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지원 제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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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지원 제도 늘어나
  • 이은지 기자
  • 승인 2022.06.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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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청년지원 정책_주거지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값과 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2030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최장 12개월간 분할 지급된다.

청년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이하의 소득과 17백만 원 이하의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 가구(본인+배우자+자녀)뿐 아니라 그의 부모님 등의 원가구(본인+직계가족을 통합한 가구) 소득평가액, 재산가액까지 함께 평가한다. 이는 집안 재정이 풍족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만 30세를 초과했거나 혼인, 미혼부, 미혼모인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평가 없이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확인한다. , 기존 월세 지원 사업이나 행복주택 등의 혜택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기간(202211~202412) 이내라면 수급기간을 나누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군대에 입대하거나 지원기간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 부모님과 합가, 다른 주소지로 이사 등의 변경을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월세 지급이 중단된다.

청년 월세 지원은 2022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20238월까지 1년 동안 원하는 시기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구청이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 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꼭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청년 저금리 월세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제도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백만 원 이하로 반드시 무주택 단독세대주여야 한다. 예비 세대주도 포함되며,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1.3%이며, 월세금 20만 원까지는 연 0%(무이자), 2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는 연 1%의 이자율이 산정된다.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 최고 한도는 3,500만 원이며, 대출기간은 2, 4번 연장하여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청년주거급여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인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2.7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에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포함해 지급되며 자가를 보유하거나 직계가족이 그 자가에서 분리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19세 이상에서 30세 미만까지만 해당되며, 지역 및 가족 구성원에 따라 산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1인 가구인 경우 822,524원 미만의 소득, 2인 가구라면 총 합산 1389,636원 미만, 3인 가구의 경우 1792,778원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주거급여에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가 포함되는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장판 등 종합적인 수리비를 지원해준다. 도배, 장판 등의 경보수는 457만 원, 오급수, 난방 등의 중보수는 849만 원, 지붕, 기둥 등의 대보수는 1,241만 원까지 지불한 비용 내에서 지원된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억 원 이내, 1.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기혼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예비세대주이다. 지원대상의 연령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이 연장(최대 만 39)된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며 임차보증금은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에, 신규와 갱신계약 모두 전세금액의 100%,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대출이 가능하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경우 대출비율이 80%. 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대출금리 연 1.5%~2.1% 가량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해당 대출의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예비세대주이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다.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 호당 대출한도는 7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비율은 신규와 갱신 모두 전세금액의 80% 이내,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이다.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2천만 원 이하 1.5%,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1.8%,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2.1%이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임대주택이나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운용하는 청년들을 위한 통장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이며,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를 적용한다. 또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 이은지 기자 leeeunji_0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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