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창업 지원제도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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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창업 지원제도 A to Z!
  • 이은지 기자
  • 승인 2022.06.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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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청년지원 정책_구직&창업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는 취업시장에서 길어지는 취업준비 기간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비용 부담에 더해 충분한 직무 경험을 쌓지 못한 이들은 어떤 직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야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청년들의 이런 고충에 도움을 주는 제도들을 소개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많은 청년들이 취업준비로 살던 곳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한다. 그러나 연고가 없는 타 지역에 간다는 건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된다. 특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참여기업을 모집해 청년별로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대부분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리고 지원자가 많지 않거나 생소한 분야의 직종에서 모집하기도 한다. 따라서 모집형태별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공통적인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지차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과 모집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지원한다. 먼저, 지역혁신형은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일자리와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 신산업이나 지역 혁신산업 분야의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법인, 지역향토기업에서 일하게 된다. 2년 동안 연 2,400만 원 내외의 임금과 직무역량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 동안의 지원 이후 3년차에 해당 지역에서 정규직 취·창업을 통해 정착할 경우, 1천만 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생기반대응형(소멸위기지역 창업)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규 창업 및 성장을 도와준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신규 창업 및 창업 청년 성장과 정착을 지원한다. 2년 동안 신규 창업 및 성장 지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1년차에는 창업 준비 비용 1,500만 원이 지급되고, 2년차에 창업 성공 시 시제품 제작·홍보비 등 1,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년간 인건비 2,4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생기반대응형(창업성장 플러스)는 서울 외 지역에서의 창업 초기 청년의 후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해준다. 청년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지역 내 창업 7년 이내 청년에게 1년차에 1인당 연 1,500만 원을 지원하며, 2년차에 청년 신규 채용 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 2,400만 원을 1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포용형은 지역 특화 사회적 기업과 지역사회 안전망 등 지역사회 공헌 분야에 종사할 청년들의 직무 경력과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1년 동안 연 2,250만 원 내외의 임금이 지원되며 직무 교육이 제공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제도 또한 포함되어 있는 개념의 제도이다.

1유형과 2유형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 지원 금액이 다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 지원대상은 요건심사형, 선발심사형으로 나뉜다. 요건심사형 대상자의 연령은 15세부터 69세까지, 가구단위소득은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가구원 재산은 4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선발심사형은 가구원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청년(18~24,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비경제활동인구(15~69, 중위소득 50% 이하)로 다시 나뉜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6개월 간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구직촉진 수당으로는 평소에 구입하고 싶었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구입하지 못한 서적이나 취업에 필요한 학원 등을 위한 비용으로 알뜰히 쓸 수 있다.

더불어 제공되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참여자와의 심층 상담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 계획 수립을 돕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지원, 두 번째는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진로상담 프로그램,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창업 지원과 해외취업 지원, 또는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면접 기법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 제공을 주로 다루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를 말한다. 특정계층(결혼 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과 청년(18~34)은 무관하나, 중장년층(35~69)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재산도 무관하며, 취업 경험도 특별한 기준이 없다.

2유형은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 비용이 지원된다.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하며, 1유형과 동일한 취업지원 서비스(취업활동 계획 수립 지원, 진로상담 프로그램, 구직활동 프로그램 등)가 제공된다.

 

해외취업정착지원금

공개채용을 폐지하고 수시채용을 확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정규직 전환 인턴보다 계약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국내 취업시장 내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방역 정책을 완화하는 국가들도 점차 많아지면서 다시 해외취업으로 눈을 돌리는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낯선 환경과 함께 물가, 교통비, 주거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구직자들의 선택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이 되는 정책일까?

