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취소도 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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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취소도 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주의하기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0.06.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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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 공모전 주의사항

영상, 디자인, 시나리오, 네이밍, 아이디어 등 공모전 종류는 다양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이다. 좀 더 멋진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사진, 폰트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창작 콘텐츠에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공모전 출품작품은 다른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본인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또한 출품작품의 초상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음원 등은 그 이용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출한 작품 규격은 공고 내용과 부합해야 하며, 모방, 차용, 표절 등은 결격사유가 된다. 이후 수상이 취소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우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지칭하며,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뜻한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가장 많은 고민이 되는 건 사진이다. 직접 사진을 촬영해서 쓰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기 불가능할 뿐더러 내가 원하는 최적의 사진을 촬영하기란 쉽지 않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이 무료이지미 사이트를 사용한다.

무료이미지를 공모전 출품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그렇지 않다. 공모전에 무료 이미지를 출품하는 것은 가능하다. , 무료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 무료이미지를 편집, 가공한 새로운 창작물(이하 2차 저작물)로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공모전의 특성상 공모전 참가자가 직접 창작한(혹은 촬영한) 저작물로만 출품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디어 발표를 할 때 ppt 자료에 사용하는 이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응모주제가 이미지인 공모전에 출품할 때 이미지를 자신이 만든 것인양 제출하면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 무료이미지는 크리에이티브커먼즈 CC0 라이센스가 적용되기에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당연히 공모전에도 활용할 수 있다.

 

나의 저작권은?

입상작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 작성권 등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는 귀사에 귀속되며...” 이렇게 최근에는 공모전 개최 시 수상작에 대한 권리 귀속 문구를 미리 표시해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모전을 통해 주최 측이 가지는 권리범위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2034일 자 매일경제에는 최근 4년간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된 사례는 전체 525건의 42.5%2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근 4년간 중앙부처(167), 공공기관(271), 지방자치단체(87) 등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525건을 대상으로 저작권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지적하며 문체부는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 등을 목적으로 2014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해 배포한 바, 지침에서는 공모전 출품작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점검 결과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28.9%(152),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26.1%(137)로 나타났다는 게 기사의 요지였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공모전 참여자 스스로가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알아두면 유용한! 무료 이미지 사이트

프리픽(Freepik)

무료 일러스트, 무료 벡터, 무료 아이콘 사이트답게 50만개가 넘는 무료 디자인소스를 검색할 수 있다. 출처 표기만 하면 무료 회원도 저작권 걱정 없이 상업적 용도로 프리픽의 모든 무료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픽점보(picjumbo)

3000개 이상 무료 사진을 제공한다. 매일 업데이트 되며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도 상업적으료 사용 가능하다.

프리큐레이션

모든 무료이미지 사이트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무료이미지 큐레이션 사이트. 스톡사진처럼 기업도 바로 광고, 홍보 및 판매용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초상권 문제가 없는 이미지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영상에 넣는 음악에도 저작권이 있다

음악 저작권이란 일정기간 동안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그렇기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음악 저작권을 유의해야 한다. 사진과 마찬가지로 유료 음악 사이트와 무료 음악 사이트가 있는데, 무료 사이트에서도 좋은 소스를 찾을 수 있다.

만약 특정 음악을 넣어 영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저작자에게 연락을 취해 알려야 하며, 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 음악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하는 노래를 검색해 직접 저작자에게 연락을 하면 된다.

| 권민정 객원기자 withgmj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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