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상별 2017년 일자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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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별 2017년 일자리 예산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6.10.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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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예산안은 400조 7천억 원으로 전년(386조 4천억 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 3천 억 원)이다. 이는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2017년에도 '일자리 우선' 기조가 유지되면서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 5천억 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 7천억 원으로 15% 증액했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등 총 25개 부처가 185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며, 이 중 고용노동부(68.5%), 중소기업청(14.3%), 보건복지부(10.4%) 3개 부처가 전체 일자리 예산의 대부분(93.2%)을 차지한다.
 대상별 일자리 주요예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년
 재학단계부터 현장중심,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으로 양성하고,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조기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1) 재학단계부터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 및 미스매치 해소 노력
 ❶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을 6,300개소에서 1만개소로 확대하고, 일학습 공동훈련센터도 확충한다. 특성화고교 대상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60개교에서 200개교로 확대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생이 대학의 고숙련 과정을 이수토록 연계하는 일명‘P-Tech’과정도 시범 도입(3개소)한다.
 대학(4년제) 재학 중 산업체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IPP형(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는 20개교에서 46개교로 확대한다. 대학 졸업생도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졸업생 대상 공동훈련센터를 55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한다.
 ❷ 사회맞춤형교육과정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참여기업 채용까지 연계한다(교육부). 2017년에는 4년제 20개교에 220억 원, 전문대학 44개교에 758억 원 등 총 978억 원을 산학협력 선도대학 중심으로 지원한다.
 ❸ 인문계 대학생의 전공-취업 간 미스매치 해소
  ● 청년취업아카데미 : 인문계 전공자에게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IT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인문계 특화과정을 확대한다(4천 명 → 1만 명).
  ● 체험형 일경험 프로그램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재학생들의 기업현장 직무체험(1~3개월)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1만 명 → 1만1천 명).
 ❹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대학 내 다양한 취업·창업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41개소 → 70개소로 확대한다. 센터별로 대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프로그램을 공모한다(개소당 5천만 원).

 (2)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으로 양성하고, 장기근속을 지원
 ❶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
 미래 신산업 기술 분야 양성과정을 신설한다. 향후 높은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신산업 기술 분야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선정한다. 폴리텍을 통해 고급·융합기술 분야 중심으로 직업훈련과정을 개발·운영(Test-Bed)한다. 검증된 훈련과정(의료바이오, 임베디드, 데이터융합 S/W, 정보보안, 바이오배양공정 등)은 민간훈련기관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과정 설계, 시설·장비 등 지원)한다.
 ❷ 청년인턴 개편
 지원인원을 축소(5만 명 → 3만 명)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사업을 내실화한다.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이후 기업지원금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통합·조정한다(기업지원금 : 총 570만 원 → 500만 원). 청년 취업지원금은‘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자산형성(2년간 1,200만 원) 지원으로 변경한다. 
 ❸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2016년 시범 도입한‘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본격 확대 실시(1만 명 → 5만 명)한다. 지원 대상을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참여 청년으로 확대한다.
 ❹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인원을 확대(30만 명 → 33만 명)한다. Ⅰ유형(저소득층) 13만 명, Ⅱ유형(청년) 13만 명 → 16만 명,Ⅱ유형(장년) 4만 명이다. Ⅰ유형(저소득 취약계층)은 참여자가 취업 시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인상(총 100만 원 → 150만 원)한다. (2016년) 1/3/6개월 각 20/30/50만 원 → (2017년) 3/6/12개월 각 30/40/80 만 원으로 한다. 취업성과가 좋은 K-move스쿨 장기과정을 중심으로 지원인원을 확대(3천 명 → 3천5백 명, 장기과정 2천5백 명 → 3천 명/단기과정 5백 명)한다.
 

