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축을 두 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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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축을 두 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모집
  • 이은지 기자
  • 승인 2022.05.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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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2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여자 7,000명을 62일부터 62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기간 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신청 연령은 만 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15만 원 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2일부터 6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한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간 총 1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을 늘린 7,000명 모집에 17,034명이 신청(경쟁률 2.43:1)했을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진다.

아울러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자 및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 필요 시에는 지역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례관리도 실시한다.

/ 이은지 기자 job@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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