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과 제안 : 정부의 2011년 일자리 창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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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 정부의 2011년 일자리 창출 방향,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1.04.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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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 RECRUITING : 전망과 제안


정부의 2011년 일자리 창출 방향, 근무형태 다양화로 일자리 늘 릴 것




 

2010년은 고용의 양적 회복과 함께 고용구조도 일부 개선된 한 해였다. 상용직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임시·일용 및 자영업자는 감 소했다.

2011년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과 수출호조 및 내수회복에 힘입어 민 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여건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 업자수는 연간 28만 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은 201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를 감안할 때 2010년과 유사할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과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에 중 점을 두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11 년 노동부의 ‘근무형태 다양화로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대해 살펴본 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확산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늘어난 고용인원에 대한 소요비용 의 일부를 지원(월 40만원, 1년)한다. 예를 들어 유휴간호인력의 재취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선정·지원한다(2011년 21억원). 병원·은행 ·보육시설·도서관·박물관·공원 등에서 주말 ·야간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 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정원기준을 ‘인원’에서 ‘근로시간’으로 전환하고, 시간제 고위공무원제를 도입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등 각종 지원제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변경(반일제 2인은 전일제 1인으로 환 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가칭)‘시간제근로자 고용촉 진법’을 제정한다(2011년).

 

고용창출형 일자리 함께하기

2011년부터 기업에서 실근로시간 축소,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 휴가 부여, 교대제 도입·확대 등을 통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해 근로 자 수가 증가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을 신 설한다(1년간 총 720만원, 월평균 60만원).

 

세대간 상생형 일자리 함께하기

정년연장형 외에 근로시간 단축형, 퇴직자 재고용형 도입으로 중고령자 고용연장과 청년채용을 병행 촉진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2010년 95억원 (2,615명)에서 2011년 124억원(3,027명)으로 확대한다. 정년연장형의 경우 임금피크 시점을 앞당기고(54세→50세), 지원기한은 최대 10년으로 연장(현 행 6년)하는 등 노사의 선택 폭을 확대한다.

장기근속 중고령자가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다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등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고용 촉진지원금 등 활용). 전직지원제도와 연계해 기업이 퇴직 예정 근로자에 게 겸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일·육아 병행형 일자리 함께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 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각각 2011년 법 개정).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시간근로 제도·관행 개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 로 인해 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다. 장시간근로는 ①근로자의 삶의 질 악화, ②노동생산성 하락, ③산업재해 증가의 주원인이 되는 한 편, ④고용률 제고, ⑤직업능력개발 투자 확대, ⑥가족가치 복원의 걸림돌 이 된다.

이에 노·사·정은 고용창출 기반 확대 및 생산적 근로문 화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의 단축에 합의했 다(2010.6.8). 2012년에는 1,950시간대로 연간 근로시간을 축소하려 계획하 고 있다. 장시간근로 개선은 법·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오래된 근로문화가 혁신돼야 하는 만큼, 종합대책을 마련해 꾸준히 추진해 야 한다.

OECD 최장의 장시간근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를 적용하고, 휴가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연차 휴가사용 촉진조치 시점을 조기화(3월 전→6월 전)하는 한편, 근로시간저축 휴가제를 도입하고, 재량근로시간제 적용대상과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 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줄어든 근로시간이 교육·훈련에 사용돼 생산성을 높이도 록 일터의 학습조직화와 체계적 현장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의 주말·야간과정, 시간제 등록도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 ‘내 일’ 만들기

 2010년 10월 12일 발표한 1차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즉, 일자리 71,000+개 창출을 위해 청년인턴, 창업·창직 고용, 공공기관 증원 등을 조기에 착수하고,  ‘학교에서 바로 일터’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사관학교 운영 등 대상별 맞춤 형 대책을 추진하며, 국가별 특성에 맞는 외국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을 지원하며,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해외취업을 활성화할 계획 이다.

 그리고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창조캠퍼스·창조마을 조 성, 금융지원 확대 등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에너지·자원, 연구개 발 등 시장변화를 선도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방·치안 ·특허심사 등의 인력을 늘리고, 지역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실효성이 낮은 행정인턴은 폐지하고, 성과가 좋은 취업연계형 인턴은 확대한다. 대 ·중소기업 간 고용 파트너십 확립,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1) 학교에서 바로 일터로 : 대상별 맞춤형 대책 추진

대학생(졸업생 포함) 대상으로 산업계 주도의 이론교육과 실습훈련, 인 턴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아카데미(40개 대학)를 만든다. 취업일 굼 프로그램은 고교 졸업만으로도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 교육-진로지도-현장훈련’ 연계를 강화한다(재학생 인턴 1만명). 취업사관 학교는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건강한 직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2개소 를 시범 실시한다.

