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를 안전하게 문화를 평등하게’ 희망의 일터를 만들다
상태바
‘일터를 안전하게 문화를 평등하게’ 희망의 일터를 만들다
  • 이은지 기자
  • 승인 2021.12.09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eople&Company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성희롱 없는 성평등 직장,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서는 성평등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부터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 지원 사업,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까지. 위드유센터에서 성평등 직장생활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업들을 준비 중인지 박다위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를 소개해주세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센터장 박현이)’는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설립된 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기관으로,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젠더교육플랫폼 효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2018미투(#Metoo)’운동에 대한 응답으로 #Withu 의미를 담아 위드유라는 별칭을 사용합니다.

 

Q. 위드유센터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된 곳인지, 어떤 문제에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018년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 없는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마련했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를 202068일 개소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알바몬, 알바천국 공동 설문조사(2018)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발생 사업장의 82%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고충처리위원 설치, 가해 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의무 등과 관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관련 규정에서도 예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위드유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서울시 소재 사업장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시민인식을 전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과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첫걸음은 예방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법정의무교육인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안 발생 시 조치의 의무를 가진 사업주 대상 사업주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료 지원합니다. 또한 사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지정된 고충처리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성희롱 예방 시스템 및 성평등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드유센터에서는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무료지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조직문화 점검 및 개선방안 자문,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해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사내 예방 시스템과 처리절차를 잘 갖추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사안 발생 시 사업주와 고충처리 담당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초기대응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조사 및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자문 및 코칭, 조사위원 및 심의위원을 지원하는 성희롱 사건처리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서울 소재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사내 신고 및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정보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사업주, 노동자, 활동가, 연구자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 외에도 협약 기업과의 조직문화개선 콜라보레이션 캠페인, 대시민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Q. 사업과 활동을 통해 어떤 변화를 바라고 계신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국미애,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9)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0.1%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위드유센터는 앞서 설명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 서울시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무가 당연한 상식으로 정착되기를, 기업이 주체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죠.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직접 지원을 통한 변화의 노력에 더해 사업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 문화를 형성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조직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인식 개선이 위드유센터가 바라는 궁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진행하고 계신 사업 가운데 특히 주목되었으면 하는 사업이 있으신지요. 어떻게 하면 해당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가치 실천, 윤리경영, 청렴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조직 및 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물론, 성평등한 조직문화 점검을 위한 컨설팅, 이를 바탕으로 한 성희롱 예방 교육, 그리고 사안 발생 시 전문가와 함께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ㅇ성희롱 없는 안심일터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 대상: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한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필요를 느끼는 사업장 신청 가능(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신청방법: 컨설팅 신청서 제출 컨설턴트 매칭 방문을 통한 컨설팅 수행

ㅇ찾아가는 맞춤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서울시 소재 활동가 30인 미만 사업장(컨설팅과 연결해서 진행하면 효과 UP!)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강사 매칭 일정 조율 및 교육 실시(대면/비대면)

ㅇ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성희롱 사건처리 지원사업>

- 대상: 성희롱 사안 발생으로 사건처리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서울시 소재 활동가 30인 미만 조직)

- 지원내용: 사안 발생 시 초기자문 및 코칭, 사건 조사 전문가 지원, 성희롱 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전문가 지원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전문가 매칭 신청범위에 따른 전문가 지원

Q. 최근 서울시 중간지원조직들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서약서> 모범안을 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범안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지난 4월 위드유센터와 서울시 6개 중간지원기관(서울시 NPO지원센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청년허브)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체계 구축 및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난 3개월 간 강도 높은 컨설팅(컨설턴트: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대표, 공인노무사)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서약서> 모범안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모범안은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었던 예방지침표준안 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현행법상 성희롱성폭력 이외에도 성차별적 언동과 비하 및 혐오 발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스토킹도 포함하여 규제하도록 하고 있죠. 또한 기존의 예방지침과 달리 각 기관의 소속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참여자의 안전은 물론 참여자로부터 센터 소속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드유센터와 6개 서울시 위탁 중간지원기관은 이번 모범안 제작을 통해 관련 업계 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체계 구축은 물론, 해당 모범안이 파트너 기관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혹시 이 모범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재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서약서> 모범안은 위드유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http://seoulwithu.kr/center/12). 조직문화개선에 관심이 있는 조직이라면 누구든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각 조직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모범안을 보시고 본격적으로 조직문화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위드유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성격의 기관끼리 모여 모범안을 어떻게 조직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특별 컨설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모범안 제작처럼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과 관련된 캠페인,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협업 가능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보고 있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터를 안전하게 문화를 평등하게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드유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공식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withucenter/)에서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에세이 공모전 수상작을 재구성한 웹툰을 볼 수 있습니다.

/ 이은지 기자 leeeunji_0220@hanmail.net

사진제공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