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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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 이은지 기자
  • 승인 2022.06.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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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청년지원 정책_금융지원

올해 초 많은 청년들의 폭발적인 주목을 받고 판매 종료된 청년희망적금. 그만큼 청년들도 자산 형성에 관심이 많다. 그렇다면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직 신청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들도 있으니 잘 체크해 활용해 보자.

 

청년 재테크 컨설팅 지원사업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맞춤형 상담을 통해 최대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서는 재테크 교육과 재테크 상담을 제공한다.

재테크 교육은 전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들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도 필요 없다. 서울청년포털에 접속, ‘금융·복지 금융지원 서울 영테크 교육 수강에서 수강할 수 있다. 연말 정산 방법부터 증여세, 신용점수, 보험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배울 수 있다.

재테크 상담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분야는 재무진단, 소비지출관리, 신용관리, 부동산 계약 관련 등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22125일까지이지만, 예산한도 내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 상담은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시 주민등록등·초본 1부가 필요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간부 또는 기타 의무복무자를 제외하고 군입대를 한 장병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지원제도로 일반 적금과 비교해 높은 이자율이 큰 특징이다.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 기준으로 월 최대 납입액 40만 원이면 원금 720만 원에 은행이자 5%와 국가지원이자 1%를 더한 754.2만 원과 원리금의 33% 지원금으로 총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때 원리금의 33%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이 3:1 매칭지원금이며, 2022년에 신설된 정부 혜택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은 국방부의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과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이다. 만약 이미 복무 중이라면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 금융기관별로 1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24개월 이하로 군 적금이기 때문에 만기일을 전역일로 설정할 수 있다.

입대 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전역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되지 않으니 전역일 전까지 직접 적금 계좌로 적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계좌당 최대 20만 원까지 적립 가능하지만 통합 한도가 최대 40만 원이기 때문에 2개의 금융기관에 개설해 월 최대 납입액 40만 원 한도를 맞출 수 있다.

가입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9개 은행(20224월 기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은행별로 이율에 차이가 있으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 신청 시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복무 중인 기관에 따라 가입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대체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대체복무요원 가입자격확인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자가 높을수록 이자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시중 은행의 이자 소득세는 이자 수익 중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높은 이자율에 이자소득 비과세로 군인들의 목돈 마련을 보장하고 있다.

만약 사정으로 인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중도해지 해야 한다면 온라인이나 영업점에서 해지가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가, 영업점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니 미리 지참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주거 및 교육급여 가구 혹은 차상위가구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가입자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배의 적립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227월부터 만 19~34세 청년(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은 지원대상 기준(근로사업소득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소득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생계급여 같은 지원 수단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입하려면 근로나 사업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활근로나 공공근로가 아니면서 근로활동 혹은 사업활동을 유지하여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금을 모두 받으려면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1개 이상의 국가공인인증 자격증 취득, 1회씩 총 3회의 교육이수 총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해지되는데, 이때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기는 20227월 중이며, 적립은 9월로 예정되어 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은 경기도 내 청년 노동자의 노동 의지나 취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라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여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80만 원의 적립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48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노동자통장은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24개월) 후 납입액 240만 원(10만 원×24개월)에 지원금(현금 24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을 더해 총 58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4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고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근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대상자가 선정된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될 수 있다.

청년노동자통장의 선발을 높여주는 가산점 부여 대상은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5가지 항목이 있다. 1개의 항목만 인정되지만 중복 시에는 높은 점수의 항목으로 인정된다. 신청은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하는 2가지와 기본 제출서류 6가지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청년노동자사업 참여신청서 1부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이다. 기본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 확인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 신청 기간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노동자통장은 기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보다는 최종 수령액이 적게 느껴질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최대 1,440만 원 이상,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1,298만 원을 최종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 납부해야 하며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의 저축을 해야 한다.

그에 비해 청년노동자통장은 2년간 월 10만 원의 납입액으로 비교적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2022년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의 상반기 모집일정은 마감되었으며 5,000명의 모집규모로 진행되었다. 본 지원사업은 상,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니 아쉽게도 상반기 일정을 놓쳤다면 하반기 일정에 맞추어 신청해보자.

청년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형 장기펀드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다.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장기로 가입하여 운영하면 그에 따른 세제지원 혜택으로 납입액의 일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자 소득기준은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38백만 원 이하이며, 펀드 가입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2022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이다. 펀드 가입기간은 3~5년이며 납입금액 자체의 한도는 연간 600만 원으로 매월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최소기간인 3년간 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에는 1,800만 원+펀드 수익+소득공제 최대 240만 원이 합해서 돌아온다.

그러나 펀드 상품인 만큼 반드시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칫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입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에 신분증, 소득금액 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지참해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기간 동안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7백만 원이 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 양도하게 될 경우 납입금액의 6%가 추징된다. 연말정산에서 이를 모르고 신청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난 4월경 판매 예정이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일이 미뤄지고 있는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와 겹치는 상황인 만큼 추후 공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은지 기자 leeeunji_0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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