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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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1.11.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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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인구 TF 고령자 고용반(2021.3.~ )논의를 거쳐 베이비부머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 고용부 주관, 기재부·복지부·중기부·과기정통부 등이 참여하였다.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희망은퇴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이 그 전략이다.

 

1.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확대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등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자율적 계속 고용 지원 확대를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논의

2021년 하반기 경사노위 연구회(고령사회대응연구회, 2021.92022.2)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다. 해외사례 조사, 60세 정년 의무화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고용연장 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추진 시기·방법 등은 경사노위 연구회 종료 후 별도 노사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2) 자율적 계속 고용 지원 확대

기업의 자발적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을 개선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20212,2742022, 3,000)한다. 또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해 시설·설비,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경우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지원금, 고용환경 개선 이후 고령자 고용 증가 시 지원 등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3) 직무중 임금체계 확산 지원

전문가·기업관계자 등과 임금·직무 포럼운영 등을 통해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 확산을 추진하며, 임금직무 정보시스템(www.wage.go.kr)을 통해 다양한 임금정보를 제공한다. 기업특성, 직무특성 및 인적속성 등에 따른 임금수준 분포 및 임금 현황 등을 공개한다.

신중년 고용률 및 증감(%, %p) (자료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 및 예산

* 자료:보건복지부

 

 

2. 노동이동 촉진 등 재취업지원 활성화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재취업지원 서비스 활성화, 신중년 일자리 확대 등 퇴직 이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을 촉진한다. 베이비부머 등 다양한 욕구·경험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 전문인력 활용과 노인 일자리를 내실화한다.

 

(1) 노동이동 촉진을 위한 지원금 신설

고령자의 노동이동 지원을 위해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추가채용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202254억 원, 6000)한다.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1인당 분기 30만 원)한다. 또한 저탄소디지털전환 등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위기산업 종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전환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노동 전환 지원금을 신설한다(2022).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51억 원, 2300).

 

(2) 기업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활성화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의무화(20205~, 1000명 이상) 실태조사(2021)운영기준 상향 등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2022). 서비스 기준(16시간 이상) 상향, 이행력 제고 방안 등의 개선방안도 검토하며, 의무화 이행지원을 위해 기업 컨설팅 및 프로그램을 개발(2021년 하반기)한다. 이에는 기업 컨설팅(450개소), 인사담당자 교육(900), 운영모델 개발보급 등(2021, 49억 원)이 있다.

또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이행 우수사례(대상자별, 업종별 등) 발굴, 사례집 배포 및 포상 등을 실시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을 위해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취·창업 기능을 강화(20214만 명)한다.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노동이동 지원 강화를 위해 업종별·직무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도 확충하며, 중장년 일자리센터(8개소)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업종특화 프로그램(금융업 등 7개 업종), 직무특화프로그램(14), 자영업자 전직 지원프로그램 등도 확대한다.

 

(3) 중년 적합직무 및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

산업구조 변화 등과 관련하여 고령자 구인 수요가 증가하는 직무들을 발굴하여 신중년 구직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며, 협회·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규 직무를 발굴·지원한다. 또한 경력·전문성을 보유한 퇴직 인력의 숙련유지 및 재취업지원을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내실화하고, 퇴직 전문인력의 활동 분야 확대를 위해 민간기관도 참여를 허용한다. 참여 종료 후 재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참여기관의 평가기준에 재취업률을 포함하도록 추진한다.

 

(4) 퇴직 전문인력 활용한 숙련 전수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청소년의 과학교육을 지원하며,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한 인력DB를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민간의 기술 전문가를 활용하여 1:1 현장코치 등을 통한 숙련기술을 전수한다.

 

(5) 노인 일자 내실화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발굴사업 시범운영(2022)을 통해 기존 사업 틀에서 벗어난 신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활동시간, 사업 기간 등 자율)하며,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의 관리 책임성 확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배치기준을 현실화한다. 사회서비스형 전담인력 배치기준을 120명당 1(2021)112명당 1(2022)으로 확대한다.

