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액을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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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액을 낮춰라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9.08.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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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법

모든 국민에게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소득세와 보험료 등이 공제된 후 실수령액이 결정된다. 사업자들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과연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며,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 세율부터 절세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프리랜서의 세금은?

일반 회사원들은 월급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이 공제된 상태에서 월급을 받게 된다. 회사마다 급여명세서와 구성은 다르지만, 공제 내역 항목은 크게 세금과 사회보험으로 나뉜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을 제하고 급여를 받게 된다.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세율은 3.3%이다. 프리랜서는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데, 이를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보통 용역의 대가를 공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3%, 지방세 0.3%, 3.3%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프리랜서에게 소득으로 지급한다.

사업소득으로 세금 3.3%를 제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란, 지난해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세 과세하는 조세를 뜻한다. 이 종합소득세에는 개인적으로 얻은 소득만 포함되는데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총 6가지가 있다. 자신의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 회사원들이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프리랜서와 같은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니, 신고 시기를 잘 파악해야 한다.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개인의 전년도 총수입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복식부기장부란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마다 대차를 자세히 적어 과목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은 간편 장부를 작성하면 된다. 간편 장부는 일부 소규모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지식이 없어도 작성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을 활용하여 부가세, 종소세 신고도 가능하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아래의 4가지 중 하나로 신고를 해야 한다. 24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버는 금액이 늘어날수록 개인사업자 등록 등 고민해야 할 것이 늘어나니, 미리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신고 장부

장부 작성

간편장부

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복식장부

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장부 미작성

기준경비율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

단순경비율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복식부기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할 경우 기장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효과를 낼 수 있다. 각자 소득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도 다르니, 각자 소득을 잘 파악한 후 참고하도록 하자.

 

일반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보통 수입이 24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 프리랜서로 활동을 한다.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한다. 24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는 보통 일반 프리랜서로 활동할지 사업자등록을 한 후 활동할지 각자 유리한 쪽에 맞춰 선택한다. 7500만 원 이상의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자가 된다. 때문에 일반 프리랜서와 달리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3.3% 납부세액이 없다. 다만 소득세 계산 방법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먼저 세법상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건비 신고를 통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부의 각종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계약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에 대응할 수 있고, 경비처리가 수월해진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수입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한 후 진행해야 한다.

 

프리랜서 절세 방안

1.관련 비용 경비 청구

사업 관련 비용들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에,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면 인정된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의 기구 및 장비나 트레이닝 비용, 연예인의 의상 비용, 사진작가의 카메라, 음악 강사의 악기, 프로그래머의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을 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물품 유지 비용, 임차료, 광고 홍보비, 소모품, 도서 인쇄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 꽤 많은 항목들이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업무 무관 비용이나 가사 관련 경비를 청구했을 때에는 탈세이므로 경비 처리할 수 없다.

2. 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공제 중 하나로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상황에서 공제금을 받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최대 33만 원~83만 원의 세금 절세효과가 있다.

노란우산공제에서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를 무등록소상공인이라 칭하는데, 무등록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만기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면 된다.

공제금을 받고 싶다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시기에 맞춰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으로 하면 된다. 약관에 근거한 합법적인 방법이니, 노란우산공제도 잘 알아보자.

3. 연금저축 가입

연금저축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제도로, 신탁, 펀드, 보험으로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라고 보면 된다.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개인연금 저축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자.

연금저축은 가입자의 선호와 목표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수는 제한이 없지만, 연간 납입 금액은 모두 합쳤을 때 1년에 18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이 연간 납입 금액 중에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금저축 가입을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면 16.5%, 4000만 원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배유미 기자 job@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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