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산점 적용 자격증 제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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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산점 적용 자격증 제도가 달라진다!
  • 이상미 기자
  • 승인 2021.05.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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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 공공 취업_공무원 시험 필요 자격증

공무원 시험을 치를 때에는 각 직렬별로 필수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직렬을 선택한 후, 나에게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게다가 공무원시험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면 합격에 훨씬 유리하다. 올해부터 가산점 제도의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자.  

 

그동안 7·9급 공무원 시험에는 공통 적용 정보화 자격증직렬별 자격증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보통 정보화 자격증이라고 부르는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은 모든 직렬(전산직 제외)에서 공통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능사 등 일반 취준생들도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자격증 등급별로 가산점을 최대 1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응시생들이 시험공부 시작 전에 정보화 자격증을 미리 취득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방직 7·9급 시험에서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이 사라진다. 국가직은 2017년에 이미 폐지했다. 공통 적용 자격증이 사라지면서 이제 남은 가산점 자격증은 직렬별 자격증뿐이다. 가산 비율이 0.5~1%였던 공통 적용 자격증과 달리 직렬별 자격증은 가산 비율이 높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과목에 과목별 만점의 3~5% 점수를 더해 준다. 대신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이다

 

일부 직렬은 여전히 자격증 중요

행정직군 가운데 통계직, 고용노동직, 직업상담직 직렬은 아직 가산점 자격증이 중요하다. 통계직은 사회조사분석사 1,2급 자격증으로 가산점 5점을 받을 수 있다(7급 공무원의 경우 2급 자격증은 3점 가산). 고용노동직과 직업상담직은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을 가진 경우 5점을 더 받는다 (7급 공무원의 경우 2급 자격증은 3점 가산). 다만 1급과 2급을 모두 가지고 있더라도 1개의 자격증만 인정한다. 사회조사분석사와 직업상담사는 비교적 취득이 쉬운 자격증이다.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아직 자격증 가산점이 중요하다. 기술직군은 해당 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최소 3점에서 최대 5점의 가산점을 과목별로 받을 수 있다. 가산 비율은 7급과 9급이 조금씩 다르다. 7급 기술직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자격증에 5%, 산업기사 자격증에 3% 가산점을 준다. 9급 기술직의 경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모두 가산점을 5% 적용한다. 또 추가로 기능사 자격증에도 과목별 만점의 3%를 더해준다.

통신·정보처리 분야 중 일반직 6,7, 연구사의 경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의 경우 1%의 가산점을 준다. 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를 취득한 경우 0.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통신·정보처리 분야에서 일반직 8,9급의 경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의 경우 1%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를 보유한 경우 0.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무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의 경우 컴퓨터활용능력 1급을 보유하고 있다면 1%의 가산점을, 워드프로세서(1), 컴퓨터활용능력(2)을 보유한 경우에는 0.5%의 가산점을 보유한다.

2022년부터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영어 자격증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르고 기준 점수를 넘어야 한다.

경찰시험의 공무원 시험이 개편됨에 따라 토익 55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획득해야 순경 공채 응시가 가능하다. 토익(TOEIC) 외에도 토플(TOEFL),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된다. , 경찰간부후보생은 2급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검정제의 유효기간이 영어는 3, 한국사는 4년으로 정해졌다.

7급 공무원의 경우에 토익은 700점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는 2급 이상이다. 또한 토익 외에 토플, 지텔프, 텝스, 플렉스 등 다른 시험점수로도 대체할 수 있다.

직렬별 필수자격증도 있다!

자격증은 아니지만 운전면허증을 꼭 필요로 하는 공무원 직렬이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또 운전직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필수조건이다. 특히 운적직의 경우 1종 대형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최근에는 운전직 경력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순찰차 또는 구급차, 소방차를 운전하기 위해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이 중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 대형면허, 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1%의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다.

의료와 관련된 직렬의 경우 의료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간호사 면허증의 경우, 반드시 관련학과를 졸업해야 하며 간호사 국가고시를 치러야 한다. 간호사 국가고시를 치르면 나오는 간호사 자격증이 공무원 시험에 꼭 필요한 것이다.

또 보건진료직이 있다. 보건진료직은 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채용하는 직렬이다. 간호사가 1차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한 곳이다. 따라서 보건진료소에서도 간호사 및 조산사 면허증이 필요하다.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속기직, 사회복지직, 사서직의 직렬에서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다.

속기직 공무원은 회의나 재판 등에서 속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직렬에 응시하려면 한글속기사 3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필기시험과 면접 사이에 속기시험을 본다고 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 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3이상의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서직이다. 사서직 공무원이란 국·공립 도서관에서 사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사서직의 경우 문헌정보학과 등 도서관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는 ‘1,2급 정사서, 또는 준사서를 필요로 한다.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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