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변경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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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변경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2.0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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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1. 고용정책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규모 10만 명 확대

20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더욱 폭넓은 보호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지원 규모를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 조기 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하는데 지원대상은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02211일 이후 취업한 I유형 참여자이다. 지급수준은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이다. 지원수준은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 예술인특고(플랫폼 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한다.

 

(3)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일자리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평생 고용준비를 위한 경력진단 및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경우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서비스 제공이 의무화(20205)됐으나, 중소기업은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지원대상은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20225,000)이다. 지원방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500만 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민간 컨설팅 기관을 통해 심층적인 경력진단, 재취업 적합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경력설계 컨설턴트, 심리상담사, 해당 업종의 현직자·인사담당자 등이 1:로 밀착하여 경력진단·설계의 협진 시스템을 제공한다. 경력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취업 희망분야의 직업훈련도 연계·제공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설계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이다. 지원방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500만 원)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행일은 2022년 상반기이다.

 

(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익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가사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책임 등을 부담(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한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에 요금을 지불한다.

또한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보장한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 서비스 품질이 제고되며,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 예상된다. 시행일은 2022616일이다.

 

(5)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가족 돌봄(간병), 본인 건강, 학업, 은퇴 준비(55세 이상)이며, 단축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기간은 최초 1(1회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 단 학업 사유는 총 1)이며,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연장근로 요구가 불가한 경우이다.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시행일은 202011일은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일은 30인 이상 사업장, 202211일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6)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3만 원을 지원하며,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6개월이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이며, 지원 수준은 전 사업장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3만 원이다.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한다.

 

2. 노동정책실

(1)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을 인상한다. 2022년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9,160(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914,440)으로 한다.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월 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이다.

 

(2)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한다(유급휴일 의무화). 적용대상은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202211~)이다. 시행일은 20201: 300인 이상 20211: 30~29920221: 5~29인이다.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내용으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전문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적립금 운용성과 제고를 통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 하는데 부담금 등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려 하고 2022414일에 시행한다.

 

3. 통합고용정책국

(1)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시정신청 대상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자이다. 시정명령 내용은 차별적 처우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다. 확정된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일은 2022519일이다.

 

(2) ‘3+3 부모육아휴직제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생후 12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 지원한다. 3개월+3개월 시 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한다. 2개월+2개월 시 각 최대 월 250만 원을 지원(통상임금의 100%)한다. 1개월+1개월 시 각 최대 월 200만 원을 지원(통상임금의 100%)한다.

아울러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한다. 또한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를 지급한다.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 성장 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및 취업애로 청년(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등)이다. 지원수준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최대 960만 원(최대 12개월)이다. 지원 한도는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까지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 보험 가입,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인위적 감원 금지의 경우이다. 신청방법은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휴직 등 제도를 활성화한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을 지원)를 적용한다.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한다. 현행 대규모 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과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폐지한다.

 

(5) 직장어린이집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 지원 강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인상을 통해 우수한 보육 교직원의 고용을 촉진·유지하고,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낮추어 근로자의 보육 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내용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 1인당 월 지원금액 한도를 현행 120만 원에서 138만 원으로 인상(15%)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 인건비 1인당 월 지원금 한도를 52만 원~138만 원으로 한다.

 

(6)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 도입

급격한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은퇴 희망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이다. 지원요건은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피보험자수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가 지원 한도이다. 지원수준은 고령자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매 분기별 신청서를 분기 다음 달의 말일까지 지방노 관서에 신청한다.

 

(7)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2~2023) 3.6% (2024~) 3.8%로 상향하려 한다.

 

(8)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려 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한다.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지자체 공무원, 근로자, 공공기관 종사자는 3.6%이고 민간기업은 3.1%이다.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사업도 신설하는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규 고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급한다.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 시 180~480만 원, 1년 고용유지 시 360~960만 원을 지급한다.

 

4. 직업능력정책국

(1) K-Digital Training의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관 협력 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에 따라 SW 인력난 대응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주도형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K-Digital Training , 민간 협·단체, 디지털 선도기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가 주도하는 새로운 훈련유형을 신설, 추진한다.

훈련유형으로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는 기존 유형이고,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등 민간 협·단체가 주도한다. 단체별 회원사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훈련과정 설계운영한다.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삼성, KT, 포스코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훈련과정이다. 지역주도형 아카데미는 각 지역에 설치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기업훈련기관을 발굴·설계한 훈련과정이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에 개설하며, 지역 훈련생 모집률을 평가한다. 시행일은 20218~10월 훈련과정을 선정하고, 2021년 말부터 훈련과정 본격 개설하였다.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52시간제, 디지털전환 등에 따라 비대면 훈련, 짧은 시간 맞춤형 훈련방식(마이크로러닝)을 선호하는 기업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최소 훈련시간요건을 완화하고,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훈련기간 및 시간요건(: 대기업 216시간, 우선지원대상기업 18시간)을 일원화하고, 훈련기간 요건은 폐지하고 최소 훈련시간은 84시간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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