 사회안전 망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일을 통한 빈곤탈출 등 고용과 복지의 연계는 미흡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 로 도약하고 2020년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대 전략과 추진과제들을 제시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5대 과제를 선정·발표 했다.

 

4대 전략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과 국민의 단절 없는 직업생 활을 위해 2020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했 다.

‘전략 1’은 고용친화적 경제·산업 정책(성장→고용)이다.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 경제·산업 정책 을 추진해 경제·산업 등 제반 정책은 고용효과를 중요한 목표로 설 정하고, 점검 및 평가한다.

‘전략 2’는 공정·역동적인 일터 조성(고용→복지)이다. 노동시 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 ·하도급과 노동시장의 공정질서를 확립해 사내·건설 등 하도 급 특성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한 다.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고용규제를 합리 적으로 개선해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파견 등 불합리한 고용규제를 개선한 다.

‘전략 3’은 취약인력의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고용→성장)이다. 고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취약인적자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직업역량을 강화해 여성(가사·육아 부담), 고령자 (숙련인력)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지원 강화 및 ‘평생직업능력개 발체제’를 구축한다.

‘전략 4’는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복지→고용·성장)이 다.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형으로 사회안전망을 개 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지원 정책 등을 강화한다.

 

5대 과제의 주요내용

첫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 다고 보고 자치단체, 기업 등의 범국민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평 가·우대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일자리 창출 우수 100대 기업’을 선 정·공표해 12월에 포상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부처 장관과 경제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 일자 리협의체를 통해 청년실업 등 일자리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 러 성장이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조세·산업 ·금융·조달 등의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청년의 중소기업 기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도급 고용문제, 파견·기간제 고용규제, 장시간근 로 관행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2010년 7월 21일) 을 계기로 쟁점화된 사내 하도급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위법사항 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하고 직접 고용을 지도할 계획이다.

건설업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과도한 노무비 삭감, 유보임금, 숙 련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사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 로 했으며, 특히 정부발주 공사의 경우 근로자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 에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법정 근 로시간 단축을 마무리하고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내 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2004년 7월부터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온 주 40시간제를 내년 7월 1일부터 2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면서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활성화되도록 단위기 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 을 휴가로 보상받거나(先적립·後사용), 사용한 휴가를 연장· 휴일·야간연장 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先사용·後적립) 근로 시간저축 휴가제를 도입한다. 파견업종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 대해서 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나가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32개 파견 업 종 중 실제 활용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하고 수요가 많으면서 정규직 대체가 능성이 적은 업무(제품 광고 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는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 간(2년) 규제의 예외대상을 업종·규모별 실태 등을 반영해 현실성 있게 조정할 예정이다.(신설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위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경비 업무 등 추가)

셋째, 선진국에 비해 현 저히 적은 시간제 일자리를 상용형 중심으로 확대해 여성의 일·가 정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을 2011년 상반기에 제정한다. 육아나 질병 등 사유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일제 휴직이 아닌 부분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을 원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비 례적으로 지급해 육아기에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직종들을 중심으로 특화된 프로젝 트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유휴 간호사 인력이 9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 되지만 중소병원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질적인 인력수급 불일 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복지부·여성부·간호 협회·병원협회 공동으로 유휴간호사 고용창출 프로젝트(2012년까지 1만 명 목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 프로젝트는 특정 업종·직종별 로 특성에 맞추어 정부와 관련 민간단체가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 로 향후 업종별·직종별로 특화된 맞춤형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을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상용형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1년간 월 40만원까지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취업·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도 지원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시급한 수요가 있으나 정원을 확대하기 어려운 업 무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 업지원을 위한 탈수급상담원,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센터 시 간제 직업상담원 등이다.

넷째,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생애 이모작’ 지원도 강화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연장을 지 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소 정근로시간이 피크 대비 1/2 이상 감소한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50% 수준(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한다. 은퇴를 전후한 고령 자가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행 전직지원장려 지원금의 요건도 완화된 다.

또한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국민인식에 맞추어 현재 고령자 명칭을 ‘장 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식과 경험을 갖춘 퇴직 베이비부머 전문 인력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2010년 말에 설립되는 사회적기업진흥원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비 영리 단체 등과 연계해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발굴·확산할 예정 이다.

다섯째,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제도에 안주하기보다 일을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9년도 근로능 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28만 명) 중 취업대상자로 분류된 자는 0.7%(0.2 만 명)에 불과하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 해 개인별 탈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지원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 (2011년)할 예정이다.

