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 내용과 검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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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 내용과 검토과제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2.01.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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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65,720억 원으로 의결되었다. 예산을 중심으로 2022년에 달라지는 노동 행정을 알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용회복·고용안정 확충 집중 지원

청년 대상 채용장려금 지원+취업역량 강화 및 일 경험 지원을 확대하여 체감 고용상황이 어려운 청년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을 지원한다. 2020~2021년 동안 지출 규모가 증가한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기회복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1) 취업 애로 청년 14만 명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신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 애로 청년 채용 시 월 80만 원×12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20220.5조 원을 편성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7만 명에게 지원하려 하는데, 기업자부담 조정(자부담률을 30~49: 020%, 50~199: 2050%, 200인 이상: 20100%) 등 제도 개편을 병행한다. 20211.4조 원, 10만 명 20221.3조 원, 7만 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기업과 협업,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훈련·일 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2022170억 원으로 확산한다. 또한 온라인청년센터(2441억 원), 대학일자리센터(182325억 원) 지원 확대로 구인정보 및 청년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일자리 매칭 등을 강화한다.

(2) 고용유지 지원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 지원금은 단계적 정상화를 고려해 조정(1.40.6조 원)한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20211.3조 원20220.5조 원(6개월분 지원)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꾀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 원씩 12개월,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규모는 14만 명으로,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는 13000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300만 원), 기업(300만 원), 정부(600만 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 자부담 조정 등 제도 개편을 통해 7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2. 디지털·저탄소 등 신기술 인력양성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디지털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혁신적인 기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확충한다. 직업능력개발 분야 예산은 20212.4조 원 20222.6조 원으로 9%를 증액한다.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에 대해 직무전환, 재취업, 직업훈련 등 노동 전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한다.

 

(1) 인력 양성

K-Digital Training(민간), 폴리텍대(공공), 특성화고(고졸 청년) 중심으로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K-Digital Training(디지털 핵심실무인재양성훈련)20211.7만 명 20222.9만 명으로 1.2만 명을 증원한다. 폴리텍대에는 AI+x, 저탄소 등 10개 학과를 신설하고, 특성화고(고졸 청년)를 중심으로 디지털신기술 분야 고졸 인력양성 학교를 20218개에서 202240개 학과로 늘린다.

평생크레딧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 중장년 경력설계 등도 지원한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최대 500만 원) 외에 디지털 기초훈련(50만 원경력설계 비용(100만 원) 지원 사업으로 20214만 명, 200억 원에서 20226만 명(디지털 5.5만 명, 중장년 0.5만 명), 325억 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2) 노동 전환 지원

신산업의 적시 인력공급과 위기산업 근로자의 전직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노동 전환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노동전환 지원금은 사업주가 전직 지원서비스 제공 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노사가 고용안정협약 체결 시 고용환경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별 상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현장 맞춤형 훈련 수시 발굴·지원)’2.5만 명 및 전직 지원을 위한 재직자 대상 장기 유급휴가(1만 명)를 지원한다.

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억 원, %)

회계·기금별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B)

2021년 대비

(B-A)

 

당초(A)

추경(+)

%

총지출(a+b)

356,487

25,877

365,720

9,234

2.6

- 예산지출(a)

70,672

16,016

70,993

322

0.5

일반회계

67,133

15,716

67,526

393

0.6

특별회계

3,538

300

3,467

71

2.0

- 기금지출(b)

285,815

9,860

294,727

8,912

3.1

고용보험

188,443

8,544

188,405

37

0.02

산재보험

80,990

458

88,844

7,854

9.7

장애인

6,789

49

7,663

873

12.9

임금채권

7,304

-

7,008

296

4.1

근로복지

2,288

809

2,806

518

22.7

 

3. 전 국민 고용안전망 지속 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 있게 확대하고, 임시·일용근로자,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를 확충한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20226월 시행)등 제정법령 현장 안착을 뒷받침한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자. 대상은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청년특례 지원 규모는 17만 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유형은 이를 같이 제공한다.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청년을 비롯해 저소득 구직자 60만 명이다. 15000억 원이 투입된다.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 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생계를 지원하며, 예산은 20211.2조 원, 59만 명에서 20221.5조 원, 60만 명으로 증액한다.

그 내용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유형 공통)1:1 밀착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등이고, 생계지원(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고 (유형) 취업활동비용은 최대 195.4만 원이다.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 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 시 지원 불가에서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특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만 제한하는 것으로 개편한다. 예산은 20210.8조 원에서 20221조 원으로 증액한다. 그 대상은 일반: 91만 명, 임시·일용: 43만 명, 예술인·특고·플랫폼, : 39만 명이다.

(3) 가사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설

정부 인증기관이 가사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5천 명). 기존 가사서비스 기관을 정부 인증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증요건 등 컨설팅(100개소)을 한다.

(4) 플랫폼 종사자 보호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을 신설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대기·휴게·작업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시 소요비용 50%를 지원한다(최대 3억 원).

 

4. 취업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신규사업(3+3 육아휴직제,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을 편성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2년간 일자리 사업에 72조 원을 투입해 고용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적극적인 고용안정 노력으로 고용 회복세를 뒷받침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중층적 안전망을 든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여성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1세 미만)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300만 원 지원)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인상(4~12개월: 5080%)하며,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등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2) 고령자

고령자 고용지원금(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 시 1인당 분기 30만 원 지원)을 신설(6천 명)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한다(2.33천 명). , 60세 이상 고령 직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설해, 고령자 수가 이전 3년 평균보다 증가 시 1인당 분기 30만 원을 지원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2022년에도 한시적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접 일자리에 33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직접 일자리는 1056000명 규모로, 노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편성했다며 노인 일자리(211000)를 제외하면 2021(1007000)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3)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시 월 30~80만 원×12개월 지원)을 신설(3천 명)하고, 근로지원 인원을 확대(810천 명)한다.

 

5. 안전한 일터 조성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 예방예산을 1조 원 이상 편성(11.1조 원)하고 취약 사업장 시설지원 및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20221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예산 11000억 원도 편성됐다.

 

(1) 안전투자혁신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기계 기구 교체 및 뿌리 산업 등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한다. 예산은 20223,271억 원이다.

(2) 유해 위험요인 시설 개선

제조·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시스템 비계, 끼임 예방장치 등)을 지원한다. 2021943억 원, 1.2만개소에서 20221,197억 원, 1.5만개소로 확대한다.

(3)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컨설팅·교육을 강화한다.

 

6. 효율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과제

첫째, 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을 통하여 2022년 달라지는 노동 행정을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 365,720억 원, 2021년 본예산(356,487억 원) 대비 9,234억 원, 2.6%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365,053억 원) 대비 667억 원(0.2%) 증액되었다.

증액된 것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1,000억 원),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58억 원), 폴리텍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5억 원) 등이다. 반면, 감액된 것은 내일배움카드(일반)(125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232억 원), 고용창출 장려금(191억 원),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50억 원) 등이다. 예산이 증액되고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추세를 파악하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둘째, 고용노동부 주요사업의 대부분이 고용, 취업, 인력양성 등과 관련된 만큼 이 분야에 관한 관심을 증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과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 고용회복지원반, 내일배움카드(일반, 고보) 및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 확충(러닝팩토리, 하이테크 과정 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 고용회복지원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고용안정 장려금(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장애인 고용관리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청년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청년취업 진로 및 일경험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이다.

셋째, 2022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상당수 있다. 이런 사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더 많이 홍보하여 더 많은 정책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20223월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곧이어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노동과 고용 이슈를 잘 정리하여 정책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2022년도의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용 추세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정리와 안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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