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의사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원격진료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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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의사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원격진료코디네이터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0.03.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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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이끌어나갈 직업 / 원격진료코디네이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70A씨는 평소라면 1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힘들게 찾아가 의사를 만났지만, 오늘은 집에서 의사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방문진료를 받는 것일까. 아니다. A씨는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직접 혈압과 심전도, 혈당, 체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한 후 매일 기록해온 식사량과 운동량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의료진에게 원격 전송한다.

A씨가 보내온 질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의사는 진료를 시작한다. 데이터 상으로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화상시스템을 이용해 상담을 진행하기로 한다.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만난 A씨와 의료진. A씨는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편히 물어볼 수 있었다.

의사는 A씨의 안색과 행동 등을 화상을 통해 진찰한 후 약 처방전을 A씨의 집 근처의 약국으로 바로 전송한다. A씨는 약국에서 약을 찾아올 일만 남았다. 직접 병원을 방문했다면 3~4시간은 걸렸을 진료가 30여분 만에 끝났다.

이렇게 원격진료는 환자의 공간적·시간적 제약조건을 해소시켜 주는 새로운 형태의 진료방법이다. 병원 진료실에서 진찰받던 것을 통신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대신하는 것인데, 환자는 혈당, 혈압, 심전도, 체중 등의 질병정보를 디지털기기로 이용하여 측정하여 PC, 스마트폰, 게이트웨이 등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의료진은 환자가 보내온 질병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진료한 후 적절한 상담과 교육, 처방 등을 진행한다.

이처럼 원격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병의원이 없는 도서·산간지역 주민,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하여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기술(ICT)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원격진료는 더욱 주목받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신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와 의사가 원활히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연결·지원하는 원격진료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행직무

원격진료코디네이터는 쌍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는 ICT 기술을 활용해 거리와 관계없이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주요 증상, 각종 의료 정보 등을 파악한 후 적합한 의사를 선정하고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하여 의사와 환자가 효과적으로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환자가 원격통신을 통해 신청한 원격진료 서비스가 접수되면 원격진료코디네이터는 진료를 위한 초기 상담을 진행한다. 원격진료를 원하는 이유, 증상, 병력 등과 같은 개인의료정보 등을 면담을 통해 파악하고 기초 보고서를 작성한다. 면담 후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자신이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원격진료 상담을 진행한다.

만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의 병력, 증상 등에 가장 적합한 의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의사와 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질환에 대해 논의한다. 의사와 조율하여 환자와의 원격진료 일정을 확정한다. 환자에게 의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와 의사가 원격진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원격 진료 후 의사와 진료 결과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하면 환자에게 진료결과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후 진료결과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환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리고 후속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와 협의한다.

만일 환자와 원격상담을 통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교육한다. 또한 필요하면 의료 전문가 또는 인터넷 등에서 환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환자와의 원격진료가 완료되면 원격진료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외에도 원격진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진료, 교육, 연구 및 기타 행정 분야에서 기획, 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외 현황

미국은 넓은 면적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의료 수준이 상이하며 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골과 대도시 병원 간의 원격진료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다. 1993년 미국원격의료협회(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원격진료가 시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원격진료 정의, 자격요건, 의료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보험 적용 여부 등이 주()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편이다. 미국원격의료협회는 미국 50개 주정부별로 원격진료 정책이 복잡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각 주별 원격진료 정책 현황을 정리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원격진료는 현재 다양한 기업에 의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4년 미국에서는 6건의 진료 중 1건은 이미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0년까지 원격진료 건수는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167월에 출판된 JAMA 논문에는 미국의 원격진료 횟수는 100만 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미국 최대 원격진료회사 텔라닥(Teladoc)2016년 원격진료 횟수는 95만 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보험사인 카이저 퍼머넨테(Kaiser Permanente)2016년 이뤄진 1억 건 이상의 진료 중에 대면진료보다 원격진료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미국 구인정보에 따르며, 원격진료코디네이터는 원격진료 사업의 개발, 구현 및 운영을 조정·지원하며, 입직을 위해 관련 기술 분야 또는 건강·의료·임상 분야에서의 학위와 헬스케어 등 관련 업무 경험, 원격진료 지식,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지식, 오피스 도구 소프트웨어 사용 지식,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 등이 요구된다.

