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추진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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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추진과 정책과제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8.04.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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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주재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5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청년 일자리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로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를 선정하였다.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1) 신규고용 지원, 세금 면제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1/3 수준(900만 원) 지원한다. 신규고용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보장한다.
규모면에서는 3년간 연 2,000만 원(1인당 667만 원)에서 3년간 2,700만 원(1인당 9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도 포함한다. 최저고용요건으로는 30인 미만은 1명 고용부터 지원, 30~100인 미만은 2명 고용부터 지원, 100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은 3명 고용부터 지원받는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는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으로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연 150만 원 한도)한다. 감면율을 70→100%으로 하고, 연령상한을 29→34세로 하며, 기간을 3→5년으로, 일몰을 2018년→2021년까지로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평균초임(2,500만 원) 청년의 경우 연 45만 원의 세금을 감소해 준다.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한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적극 발굴을 위한 청년친화기업 인증제 확대 및 지속적인 정책을 지원한다.
 
 
(2) 주거·교통비 경감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3,500만 원까지 4년간 저리(1.2%)로 대출해 준다. 지원요건으로는 ① 34세 이하, ② 50인 미만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③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④ 보증금 5천만 원(60㎡)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3.2%) 대비 최대 연 70만 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계획이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중소기업 청년에게 교통비로 매월 10만 원(택시·버스·지하철·고속버스 등 사용가능한 청년 동행카드 발급)을 지급한다.
 
 
(3) 목돈 마련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3천만 원의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현행 제도로는 청년 300 +기업 400 + 정부 900 = 2년 1,600만 원에서 청년 600 +기업 600(고보 지원) + 정부 1,800 = 3년 3,000만 원(청년내일채움공제)이 되도록 신설한다.
일정기간 기존 재직자는 5년간 근무하면 약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현행제도로는 청년 720(5년) + 기업 1,500(5년) ≒ 5년 2천만 원 이상에서 청년 720(5년) +기업 1,500(5년) + 정부 720(3년) ≒ 5년 3천만 원(내일채움공제)이 되도록 신설한다.
 
(4) 대기업·공공기관 취업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대기업까지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중소·중견기업에서 3년간 1인당 연 700~1100만 원, 대기업은 2년간 1인당 연 300만 원까지)한다. 청년친화기업(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나누기 시행기업, 청년 신규채용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은 1인당 500만 원 추가 감면한다.
기업(대기업 포함)이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 프로젝트(예를 들어 자동차부품·OLED 디스플레이, 인공지능·5G, 스마트카, 웨어러블 로봇) 추진 시 규제완화, 조기인허가 등 현장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수시증원(자율 정원조정 한시허용), 명퇴 활성화(퇴직위로금 : 정년 잔여보수 등을 고려하여 명퇴금 외 추가로 퇴직위로금 지급) 등으로 2018년 공공기관 채용을 5천 명 이상 확대(2.3만 명 → 2.8만 명+α)한다.
중소기업 경력자는 중진공, 신·기보 등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 채용 시 우대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청년의무고용(정원 3%)을 시범 도입한다.
이들 시책에 따라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0세 A씨가 받는 혜택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50인 미만)에 신규 취업하여 2,500만 원 연봉(중소기업 대졸 초임 평균)을 받는 경우, 연 1,035만 원+α수준의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2. 창업 활성화
 
 
(1) 창업자금, 사업서비스 지원
생활혁신형 창업자(본인만의 혁신 창업 아이디어를 UCC 등을 통해 제작·응모 → 일반국민 투표 및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발) 최대 1만 명에게는 1천만 원 성공 불융자 및 5천만 원을 추가 투융자한다. 기술혁신 창업자(창업경진대회 및 대학·주요기업·출연연 추천 등으로 선발) 최대 3천 명에게는 최대 1억 원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기술창업도 포함하여 선정(200개)하고, 인큐베이팅·국내정착·비자(Visa) 등을 원스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쉽게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모험펀드(2018년 2.6조 원)을 조기 전액 투자를 유도하고 소진 시 추가재원을 확보한다. 창업초기 펀드(2,800억 원) : 재정출자 비율확대 추진성장(Scale-up) 지원(약 2.3조 원) : 조기 투자 성과보수, 펀드재원을 추가 위탁 운용한다.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각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애로 해소) 확대, 사업지원 바우처(연 1백만원·3년) 지급으로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행정업무부담을 해소한다. 중·장년층의 경험과 청년층의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세대 융합형 창업과 숙련 창업도 지속 지원을 확대한다.
 
 
(2) 창업기업 세금 면제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 100%를 감면한다. 그 세부내용은 ① (감면율) 3년 75% + 2년 50% → 5년 100%, ② (연령상한) 29→34세, ③ (업종) 청년 창업 다수업종 포함(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④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포함이다.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 일부업종 제외)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3) 민간주도 창업 지원, 지방창업 우대
민간이 투자할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지원·관리하는 민간주도 창업지원(TIPS : 벤처캐피탈 등 민간 운영사가 1억 원 선투자 → 정부가 9억 원을 매칭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연 200개 기업→500개 기업)한다.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Scale-up)에 필요한 R&D비용
등 최대 20억 원(3년)을 지원하는‘후속 창업지원(Post-TIPS)’사업을 신설한다. 대전(연구단지)·판교(판교밸리)·서울 강북(마포 : 신보사옥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기존 창업공간을 DB화하여 활용도 제고) 등 혁신창업기업 입주공간(TIPS타운)을 지방 등으로 확산한다.
지방 창업기업은 1억 원 미만 투자(현 최소 1억 원)만 유치해도 민간주도 창업지원(TIPS) 대상에 포함한다.
 