또한 욕구별 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2021년 상반기 10개소) 내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20213개소20225개소)한다. 상담을 통해 고용부 워크넷,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활용한 공공·민간일자리를 매칭하거나 필요한 취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특성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한 강사와 교육장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비전 및 전략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지원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확대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사회적 논의 준비

    -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재취업

지원

활성화

 

고령자 고용장려금·노동전환지원금 신설

    -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신중년 적합직무 및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

    - 퇴직전문인력 활용 숙련전수

    - 노인일자리 내실화

 

 

 

기술

창업지원

확대

 

기술창업 사전 준비 지원

    - 실전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기술창업 접근성 제고

 

 

 

 

 

직무역량 및

고용안전망

강화

 

    -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 확대

- 고령자 디지털 전환 지원

고령자 고용 안전망 구축

 

 

 

 

 

고령자

고용인프라

확충

 

    -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고령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고령자 고용 정보제공 강화

    - 고령자 고용서비스 종사인력 역량 강화

 

 

 

 

3. 기술창업 지원 확대

풍부한 경험·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1) 기술창업 사전준비 지원

대기업·공공기관의 자체 퇴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퇴직 예정자에게 기술창업 심화 교육 및 멘토링을 연계하며, 퇴직 예정자가 재직 중인 기업을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찾아가는 창업 교육·멘토링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업의 경우, 고령자고용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21년부터 고용 1,000명 이상 기업(2018945)은 재취업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의 퇴직군인 기초 창업교육,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출연연 예비창업자 교육 등 연간 250여 명 규모이다.

또한 퇴직(예정) 우수인력의 역량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산업현장으로 선순환되도록 사내벤처·분사 창업을 지원하며, 대기업 등 장기 재직자(10년 이상)가 사내벤처 민관협력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가점 부여)한다.

 

(2) 실전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유망 특허를 보유한 고기술 중장년을 발굴하여 제품화 및 추가 권리확보 등을 위한 특허사업화패키지를 지원(특허청)하며,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3) 기술창업 접근성 제고

중장년이 보유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청년 스타트업과 중장년 예비창업자가 네트워킹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중장년은 청년의 창업경험 공유, 청년은 중장년의 전문 지식·기술을 전수받아 사업 리스크를 경감한다.

또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 창업자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인프라 활용도를 제고한다. 중장년이 급변하는 최신 산업 트렌드의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대학·연구원)와의 교육·멘토링 기회를 마련하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 창업자가 출장 시 타지역 센터의 사무공간을 업무·회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도 제공한다.

 

4. 직무역량 및 고용 안전망 강화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디지털전환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안전망을 확충한다.

 

(1)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 확대

신중년 특화과정과 베이비부머 훈련 통합운영 및 지속 확대, 취업 성과·훈련수요를 반영한 과정 개편을 추진한다. 신중년과 베이비부머 훈련을 20211,50020222,500명으로 확대하며, 중장년 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2022년부터 신중년특화과정과 베이비부머 훈련을 통합운영한다. 그리고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이전직 지원을 위하여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하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재직자가 장기 유급휴가를 통한 직무전환 훈련 참여 시 기업에 인건비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자 특화훈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현재 중장년 워크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생애 설계 동영상 강좌 등 서비스를 보완하고 확대하며, 고령자 직업훈련 실태, 인력수요 및 공급 등 조사·분석을 통해 수요처에 맞는 직업훈련 기반을 구축한다.

 

(2) 고령자 디지털전환 지원 강화

이미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지원하는 중장년의 범위를 경력단절 여성중장년 구직자로 확대하였다(20218). 디지털 기초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코딩·빅데이터 등 훈련비 내일배움카드 한도 외를 추가 지원한다.