(2) 해외취업 활성화

청년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취업연수 및 알선 지원 사업을 적극 적으로 개편한다.  국내 글로벌 기업과 연계해 외국의 현지법인 ·지사·협력업체 등으로 연수·취업을 확대하고, 기존 진출 국가(미·일·EU 등)뿐만 아니라 해외투자가 활발한 국가 (중국, 베트남 등) 및 신흥 경제국(BRICs 등)으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별 특성에 맞는 기업정보 제공 및 취업을 지원하며,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외국 우수대학을 통한 연수 및 취업처를 발굴한다.

또한,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해 일터가 배움터로 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차세대 고용서비스망 구축 등 청년맞춤형 고용서비 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2차 프로젝트도 착실히 준비할 계획이다.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 등 일터가 배움터가 되도록 제도 또한 전면 개편하며,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Job- Young 사이트를 활용해 기업·고용센터·대학동아리 등이 우수 기업의 상세정보를 입력하고 이용자들은 관련 정보를 검색·평가 ·환류한다.  그리고 워크넷을 차세대 고용서비스망으로 발전시 키기 위해 2012년도까지 연차별로 발전계획을 추진한다.

 

 한국형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 더하기

사회적기업은 NGO, 종교단체, 대기업, 일반국민 등 민간주도로 확산하 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진입·성장·자립단계 로 나누어 초기에는 재정지원과 경영지원을 병행하지만, 성장기에는 경영지 원 위주로 지원하는 등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소셜벤처 경연대 회 등을 통해 청년 사회적기업가 320팀을 양성하는 등 창의적 모델과 기업 가를 육성한다.

사회적기업은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전국민 사회적 기업 운동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NGO는 전국적 네트워 크 및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 추 진하고, 종교단체는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과 사회적기업 연계, 사회적기업 의 지지기반 강화를 지원한다. 대기업은 1사 1사회적기업 연계, 사회공헌자 금 등으로 사회적기업에 투자·경영지원·제품구매 등을 실시 하고, 일반국민은 나눔 차원의 성금,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을 활성화한 다.

아울러 종교계·NGO·경영계 등과 간담회·워크숍 등 을 통해 사회적기업 참여 분위기 조성 및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정책 운용 틀 뿌리 내리기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에 일자리 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고용정책조 정회의가 신설되며, 고용노동통계의 확충과 자치단체 주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확대되는 등 평가 ·환류기능이 강화된다.

국가고용전략회의는 2020 국가고용전략의 매년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범 정부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고용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중앙부처와 자치 단체 간에 일자리정책·사업의 점검·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 는 회의체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한 다. 일자리 창출 협의회도 신설해 정부와 경제단체 간에 일자리 창출을 위 한 민관 협력사업을 발굴·집행한다.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매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을 발굴·포상하고, 고용창출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자리 공시 제를 본격 시행(2010년 12월말 공시)하고, 자치단체별 일자리 창출 실적을 평가하며, 자치단체 주관 일자리사업 지원을 확대(2010년 185억원→ 2011 년 813억원)한다.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취약 계층 고용 확대(70% 이상) 가이드라인을 시달할 계획이다(2011년 10월 30 일).

 

취업성공패키지 적용범위 확대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성공패 키지 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층·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참여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진단→훈련 →취업알선’의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 1개월 뒤에는 20만원, 3개월 뒤 30만원, 6개월 뒤 5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이 지급된다.

 

정책과제

일자리는 최상의 복지정책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는 여건을 만들려는 고용노동부의 시책은 적절한 방향을 잡았다고 본다. 또한 세대 간 더불어 살아가는 고용여건을 만들려는 시도도 좋아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2011년도에 고용사정이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31.7%)이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22.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용시장 상 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 다.

특히 2011년도에 실시하는 취업아카데미에 대해 좀 더 충실한 계획이 수 립돼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보충교육 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직업방송은 시청률도 매우 낮으며 콘텐츠 활용도 기대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업방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이다.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나은 해결책이 2011년에는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월간 리크루트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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