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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0.05.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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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업 /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는 우리의 치아 위생과 관리를 돕는 사람이다. 원활한 진료가 진행되도록 치과의사 옆에서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그들은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다르다. 그들은 치아 위생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환자에게 그 전문기술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듯 생소한 치과위생사의 직업을 알아보자.

치과위생사를 줄여 흔히 치위생사라고 부른다. 치과에 가면 가장 먼저 환자를 맞이하고 치아 상태의 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과 진료 상담을 도와주는 이들이 바로 치과위생사다. 치과 의료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곁에서 치과의사를 돕는 일도 한다.

 

치과위생사로로 가는 길

치과 치료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다면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할 것이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손발이 척척 맞지 않는다면 환자는 금세 불편함을 느낀다. 치아 본뜨기, 스케일링 같은 전문적인 기술에 치과위생사의 섬세함과 노하우는 필수다. 특히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치아 예방과 위생을 위해 자주 치과의원을 찾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대학의 치위생과(3년제) 혹은 일반대학의 치위생학과(4년제)를 졸업해야 한다. 학생들은 치과위생사 업무에 관한 실기, 기초치위생(구강해부학, 치아형태학, 구강조직학, 구강병리학, 구강생리학, 구강미생물학), 위생관리(지역사회구강보건학, 구강보건행정학, 구강보건통계학, 구강보건교육학), 의료관계법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 의료법), 임상치위생(예방치과학, 치면세마학, 치과방사선학,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철학, 치과보존학, 소아치과학, 치주학, 치과교정학, 치과재료학) 등의 지식을 배우게 된다.

졸업 후에는 치위생사 국가고시에 응시, 합격하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기고시 응시 자격에는 치과위생사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만이 응시 가능하다. 치과위생사 국가고시는 1년에 한 번 시행되며 과목은 실기와 필기로 나눠진다.

치과위생사 자격 면허를 취득하면 취업이 가능해진다. 치과병원, 치과의원, 종합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되는데 대부분 치과의원에 취업한다.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는?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업무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에 관해 8가지로 구성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불소 바르기,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치석 등 침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그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이다.

하지만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치과위생사는 법적으로 규정한 업무 외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의 대부분은 치과 진료 보조와 업무 지원이다. 치과의원에서 환자 접수 및 수납, 데스크 업무, 당일 환자들의 치료 진행 상태와 업무 브리핑, 치과 진료 보조, 상담 등의 일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과위생사의 실제 수행업무와 법적 업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우리나라 치과위생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같은 의료인이 아니다. 치과위생사는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과 함께 의료기사법에 의해 의료기사로 구분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치과진료 보조에 관한 업무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아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는 직종은 오직 간호사뿐이다. 의료법 제2조에 근거해 간호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 또한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치과위생사는 치과 의료 보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진료 보조부터 업무 지원까지 간호사의 업무를 모두 포용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업계에서도 사실상 업무 비중이 가장 높은 치과진료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영역 분쟁의 요지를 해소하고자 2015년 관련 법 개정이 시행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수행업무와 의료기사법 사이의 수행업무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나만의 치과위생사미래 만들기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보조업무에서 해방되어 예방진료와 구강 보건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아니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가 되는 날이 올까? 치석제거 및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등이 건강보험화가 되면서 예방 중심으로 치과 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시점에서 치과위생사가 제자리를 찾는 날이 더 빨리 찾아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원망하기보다 치과위생사가 되어 자신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계획을 정하는 편이 좋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711월 발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인력유형별 면허등록자수는 매년 증가해 201147,444, 201251,546, 201356,072, 201461,139, 201565,787, 201670,070명에 이른다. 이러한 추세라면 면허를 취득한 치위생사 10만 명 시대도 멀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보건의료기관 종류별 치과위생사 수는 그 절반이다. 201123,236, 201225,570, 201326,583, 그리고 2016년은 33,463명으로 면허증을 취득한 이들 중 실제 치위생사로 종사하는 이들이 50%도 안 되는 셈이다. 절반 이상이 포기하는 것이다. 치과의사들은 해마다 치과위생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막연히 취업이 잘 되고 안정적인 직업이어서 치과위생사를 선택했다가 과도한 업무, 직업 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포기해 버리는 이들이 많다. 물론 여기에는 진로 변경, 결혼, 임신 및 육아 등의 다양한 개인적 원인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진짜 치위생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길 바란다. 해외 진출을 노려보는 전략도 좋고 치위생사로서 가진 전문지식을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치과위생사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하지만 그 방법은 치과위생사로서의 당신의 미래를 분명 밝게 해줄 것이다.

| 권민정 객원기자 witgmj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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