 

(3) 고령자 고용 안전망 구축

현행 실업급여 적용 제외 연령 기준(65세 이상) 상향을 향후 고용보험 재정 전망과 연금 수급 연령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현행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또한 저소득 고령 구직자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요건을 확대(20219월 시행령 개정)한 바 있으며, 폐업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참여요건 확대 등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점진적 퇴직 지원, 장년 근로시간 단축 활용 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도 지원한다. 은퇴 준비(55세 이상자) 등을 사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시행(남녀고용평등법, 20201300인 이상202130인 이상202230인 미만)하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2021181억 원2022241억 원)한다.

 

5. 고령자 고용 인프라 확충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고용연장 제도 안착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한다. 사업장의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하여 고령자도 안전하고 생산성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1)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령자 고용지원이 필요한 기업국민이라면 누구나 적합한 서비스를 받도록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한다. 고용센터에서는 일반적 취업채용 지원, 장려금 지급, 유관기관 역할 조율 및 협력 등을 하며,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여건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일자리를 발굴확산한다. 중장년 일자리센터에서는 기업 지원, 중장년층(전문직 중심) 재취업지원 서비스(고령자인재은행) 상시취업이 어려운 고령층 대상 일자리를 매칭한다.

그리고 급격한 산업경기 변동에 따른 지역별 수요변화에 선제적즉각적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전국 31개소)를 유연하게 개편한다. 노사발전재단 센터에서는 사업장 및 취업지원기관 대상 계속 고용 및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재취업지원 업무 종사자 전문·보수교육 등을 담당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컨설턴트 파견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별 고령자 고용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법률 자문, 고용환경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과도 연계하고, 일반센터에서는 40세 이상 대상 경력설계전직지원 등 특화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 평가모니터링, 고령자 인력 수급 전망, 적합직무 실태조사, 검사 도구상담기법 개발 등 연구기능을 확대하고, 고령 퇴직예정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커리어 인재뱅크 등록 등도 검토한다.

 

(2) 고령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서비스업 등 고령자 다수 종사업종을 대상으로 재해 유형·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자료 보급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하며, 고령자가 많이 근무하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부, 노사단체, 학계 등과 포럼 운영(202110~12)을 통해 고령 인력 활용의 필요성,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모델들에 대한 추진배경, 세부내용, 어려움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필요한 지원금 설계 및 제도개선으로 연계한다.

 

(3) 고령자 고용 관련 정보제공 강화

기업의 고령자 고용 인식 제고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사업주 지원 고령자 고용 가이드북을 제작보급(2021년 하반기)하며, 가이드북을 기초로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고령자 고용 관련 인사관리, 보수체계, 근로조건 등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2022~)한다. 또한 기존 중장년 워크넷을 중장년 고용정책 정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사업주 대상 고령 인력 활용정보를 제공하고 홍보(2022~)한다. 대상별(사업주재직자구직자 등), 기능별(인건비 지원취업컨설팅 등) 정보도 제공한다.

 

(4) 고용서비스 지원인력 역량 강화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담당 직무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경력별 보수심화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프로그램 개발(2022) 이후 경력별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한다. 또한 중장년을 위한 생애개발 설계전직 지원 등에 필요한 지식역량의 정확한 평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 개편을 추진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퇴직 컨설턴트 전문자격 신설 등도 검토한다.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에 대한 컨설팅 체계 구축, 취업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등 단계별 관리 역시 강화한다.

 

6.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고령자의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고령자들이 73세까지 일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으므로 가능한 오랫동안 이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령자의 고용 질을 증가시켜야 한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더 많이 개발하고 상세화하며, 아울러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화 관련 직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700만 명 이상의 베이비부머 인구에 비하면 이번 고령자 고용 확대방안에서 고용되거나 훈련을 시키는 인원이 너무 적다는 느낌이 있어 더 많은 인원에 대한 고용과 훈련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

고령자 고용 관련 사업의 내실화 역시 필요하다. 고령자의 고용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미 펼치고 있다. 이번 고령자 고용대책에서도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차제에 관련 기관의 업무 교통정리를 하고 기존의 좋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고용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22년부터 실시되는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질적인 고령자 고용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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