일본은 지난 199712월 원격진료를 처음 허용했다. 당시에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낙도와 산간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서비스였다. 후생노동성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진료(원격진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대면진료 보완 차원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도서벽지 환자 및 재택 당뇨·고혈압 환자 등 9가지 만성질환에 한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

일본은 이후 3차례 고시를 개정하면서 점차 원격진료 허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20033월에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정도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20113월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의사가 없는 의료 소외지역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원격진료까지 허용했다. 이어 20168월 고시를 다시 개정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지역별 의료서비스가 낙후되어 있어 일찌감치 원격진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중국은 지난 2009년 의료개혁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원격진료를 도입한 이래 2014년부터 원격진료 및 자문, 전자처방전 발급, 의약품 구매 등 원격진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과 같은 IT기기 및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이미 B2B 원격진료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도시에 있는 3급 병원과 변두리 지역 의료기관 간 원격진료가 자연스럽게 실시되고 있다. 3급 병원은 대형 종합병원으로 수준 높은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교와 과학 연구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이다. 땅이 넓은 중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5명에 불과한 현실을 원격진료 도입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국내 현황

정부에서는 1,2차 시범사업을 통해 약 6천 명에게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20149~20163)하였으며, 향후 원격진료 관련 수가 마련, 원격진료 조사·연구 및 시스템 운영, 취약지 원격진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원격진료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시범사업 수준에 그쳐 있으며 의료법상 원격진료는 의료진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환자는 의료진과 대면해야 하므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원격진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데, 현재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원격진료 규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네이버는 일본기업과 합작해서 일본 현지에서 원격진료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 남용, 개인 의료정보 유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등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입장과 세계 각국에서 ICT에 기반을 두어 편리하게 원격진료를 실시함으로써 하나의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에 대해 원격진료를 허용한다. 다만, 의학적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원격진료의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로만 제한한다.

추후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간호사와 의사 등 기존 의료진과 원격진료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기계 활용 등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원격진료와 관련한 기기가 다양해지면 원격진료 형태 역시 다양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격진료코디네이터는 의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진료 능력 이외에 디바이스 활용능력과 지식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하며, 원격진료가 활성화된다면 관련 장비의 교체 및 관리, 수리 등의 인력 수요도 예상되고 있다.

 

직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관련 전문가들 가운데는 당장 모든 질병에 대하여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보다는 원격진료의 장점 및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부터 허용한 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원격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역할을 충분히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등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어야 원격진료 시스템의 실효성이 인정받고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질환에 적용하기보다는 대면진료와 대등한 수준의 효과를 내는 질환부터 적용·확대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 평가된다. 이러한 질환으로 당뇨와 치매가 대표적이다.

당뇨는 만성질환으로 의료진의 꾸준한 진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나 반드시 매번 대면진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치매 역시 마찬가지여서 현재 치매 관련 협회에서는 자체 예산을 운용하여 주 1~2회 원격진료 수행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다만, 현재 원격진료가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 처방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 케어에 대한 자문과 환자 상태를 체크하여 내방을 권유하는 등의 간단한 진단과 비약물 치료만 수행하고 있다.

또한 원격진료에 대한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 원격진료의 오진 가능성 대처, 진료 및 처방 가이드라인 준수, 환자의 의사 선택 가능 여부, 전공에 맞는 의사의 매칭, 환자의 병력 및 증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진료와 처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의료의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원격진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못지않은 큰 문제이다.

원격진료의 첫 출발점이 원격진료코디네이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격진료를 위한 가교역할을 담당할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매우 핵심적이다. 따라서 원격진료코디네이터를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 마련과 역할 정립을 위한 논의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공: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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