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으로 평생직업 획득하자!
상태바
전문자격으로 평생직업 획득하자!
  • 이상미 기자
  • 승인 2021.11.30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pecial Report / 전문자격증_국가전문자격

국가전문자격증도 이름과 같이 각 개별법에 규정한 자격, 즉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자격증으로,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세무사 등이 있다. 국가전문자격증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격증만 취득하면 바로 전문직 취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자격증들이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가시험인 사회복지사 1급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하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격을 부여받고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담당대상으로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이 있고, 이들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상담, 후원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급이 2급보다 더 높은 등급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 일자리 선택이 더 넓다.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는 의료사회복지 실무경력 또는 연구 및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일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또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일할 수도 있고 학교사회복지론을 이수하고 아동복지론이나 교육학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면 학교사회복지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졸업(예정)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사회복지사 2급을 획득하고,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쌓으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는 사회복지 전공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시험과목으로는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이며,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진행된다.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합격률이 매년 평균 30% 정도에 불과하므로 철저한 시험준비가 필요하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란 토지와 건축물, 토지의 정착물 등의 재산권 및 물건 등 중개의 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와 같은 권리의 거래에 대한 행위를 수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 부동산중개인이다.

이 자격은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컨설팅, 상가분양대행, 경매 매수신청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적으로는 매년 1회 이상이지만 보통 시험은 1년에 1번만 시행된다. 보통 8월 중순에 원서접수가 진행되며 시험은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치른다. 1차와 2차 모두 같은 날에 보며 타 자격시험과 달리 응시인원이 많아 채점인원이 부족해 모두 객관식으로 치른다. 한 해에 1차와 2차 모두 합격하면 최종합격이 되는 것이고, 1차만 합격한다면 그 다음해에는 1차 시험은 면제되고 2차 시험만 치르면 된다. 1차 시험에 떨어진다면 다음해에는 1차와 2차 모두 응시해야 한다.

1차와 2차 시험 모두 과목당 40문제씩 총 200문제이며, 매 과목당 40점 이상씩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1차 시험으로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에 대해 총 80문제 시험을 치르게 되며,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해 시험을 보게 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응시자격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 나이대가 20대부터 60대까지 매우 다양하다.

 

관세사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는 시험에 합격한 후에 실제 관세사 실무 수습 6개월 이상을 마친 후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주로 무역관련 업무절차를 대행하거나 물류 관련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관세사 시험의 특징은 최소합격 인원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최소합격 인원제도는 2차 시험 성적 통과기준을 넘은 합격자가 부족할 경우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최소합격 인원까지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관세사 1차 시험과목은 관세법개론과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이며, 과목당 40문항으로 진행된다. 이때 무역영어 시험과목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과 같이 공인영어시험성적을 요구하지 않고, 또한 공인회계사 시험처럼 일정한 학점이수 조건도 요구되지 않는다.

관세사 2차 시험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를 논술형으로 치르게 되며 과목당 6문항으로 진행된다. 각 시험과목마다 시험시간은 80분이다. 또한 관세사 1차 시험에 합격한다면 다음 회 시험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논술형이다. 관세사 시험의 합격률은 1차 시험이 30%, 2차 시험이 보통 7% 내외로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그 만큼 자격만 취득한다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넓다.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도 있고 관세법인이나 통관취급법인, 무역관련 기업체 또는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원산지 관련 업무나 수출·수입에 대해 연구·자문하는 컨설팅도 가능하다. 또한 관세직 공무원을 준비한다면 높은 가산점을 받아 유리하며, 세무사 시험과목과 업무가 유사해 세무사직을 준비하기에도 유리하다.

 

변리사

변리사란 지식재산, 즉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특허권으로 만들어서 이들의 지적재산을 보호받게 해주거나 활용하게 도움을 주는 전문가이다. 따라서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업무,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과 소송대리 업무를 하게 된다. 최근에는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경영 상담이나 자문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은 특허를 등록한 국가 내에서만 특허권이 행사가 가능한 속지주의 방식 때문에 국내출원 업무와 해외출원 업무로 구분이 된다. 이러한 출원 업무는 고객의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산업 기술과 같은 어려운 기술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과 출신의 변리사들이 많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속지주의 원칙 때문에 해외 고객들도 많다. 이로 인해 변리사에게는 높은 외국어 능력 또한 요구된다.

또한 기업 간 특허가 침해됐는지를 판단하는 분쟁이 굉장히 중요하며, 변리사는 이러한 분쟁과 관련한 감정 업무도 수행한다. 기업들의 특허에 대한 전략적인 필요성이 높아져 변리사에게 경영 자문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정리하면, 변리사의 경우 시험에 합격한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새로 나오는 기술들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필수다.

변리사는 만 20세 이상이면 다른 응시자격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특허 기술들이 대부분 이공계와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과 출신이 유리한 편이다. 시험은 타 시험과 마찬가지로 1, 2차로 나뉘어지며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특허법, 상표법, 자연과학개론, 민사소송법 등의 과목을 시험본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법규는 물론이고 생물, 화학, 기계, 전자와 같이 특허 대상에 관련한 지식도 요구된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대한변리사회에서 2개월 수습기간을 거치며, 이후 특허사무소에서 10개월의 수습기간을 갖게 된다. 이후에는 특허법률사무소에 취업하거나 고용변리사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또는 다른 전문지식 법인에 취업하거나 본인이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수도 있다. 삼성이나 LG, 애플과 같은 대기업에서 변리사 채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취업도 가능하다.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복잡화, 지하화 현상으로 인해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많아지면서 1500이상 건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한다.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만든 자격제도이다. ,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업무 대행과 스프링쿨러,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을 점검 및 정비하고, 건축물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취급 감독 등의 방화관리에 대한 사항,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위험물 안전성능시험과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의 점검업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은 소방 분야의 상위 1% 자격증으로,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이다. 따라서 업무적 희소성을 인정받아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다.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은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능사, 건축전기설비기능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거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자,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자, 소방안전공학 전공자이며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자,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자,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소방안전관련 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자,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자 등이다. 매우 까다로운 응시조건이다.

1차 필기시험 과목은 소방안전관리론, 소방수리학과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등 5과목이며 과목별 25문항씩 125문항이다. 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진행된다. 2차 시험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과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으로 과목별 3문항씩 총 6문항을 논술형으로 보게 된다.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이지만 평균연봉이 6500만 원 이상으로 대우가 좋다.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