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주는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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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주는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
  • 최성희 기자
  • 승인 2018.09.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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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생활백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1인 청년가구 중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사는 주거빈곤 가구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 청년가구 중 주거빈곤을 겪는 가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 2005년 34%, 2010년 36.3%에 이어 2015년 37.2%를 기록한 것. 이를 반영해 청년층의 주택구입과 전월세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되었다. 지난 7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지난 7월 31일 출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2017. 11. 29)’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 7. 5.)’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34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반형해 국토교통부가 ‘청년’의 기준을 올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만 19세 이상~29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상~34세 이하)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였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2021년 12월 31일까지)을 한정하는 일몰제를 신설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한다.
이를 반영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다. 이는 청년들이 주택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재형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시중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어 미래의 버팀목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자료 제공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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