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780명, 9급 국가직 5,322명 채용 계획!
상태바
7급 국가직 780명, 9급 국가직 5,322명 채용 계획!
  • 이상미 기자
  • 승인 2021.05.10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pecial Report / 공공 취업_공무원 시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 1위는 고용안정성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답변이 응답률 56.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답한 취준생이 33%로 많았고, 이어 공무원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해서(30.8%),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업경기 침체로 취업하기 더 힘들어져서(29.9%), 복지제도 등 근무환경이 좋아 보여서(24.5%) 순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시험은 흔히 7, 9급 등 n급 공무원 시험이라 불리기 때문에 그 안에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고, 경력직 공무원에는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술직, 우정직, 연구·지도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중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전문경력관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이 있다. 특정직에는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 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그 예시로 법관·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 등이 있다. 흔히 공무원 시험을 보고 채용이 되는 경우는 경력직 공무원에 속할 것이다.

또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저액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법령에서 지정하는 정무직과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하는 별정직이 있다. 정무직에는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있으며 별정직에는 비서관·비서, 장관정책보좌관 등이 있다.

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을 거쳐야 한다. 국가공무원은 공채로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채로 선발하는 것이 어려운 분야는 경채로 선발한다.

공채시험은 응시 하한연령(9: 18, 5·7: 20)을 넘는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서 시험성적에 따라 선발한다. 1년에 한 번 5·7·9급 공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7급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780, 9급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5,32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경채시험은 공채로 선발하기 어려운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며 공채와 달리 각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선발한다. 하지만 5급이나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과 같이 일부 시험은 일괄하여 선발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민간 기업에서 근무를 하거나 석사·박사 등 학위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일하다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2022년 공무원 시험 개편 예정

우선, 공무원 시험 중 가장 인기가 많은 9, 7급 공무원 시험을 살펴보면, 9급과 7급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경우 시험일정도 다르기 때문에 1년에 총 2번의 기회가 있다. 국가직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직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한 경험이 있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지방직의 경우에는 응시 조건에 부합하는지 잘 따져보아야 한다.

9급 국가직 일반 행정직의 경우 국어, 한국사, 영어를 포함한 총 5가지의 과목을 시험을 본다. 이 중 국어, 영어, 한국사 고교 과목은 따로 대체하거나 변경할 수 없이 필기로 꼭 응시를 해야 하며, 남은 2과목의 경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수험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선택과목이 폐지되며 5과목 모두가 다 지정되어 응시자 모두 같은 과목에 대해 시험을 보도록 개편된다. , 9급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능력과 행정서비스 능력의 향상을 위해 2022년도부터 사회, 수학, 과학의 교과목이 사라진다. 대신, 행정직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이 필수과목으로 대체되며, 교정직은 교정학개론과 형사소송법개론,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등 각 직렬에 맞는 과목들이 필수과목으로 대체된다.

7급 국가직 일반 행정직의 경우 시험과목 중 기본 항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 시험뿐만 아니라 PSAT라는 공직적격성 평가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국어가 PSAT로 변경되며 영어와 한국사는 공인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이 5과목으로 줄었다. 지방직 또한 국어, 행정계열, 헌법만 유지되며 외국어와 한국사는 각각 토익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변경되고 경제학, 지방자치학, 지역개발론 중 1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공무원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또한 2022년부터는 고교 과목이 폐지되며 선택과목 제도가 사라진다. 따라서 영어, 한국사,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5과목 시험을 보게 된다. 또한 경찰학개론, 형사법은 기존 문항인 20문항에서 40문항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 과정들로 대체가 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체력시험과 면접을 보게 되며, 결과적으로 필기 50%, 체력 25%, 면접 20%, 가산점 5%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소방공무원 또한 2022년에 기존 과목인 국어가 폐지되며 선택 항목들이 사라진다. 그 사이에는 소방공무원의 일을 수행할 때 필요한 전문 과목들이 자리 잡을 것이다.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체력시험이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변화되는 것은 거주지 제한이 폐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근무하고 싶은 지역을 목표로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면 된다.

2022년 공무원 시험일정도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다. 발표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해 시험 날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직렬에 따라 정해진 날짜가 다르다. 보통 공무원 시험은 9급이 먼저 진행되고 그 이후에 7급 시험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직과 달리 지방직은 서울을 제외하고 해당 거주지에 거주해야 하는 등 조건이 제한된다. 따라서 날짜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때가 언제인지 미리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험이 2022년에 전형 및 과목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개편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원하는 시즌에 맞춰 공부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2021년 공무원 시험 일정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 원서접수 : 221~ 224

- 1차 시험 : 417

- 2차 시험 : 84~ 814

- 발표일: 818

 

국가직 7급 공무원 공채

- 원서접수 : 524~ 527

- 1차 시험 : 710

- 2차 시험 : 911

- 3차 시험 : 1114~ 1117

- 합격자 발표일: 1129

 

지방직 및 서울시 1회 임용시험

- 원서접수 : 3월 초

- 1/2차 병합 시험 : 65

- 3차 시험 (인성검사) : 7월 말

- 3차 시험 (면접시험) : 8월 중 ~ 9월 중

 

지방직 및 서울시 2회 임용시험

- 원서접수 : 8월 초

- 1/2차 병합 : 1016

- 3차 시험 (인성검사) : 11월 말

- 3차 시험 (면접시험) : 12월 중

 

경찰 공채

상반기

- 시험 공고 : 25

- 필기(실기) 시험 : 36

- 합격자 발표 : 79

 

하반기

- 시험 공고 : 79

- 필기(실기) 시험 : 821

- 합격자 발표 : 1217

 

소방직

- 원서접수 : 226~ 34

- 필기시험 : 43

- 체력시험 : 5~ 6

- 인성 및 적성 검사/신체검사서 제출/서류전형 : 6~ 7

- 면접시험 : 7~ 8

- 최종 합격자 발표 : 8

 

계리직

- 원서접수 : 22~ 25

- 필기시험 : 320

- 면접시험 : 529

 

군무원

- 시험 공고 : 422

- 원서접수 : 57~ 512

- 필기시험 : 724

- 면접시험 : 924~ 930

- 최종 임용 : 11월 이후

 

 

국회직 입법고시

- 공고일 : 129

- 원서접수 : 21~ 28

- 1차 시험 : 313

- 2차 시험 : 525~ 527

- 3차 시험 : 727~ 728

 

국회직 8급 공개경쟁

- 공고일 : 210

- 원서접수 : 215~ 219

- 필기시험 : 424

- 면접시험 : 68~ 69

 

국회직 9급 공개경쟁

- 공고일 : 520

- 원서접수 : 61~ 68

- 필기시험 : 86

- 면접시험 : 917

 

법원직 법원행정 고등고시(39)

- 원서접수 : 527~ 67

- 1차 시험 : 821

- 2차 시험 : 1022~ 1023

- 인성검사 : 122

- 면접시험 : 128

 

법원직 9급 공개경쟁

- 원서접수 : 111~ 115

- 1/2차 시험 : 227

- 인성검사 : 323

- 면접시험 : 41

 

기상직 9

- 원서접수 : 221~ 224

- 필기시험 : 417

- 면접시험 : 84~ 81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