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주관기관별 공무원 시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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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주관기관별 공무원 시험 알아보기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4.03.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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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주관기관별 공무원 시험 알아보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안전행정부에서 시험을 주관하지만 국회사무처나 법원행정처에서도 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해 실시한다. 주관기관별로 실시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 국회공무원 : 국회공무원이란 말 그대로 국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국회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입법고시와 8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입법고시는 일반행정직, 법제직, 재경직이 있고, 8급은 행정직, 9급은 속기직, 경위직, 사서직 등을 선발한다.
2014년 시험 일정을 살펴보면 입법고시의 경우 2월 15일(토) 제1차 시험이 실시되었며,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6월 14일(토)에 그리고, 9급은 9월 27일(토)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9급 시험은 2014년부터 한국사가 도입되는 등 과목이 개편되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속기직의 경우 국어, 영어, 헌법,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중 행정법총론이 한국사로 바뀌며, 경위직은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한국사와 경호학개론으로 변경된다. 사서직은 국어, 영어, 헌법, 정보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중 자료조직개론이 한국사로 변경되고, 기계직 역시 국어, 영어, 기계일반, 기계설계, 물리학개론에서 물리학개론이 한국사로 바뀐다. 국어, 영어,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으로 구성된 전산직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컴퓨터일반, 한국사, 정보보호론으로 개편된다.

△ 법원직 공무원 : 법원직 공무원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행정직을 맡아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주요 업무로는 재판, 자료 정리, 판례 편찬, 각종 소송 접수 및 처리, 재판 사무보조, 출석 통지서와 재판 결과 송달 등이 있다.
법원직 공무원은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이 있는데, 법원사무직렬인 법원서기보는 재판을 보조하거나 관련 서류 업무를 담당하며, 등기사무직렬인 등기서기보는 지방법원에서 부동산이나 상업 등기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법원직 공무원 시험은 국가직 공무원 시험으로 법원행정처에서 시험을 주관하며, 1년에 한 번 시행된다. 법원직 공무원은 7급 공채가 없기 때문에 타 직렬의 공무원보다 진급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법원 특성상 사법부 고유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어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시험 과목은 법원사무직렬의 경우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이며, 등기사무직렬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대신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선관위 공무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의 창당 등록을 관리하며 등록 상황을 공고하고, 하급 선거관리 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그 밖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 정당의 사무규칙 제정, 선거 사무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선관위 공무원 시험은 국가직 공무원 시험으로 7급과 9급으로 실시된다. 7급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이며, 9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이다. 2014년 선관위 공무원 시험 일정은 9급 필기시험이 4월 19일 실시되고, 면접시험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7급 필기시험은 7월 26일이며, 면접시험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이다. 9급 시험은 시험 과목의 변경으로 전년도 6월에서 4월로 다시 변경되었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염두에 두어 시험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경찰공무원 소개 : 경찰공무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교육, 훈련, 복무규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되면 지방청이나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게 된다.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에서 시험을 주관하며, 공채와 특채로 선발한다. 공채의 경우 시험 방법이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게 필기시험을 실시한 후 다시 신체검사, 체력검사, 종합적성검사를 거쳐 면접시험을 치르게 된다. 특채는 각 지방청별로 실시하고, 지방청별 선발 인원은 1, 2차 순경 채용시험 공고 시 공지된다. 올해는 특히 경찰공무원의 채용 인원을 약 7,000여 명으로 늘릴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를 준비하는 수험생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공무원 시험은 국가직 공무원 시험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2014년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일정은 1차는 3월 15일, 2차는 8월 30일이다. 특채시험의 일정은 모집분야별로 다르며 이는 경찰공무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찰공무원 시험 과목은 올해부터 변경되어 실시된다. 기존 시험 과목은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필수 2과목(한국사, 영어)과 선택과목(국어, 사회, 수학, 과학,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총 5과목을 평가하게 된다. 수험생들은 이를 염두에 두어 시험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자료제공 : 에듀윌(www.eduw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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