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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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그 효과는?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9.02.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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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 발표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3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게 2조 5,136억 원이 지원됐다.

이중 175만 명(66.1%)이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이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인 도·소매업은 52만 명(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10∼30인 미만 사업장은 55만 명(21%)이고 30인 이상은 34만 명(12.9%)이었으며, 업종은 제조 48만 명(18.0%), 숙박·음식 37만 명(13.9%), 사업시설관리 29만 명(11.0%),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1만 명(8.1%) 순이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었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면서, 지난해 25만 명에게 2,682억 원의 안정자금을 지급하면서 고용안정에 기여했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공동주택의 단지 당 평균 인원은 2017년 수준을 유지했고, 단지 당 평균 인원이 아닌 전체 경비원과 청소원 수는 각각 2,167명, 4,580명 증가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2017년도 같은 달 대비 25만 5,000명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은 12만 명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5만 8,000명 및 도·소매업 4만 5,000명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제도를 한층 강화해 영세사업주 및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의 월평균 보수 기준은 작년 190만 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210만 원 이하로 오르는데, 생산직과 단순노무종사자 등은 연장수당 비과세 적용 시 230만 원까지 가능하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지원대상은 늘어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2만 원이 추가되어 15만 원을 지원하면서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50%에서 60%로 인상, 5∼30인 미만은 50%로 인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에게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만큼, 정부는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면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늘렸다.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과 그 실효성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63)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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