 

청년 내 일 갖기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으로 ① 고용친화적 경제성장 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여 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② 청년 의 직업경쟁력 자체를 높여 국내외에서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개척할 수 있 도록 지원하며, ③ 민·관 공동으로 청년이 가고 싶어 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충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는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선도 적 확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의 연계·파급 청년일자리 창출, 그리고 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앞으 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산업현장을 만들고, 고용정보와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제1차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친화적 일자리를 2012년까지 7만 개 이 상 늘린다. 우선 청년의 창조적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 창조캠퍼 스, 학교 밖 창조마을 사업이 신설되고, 청년 사회적기업가 2,000명 육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신성장동력분야 창업기업 신규채용 지원금 (1인당 최대 연 720만원)이 신설되고,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규 모 확대, 청년 사회적기업 펀드, 중소·벤처기업 일자리창출 펀드와 글로벌 영화제작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시장 변화를 선도하는 에너지·자원, 연구개발 등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유망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을 늘린다. 특히, 증원되는 인력은 반드시 신규채용을 통해 충원하 고 그 실적 또한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화재·자연재해 관리, 재난구조·구급활동, 치안, 방역 등 안전 분야와 특허·상표출원 심사, 그리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 치안, 특허심사 등 인력을 늘리고, 빈발하는 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 해·방역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특수교육 ·영양·유치원교사, 예술·스포츠분야 초중고 전문강 사, 문화예술 연수단원 및 문화산업 청년리더,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이 이 에 해당된다.

청년인턴 사업을 구조조정해 안정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 실효성이 낮은 행정인턴은 폐지하되, 취업률 80% 이상의 좋은 성 과를 보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은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창직· 창업 인턴도 크게 늘려 2012년까지 3만7,000명 이상을 정식 취업시킬 계획 이다. 세계경제 회복, 우리 청년층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 등을 감안해 해외 취업 지원도 활성화된다.

둘째, 민간부문도 청년고용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대기 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청년인재를 함께 발굴하고 육성하는 파트너십 확립 을 지원한다. 전경련 등 주관으로 ‘대기업-협력업체 공동 채용박람회’를 11월경 최초로 개최하고, 이러한 동반성장 고용전략을 직업능력개발과 기술 연구개발 등의 분야까지 확산시킨다.

2010년 말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위원장 : 고용노동부장관)’에 서 민관이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과 개선과제를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 를 발굴·포상·전파한다.

셋째,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길을 넓힌다.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고 학력자 과잉공급을 완화하고 대학의 취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인력수 요자인 산업계 관점에서 업종별협회 또는 인적자원협의체가 대학평가를 주 도하고, 졸업생의 고용유지율까지 점검하는 등 통계를 내실화한다. 청년구 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아카데미’ 50개소를 신설해, 수요자(기업, 산업 체) 주도로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을 제공하고 인턴을 거쳐 취업으 로 이어지도록 한다.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취업률과 특성화 정도 등에 따라 시도별 ·학교별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분한다. 비진학 고졸자는 ‘취업 일 굼 프로그램’을 통해 1~2학년 과정에서는 직장체험·진로지도 등을 통해 적성을 찾은 후, 3학년 과정에서 인턴 또는 훈련 등을 거쳐 취업을 지 원한다. 또한 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 해 고졸취업자의 입영연기 및 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한 다. 산업현장의 근로경험을 학점, 자격과 연계하는 제도도 검토한다.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진로지도와 특성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결합한 ‘취업사관학교’를 시범 운영할 계 획이다.

 

정책과제

국가고용전략은 정부차원에서 발표하는 최초의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점 에 의의가 있으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의 내일(tomorrow)을 위한 내 일 (job)을 갖자는 아이디어가 신선해 보인다.

이번 대책 중 청년과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청년인력의 활용과 직업능력개 발 강화’를 국가고용 4대 전략의 하나로 선택했다.

둘째, 청년들이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로 했다.

셋째, 청년(15~29세)은 인구감소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 40.5%에서 2012년 42.0%, 2020년 45.0%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 다.

넷째, 관련부처 장관과 경제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 일자 리협의체를 통해 청년실업 등 일자리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섯째, 청년의 중소기업 기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의 주된 요인으 로 지목되고 있는 하도급 고용문제, 파견·기간제 고용규제, 장시간 근로 관행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여섯째,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과 청년채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 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도입(2011년)을 확산하려 하고 있다. 특히 베이 비부머들이 현재의 직장을 떠나기 시작하는 향후 3~4년까지는 청년취업난 완화에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청년고용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수급 구조의 개혁과 고용 지원 인프라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한편으로 비슷 한 정책이 중복되고 재탕돼 식상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이 기존의 대 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이 일 을 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국가고용전략을 계기로 생애단계별 진로과제에 맞춘 고용전략도 개발돼야 하며, 아울러 청년의 고학력화에 따른 미스매치에 관해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돼야 할 것이다.



[월간 리크루트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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