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녀 응답자 66.0%, “실수로 다른 곳에 송금한 경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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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녀 응답자 66.0%, “실수로 다른 곳에 송금한 경험 있다”
  • 이은지 기자
  • 승인 2022.01.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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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년간 착오송금액은 1조 1,58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은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착오송금 관련 추가 자료에 따르면, 간편송금으로 인한 착오송금액 규모는 2017년 대비 2020년에 19.2배나 늘었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성인 남녀 895명을 대상으로 ‘착오송금 경험과 반환지원제도 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착오송금 경험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0%가 착오송금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은 누군가에게 돈을 잘못 송금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어떤 이유로 송금하다가 실수를 했는를 조사한 결과, △가족, 친구, 지인, 모임 회비 등 일반적인 송금(85.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고거래 및 물품구매 시 계좌이체(6.6%)였다.

착오송금 당시 활용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유경험자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인터넷·텔레·모바일뱅킹 등 계좌 이체 서비스(57.2%)가 가장 많았고 △간편송금(36.5%)이 그다음이었다.

그렇다면 착오송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 착오송금 경험이 있다고 밝힌 579명을 대상으로 그 금액 규모를 살펴본 결과, 평균 약 146만 원이었으며, 최소 1,000원부터 최대 9,400만 원까지였다.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 △천 원대(8.8%) △만 원대(38.0%) △10만 원대(35.8%) △100만 원대(13.5%) △1,000만 원대(4.0%) 순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경험자에게 이후 돈을 돌려받았는지 물어봤다. 그 결과, 응답자의 69.6%는 ‘전액 돌려받았다’고 답했다. ‘일부만 돌려받았다’는 응답은 ‘9.5%’, ‘돌려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0.9%’였다. 돈을 돌려받았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물은 결과, △거래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57.0%)이 가장 많았고, 이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돌려받음(15.0%)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반환 요청(14.3%) 순이었다.

반면,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힌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들어본 결과, △당시 구제제도가 없었고 수취인의 거부로 받지 못함(31.9%)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취인의 명의와 번호 확인이 안 돼서(24.1%)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구제제도 이용 불가(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설, 시행 중이다. 실수로 다른 곳에 보낸 송금인의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조사 참여자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알고 있다’ 33.0%, ‘모른다’는 응답은 67.0%였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신청 대상은 착오송금액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로 제도 신청 기한은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단, 착오송금인 모두가 지원 대상은 아니다. 수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거나 압류 등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착오송금인이 송금 금융회사에 사전 반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의 은행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 이은지 기자 job@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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