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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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7.08.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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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100일 계획

 새 정부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준 100일(5.10~8.17) 이내에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 하겠다”면서 ‘일자리 100일 계획’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용섭 대통령 정책특보 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청사진 발표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도 나섰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현장을 실태조사한 후 8월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은 ‘동일 가치노동·동일 임금’이라는 큰 원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를 만든다는 것으로 생명·안전 관련 업무와 상시·지속 업무는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을 못 쓰게 하는‘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1만 원 2020년 달성’ 계획도 당초 공약대로 추진 하기로 했다. 202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연평균 16% 가량 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약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위원회는 공약 수정없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확대, 근로소득 증대 세제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세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8월까지 투자·고용 세제지원 제도를 통합·재설계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도 올해 말 끝나지만 오는 8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정규직 전환 인원당 중소기업은 700만 원, 중견기업은 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더불어 현재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 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만약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주당 68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만든 고용부 행정 해석을 폐기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지원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건비 및 설비투자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및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 중소기업과 벤처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공식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 창업 기능을 전담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오는 8월까지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확대, 코넥스 상장 요건 완화, 네거티브 규제심사 기구 확대 개편 등이 담긴다.
 한편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노동기본권과 노동기본법령 준수 등 일자리 기초질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수렴하기 위해 일자리 민원 신문고(www.jobs.go.kr)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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