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도입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애 처음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은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2021년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렇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지원 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소득지원: Ⅰ유형=취업지원 서비스+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최대 300만 원), Ⅱ유형=취업지원 서비스+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 원)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구 분 |
Ⅰ유형 |
Ⅱ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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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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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비경제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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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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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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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4억 원 이하 |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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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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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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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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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
× |
○ |
지난해 42만 명을 지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총 60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Ⅰ유형 40만 명→50만 명), 청년(청년특례 10만→17만 명)에 대한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2022년 지원규모
구 분 |
2021년(1.2조 원_본예산) |
2022년(1.5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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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요건심사형 |
25만 명 |
40만 명 ※추경 5만 명 별도 |
25만 명 |
50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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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 |
청년 |
10만 명 |
17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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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활 |
5만 명 |
8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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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특정계층 |
4만 명 |
19만 명 |
1만 명 |
10만 명 |
|
청년 |
13만 명 |
8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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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
2만 명 |
1만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