해외정착지원금은 해외취업한 청년의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 제도이다. 취업 초기 단계의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현지 적응을 돕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지원은 취업 국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다.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에 위치한 나라는 신흥국 분류 국가로 인정돼 최대 600만 원이 지급되는 반면, 유럽, 동아시아 등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에서 직장을 얻었을 시엔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3(취업 후 1개월, 6개월, 12개월)의 지급 시점을 두고 나눠서 돈을 지급한다. 신흥국 취업자는 1차에 300만 원, 2차에 100만 원, 3차에 200만 원을 수령하며, 선진국 취업자는 1200만 원, 2100만 원, 3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34세 이하의 나이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이하여야 한다. 또 취업 전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은 합법적인 근로 형태여야 하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경우 해외취업 알선사업, K-Move 스쿨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한 사업으로 취업한 사람만 인정받을 수 있다. 임금 수준이 연 1,600만 원을 넘어야 하고 1년 이상 근속이 보장된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이때 청소원, 가정부, 주방보조, 숙박시설 직원 등 단순노무직종은 제외된다.

이 모든 조건에 해당된다면 월드잡플러스의 마이페이지에서 정착지원금 신청하기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정부에서는 올해 4월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총 70억 원을 투입해 구직단념 청년들을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에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의 구직단념 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 의욕과 취업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단순히 1차원적인 일자리연계에 그치지 않고, 근원적 원인을 해결하고 청년들의 의지를 북돋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맞춤형 상담과 구직역량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프로그램 32시간(40시간) 이상 이수 시 20만 원이 지원되며,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연령대의 청년들은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다.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만 원의 대중교통 요금이 지원된다.

대중교통비는 연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10만 원 한도)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인데, 마일리지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탑승 시 쓸 수 있다. 527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선정 결과는 68일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지급은 하반기(8) 중으로 시작되며,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만 19~24세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구직자들의 직무 경험 지원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구직자 350명을 모집하여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추후 인턴 지원 기회까지 부여하여 실제 기업의 인턴 활동까지 연계한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모집 분야 및 모집인원

분 야

(A) 경영일반

(B) 홍보 광고 디자인

(C) 마케팅

글로벌

합 계

(D) (글로벌)경영일반

(E) (글로벌)마케팅

모집인원()

48

99

107

30

66

350

350명의 청년을 모집하며, 경영일반, 홍보광고 디자인, 마케팅, (글로벌)경영일반, (글로벌)마케팅 5개의 직무 중 원하는 직무 분야를 선택하여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서울 거주 청년을 모집 대상으로 하며, 직무 훈련 3개월, 인턴십 3개월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훈련 교육비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인턴급여는 1개월 만근 시 서울형생활임금(186,160) 기준으로 평균 세전 2,360,780원이 지급된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을 위한 장려금 지원 사업이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마감되었으나, 하반기 신청이 열릴 예정이다. 지원금액이 작년 4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났으며, 신청 기간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 6개월 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이 가능한 고3 학생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사업 기획의 단계부터 기술개발, 마케팅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39세 이하의 미취업자, 예비 창업자,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대표자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1억 원 이내 정부 지원금이 지급(총 사업비의 70% 이하의 금액을 산정하여 지원)되며 창업에 필요한 공간 및 제품개발에 필요한 장비가 지원된다. 또 창업에 대한 기본지식 교육과 사업화 단계별 코칭이 제공되며 시제품 제작, 전시회 참가 기회, 해외진출 기회 등도 제공된다.

창업사관학교는 졸업 후에도 5년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마케팅, 홍보, 제품 개선과 관련된 지원을 비롯해, 수출과 투자 유치가 연계되며 정책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류 심사-발표-심층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선발된다.

 

청년테크스타보증

청년테크스타보증은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이면서 대표가 만 39세 이하 청년인 창업기업에 보증 한도를 확대(6억 원)하고 보증료 연 0.3% 고정금리로 지원(창업 5년 이내 5억 원까지)한다. 보증비율도 100%로 올렸다. ‘청년전용 창업융자는 창업 3년 미만인 만 39세 이하 중소기업 운영 혹은 예비창업 청년에게 연 2% 고정금리로 대출(1억 원 한도)해 준다.

/ 이은지 기자 leeeunji_0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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