 2. 여성
 일·가정양립 기업문화 조성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준다.
 ❶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135만 원 →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
 ❷‘아빠의 달’지원 확대
 저출산 해소 및 남성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2017년 7월 이후 둘째 자녀 출산 시 둘째 자녀에 대한‘아빠의 달’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의 달은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보통은 남성)의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급(통상임금 40% → 100%)한다.
 ❸ 육아휴직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6개월 이상 근속) 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인상(월 20만 원 → 30만 원)한다. 사업장에서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 시 지원금을 추가 인상(월 20만 원 → 40만 원)한다.
 ❹ 대체인력지원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 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인원을 확대(7천 명 → 1만 명)한다. 지원내용으로 간접노무비를 지원(중소기업 월 6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한다.
 ❺ 원격·재택·유연근무 지원
 재택·원격근무에 필요한 인트라넷, 보안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을 신설(개소당 보조 최대 2천만 원, 융자 최대 4천만 원 등)한다. 도입 기업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을 인상(유연근무 30만 원 → 40만 원, 재택·원격근무 20만 원 →40만 원)한다.
 ❻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창출형 지원은 축소하는 대신,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 지원을 확대(2천 명 → 4천 명)한다. 신규창출형은 중소기업 월 최고 80만 원 → 60만 원, 대기업 월 최고 60만 원 → 30만 원이다. 전환형은 월 최고 20만 원 → 월 최고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❼ 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설치비 지원한도를 인상(소요금액의 60~90% 지원, 지원한도 : 단독형 3억 원 → 4억 원, 공동형 6억 원 → 8억 원)한다.
 

 3. 취약계층
 장년 등 구조조정 실직자의 고용안정 지원과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1)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연계해 구조조정 실직자 고용안정 지원
 ❶ 고용유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훈련·휴직) 시 지원금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인원을 확대(3만3천 명 → 4만3천 명)한다. 1일 지원한도를 4만3천 원 → 5만 원으로 인상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은 6만 원을 지원한다.
 ❷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조선업 실직자 등을 위해 인원을 확대(9만3천 명→11만 명)한다.
 ❸ 희망센터 등
 조선업 밀집지역 6곳에 조선업희망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등을 통해 실직자 심리안정, 전직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❹ 장년인턴
 지원인원을 확대(7천5백 명 → 1만3천 명)하여 조선업 실직자를 우선 선발·지원(3천 명)한다. 조선업 실직자 증가 등에 대비(116만 명 → 120만 명)한다.
 
 (2)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인프라와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❶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확충
 기업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맞춤훈련센터(1개소 → 3개소)와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발달훈련센터를 확대(2개소 → 4개소)한다. 장애인 직업훈련 참여수당을 일반인 수준으로 현실화(월 16~27만 원 → 31만6 천 원)하여 직업훈련 참여 유인을 제고한다.
 ❷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신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1만 명, 장애인고용공단).
 ❸ 장애인표준사업장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형 설립을 활성화(8개소 → 12개소)한다.
 ❹ 근로지원인 확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업무처리를 보조하는 근로 지원인을 확대한다(880명 → 1천 명).
 

 4. 실업급여 확대 및 고용보험관리업무 통합
 ❶ 실업급여 상향
 실직기간 동안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직급여 지급액을 상향(평균임금의 50% → 60%), 지급 기간도 30일씩 연장(90∼240일 → 120∼270일)(2016년 5월 30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2016년 5조 1천억 원 → 2017년 5조 7천억 원)한다. 구직급여 일일 상한액(4만3천 원 → 5만 원) 및 하한액(최저임금의 90% → 80%)을 개편한다.
 ❷ 고용보험관리업무 통합
 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고용부)로 이원화된 고용보험 관리, 피보험자 자격관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2016년 9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예정)한다. 근로자 및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고, 이의신청 등 두 곳 에서 하던 여러 절차를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처리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5. 정책과제
 2017년 일자리 예산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에서 “2017년 예산의 청년 일자리 예산은 문제본질은 외면한 채 막연한 기대를 하고 투자하는 무책임한 세금낭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예산에 대하여 또다시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성과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용노동부 등이 총 196개 일자리 지원정책을 정하고 수백억 원의 세금을 집행했지만 성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개선책도 나왔지만 전면적인 방향전환보다 부처별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에 내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이 아닌 단기적인 정책이자 또다시‘세금낭비’라는 비판이 있다. 이런 비판을 고려하여 일자리 정책이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2017년 말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2017년 일자리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의 각종 일자리 프로젝트 등으로 제공되는 일자리가 주로 ‘질 나쁜 일자리’인 데다 근속 기간도 낮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근속기간을 길게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노동 시장 개선 혜택의 수혜 정도가 낮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과 청년층·고령층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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