(4) 대기업의 창업·벤처기업 지원 유도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Innovation) 체계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 LG그룹은 마곡 사이언스파크 설립 등으로 협력업체와의 연계기능을 강화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R&D·판로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유통 플랫폼 등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판교밸리 등 벤처 집적단지에 창업·벤처·중소기업 R&D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그 규모는 3년간 연 2,000만 원(1인당 667만 원) → 3년간 2,700만 원(1인당 900만 원)이다. 대상은 중소기업·중견기업도 포함한다. 최저고용요건으로는 1명 고용(30인 미만)부터 지원, 2명 고용(30~100인 미만)부터 지원, 3명 고용(100인 이상 중소 및 중견)부터 지원(2+1)한다.
 
 
3.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1)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하여 지역 민간기업 및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2021년까지 7만 명+α)한다. 국고 매칭은 민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희망 청년에게 공간·자금(1~5천만 원)·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주민센터 등 지역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한다.
 
(2) 해외 취·창업 및 장기 해외봉사단
현지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 및 매칭 서비스로 제대로 된 해외취업(연봉 3,200만 원 이상) 기회를 확대한다. 해외진출 기업·한인기업·국제기구 채널을 활용하고, 군산·통영 지역에 거점 청년센터를 설립한다. 해외창업 희망 청년에게는 연 1,000만 원 성공불융자를 지원한다.
1년 이상 개도국 장기봉사단을 확대(2018년 2천 명 → 2021년 4천 명 +α)하고, 연간 2,000만 원까지 지원(항공비는 별도 지원)한다.
 
(3) 신(新)서비스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취·창업 기회를 확대한다.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를 활성화〔(공유경제) 공유숙박 허용(180일 이내), 카풀 운영기준 마련, 공공기관 회의실·주차장 등 공유〕하고 원격의료지역·모델 확대(7개 시·도 → 단계적 확대하고 모델에서도 4개에서 치매·재활관리 등 2개 모델 추가) 및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의료행위 명확화를 위한 법령해석팀 운영 및 新의료기기 품목분류체계 정비 등)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新산업 창출로 미래 유망분야 일자리를 확대한다. 블록체인·드론 시범사업 추진, IoT 제품·서비스 시장 출시 확산 지원 및 개인정보 개념체계 재정비(개인정보·익명정보·가명정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통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한다.
 
 
4.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1) 군 장병 취업
군 부대-지역 중소기업 간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복무 중 현장체험·교육 등을 지원,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군 전역 장병 27만 명 중 6.9만 명이 진로 미결정(2016년) 상태로 전역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기병 등 군 경력이 취업 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복무중 직무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인증서 발급 → 취업 시 활용)하고 전문상담, 현장체험, 교육 등 취업을 지원(22개 사·여단, 연 5천 명)한다.
 
(2) 선취업-후학습, 일학습병행제
후학습 희망 청년에게 학비지원 등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국비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학을 지원한다. 재직자 과정 개설 대학 확대 유도 및 야간·주말반 운영비를 지원한다.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선취업하는 경우 4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제‘( 독일 아우스빌둥’사례) 참여 청년에게는 훈련비, 군 보직 연계 등을 지원(2018년150명 → 2021년 2천 명)한다. 예를 들어 한독상공회의소 주관‘아우스빌둥’사례를 보면, 지원대상은 특성화고·공업고교 등 3학년(고용계약 체결 후 급여 지급)이다. 참여기업·대학은 메르세데스 벤츠, BMW, 두원공과대, 여주대이다. 교육과정에서는 3년간 현장실습 교육훈련(OJT) &전문대학교 이론교육을 병행한다.
 
(3) 미래 핵심인재 육성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수요에 맞는 교육(기업·폴리텍 등)과 취·창업을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1만 명을 양성한다. 유망산업 분야(AI, IoT 등) 해외연수(1년)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SW 고급인재 육성 등이 이에 포함된다.
 
 
5. 효율적인 대책을 위한 정책과제
 
이 대책에 대하여 절박한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도라고 보인다.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매우 종합적인 접근이라 판단되며,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상황에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세금을 너무 퍼주기 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얼마 전에 추경을 하였는데 또 추경을 하여 청년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식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세금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둘째, 왜 34세인가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다. 같은 회사에서 35세 이상의 선임자는 연봉 2800만 원, 신입은 2200만 원을 받고 들어왔는데 지원받아서 실질적으로 3200을 받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세금 내면서 살아온 35세 이상의 선임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줄 수 있다
 
셋째, 이렇게 하여도 결국 청년을 채용하는 것은 기업인데 과연 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다. 또한 이런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1~2년 후 그만두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도록 상세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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