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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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2.09.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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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고용노동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4차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인난 현황

최근 연속 고용률 상승과 취업자 증가 등 양적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조선업, 음식점업, 농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다.

빈 일자리수는 23.4만개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20182월 이후 최대(20226월 기준)이다. 빈 일자리율은 코로나19 이전(2019) 평균 1% 수준이다. 20200.7%로 하락한 후 20212월 반등, 202261.3%까지 상승 추세(20188월 이후 최고치)이다. 빈 일자리수는 구인난 지표 중 하나로,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수(빈 일자리율=빈 일자리수/(빈 일자리수+종사자수)*100)이다.

빈 일자리 발생 사업체는 주로 300인 미만이며(22.4만개), 최근의 빈 일자리율 상승도 주로 300인 미만에서 발생(20206, 0.8%20226, 1.5%)하고 있다. 300인 이상 업체의 빈 일자리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1.0만개), 빈 일자리율 또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유지(0.3%)하고 있다.

빈 일자리수가 많거나(1만개 이상), 빈 일자리율이 높은(1.0% 이상)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창고, 보건복지 등 5개 산업(20226월 빈 일자리 23.4만개의 74.3% 차지)이다.

5개 산업(대분류) 중 구인규모, ·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4개 세부 산업·업종(중분류 이하)을 도출하였다. 4개 분야는 조선업, 뿌리 산업, 음식점·소매업, 택시·버스업이다.

이밖에 농업은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다. 농업인 대상 농업노동력 관련 인식조사(2022, 경기연구원)결과,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인력확보에 대해 코로나19 이전 대비 80% 이상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구인난은 세부 업종별로 보면, 조선업·뿌리 산업·농업, 서비스업(음식점업·소매업·택시·버스업 등)에서 발생·심화되고 있다.

빈 일자리수 및 빈 일자리율 추이(%, 천개)

사업체 규모별 빈 일자리율 및 빈 일자리수 추이(%, 천개)

인력난이 심각한 5개 산업

5개 산업(사업체노동력조사, 2022.6)

세부 산업·업종(워크넷 구인통계, 2022.6, 유효구인)

제조업(7.4만개)

조선업(4.8천명), 뿌리산업(2.7만명)

* 조선업협회 추산, 6~7천명 부족(’22.5)

도소매(3.0만개)

소매업(주로자영업자)(5.9천명)

숙박음식(2.6만개)

음식점업(일반음식점)(8.3천명)

운송창고(2.2만개)

택시·버스업(시내·시외·전세)(2.3천명)

보건복지(2.2만개)

보건업(7.8천명)

 

2. 구인난 원인분석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업종별 인력이동 지체 및 낙후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쿼터 설정 등으로 인력 수급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2020~2022년 상반기 고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다수(제조업 31천 명, 조선업 4백 명, 농축산업 6천 명)이다.

2020~20226월 평균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2019년 대비 약 35%에 불과하다. 비전문입국인원(E-9, )(2019)51,365, (2020)6,688, (2021)10,501, (20221~6)25,208이다. 방문취업동포(H-2, 체류인원)201912월 말 226천 명 20226월 말 113천 명, 113천 명이다.

올해도 업종별 쿼터를 방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현장 실제 수요에 미달하고 있다. 제조업조선업농축산업별 외국인력 신청 인원이 쿼터를 초과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신청/배정은 제조업(25/14천 명), 조선업(1/0.5천 명), 농축산업(5.5/4천 명)이다.

일부 업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년간 취업자수가 많이 감소하였으나, 거리 두기 해제로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일시적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1년을 보면, 음식점업은 1천 명, 택시·버스업은 32천 명이다. 코로나 시기 배달업 등 타 업종으로 이·전직한 인력이 구인난 기업으로 인력이동이 지체(음식점업, 택시·버스업 등 서비스업)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폭증했던 배달업 인력(2019년 대비 20217.9만 명, 22.6% 증가)은 감소 추세이다.

육체노동, 낮은 임금, 높은 위험 등 낙후된 근로환경 및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등으로 신규인력은 취업을 기피(조선업, 뿌리 산업 등)하고 있다.

 

3.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

그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체되었던 외국인력의 입국 정상화 노력과 더불어 구인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다.

외국인력 입국절차 단축(8439) 등 신속하고 원활한 입국 지원월별 입국인원을 확대(2019년 월평균 4,280202266,208202278,857)하였다. E-8 계절근로자, 하반기 지자체 신청인원(7,388)을 전원 배정하였다(630). 조선업에서 특화 내일채움공제 493, 희망센터 892, 특화훈련 729명을 지원(20227)하였고, 뿌리 산업에서 취업꾸러미 사업으로 631명을 지원(20227)하였다. 또한 농번기 농촌 인력 수급 지원대책(20224~6)으로 연인원 122만 명을 공급하였다. 향후 외국인력 쿼터 확대,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및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인력난 해소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려 하고 있다.

 

(1) 외국인력의 쿼터 확대 및 신속한 입국 지원

외국인력(비전문인력, E-9) 쿼터 확대

뿌리 산업 등 제조업에서 신규 쿼터 6천 명을 확대(10,48016,480, 재입국자쿼터 활용)한다. 조선업은 사업장의 외국인 신청인원(E-9)이 모두 배정되도록 우대하여 점수제 가점(10)을 부여한다.

조선업에서 전문인력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용접·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 개선(20224)20229월 이후 본격 도입을 추진(최대 9,000)한다. 용접(600도장공(300) 쿼터 폐지,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이공계 전공, 전기·용접공으로 추가 확대, 전기·도장공 시범사업상시화, 경력요건 완화(: 학사+1면제 등)이다.

또한 숙련기능전환인력(E-9E-7)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2023, 법무부)할 계획이며, 농축산업에서 신규 쿼터 6백 명을 확대(1,6242,224, 재입국자쿼터 활용)한다. 8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쿼터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하반기 고용허가인원(E-9) 조기 배정

통상 34분기로 나누어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7월에 통합 접수하였고, 8월 중 조기 발급한다. (7.6~7.21)접수(8.9)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발표(8.10~8.23)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외국인력(E-9)의 신속 입국 추진

8월 현재 2020~2022년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 및 하반기 발급예정자 63천여 명( 2020~2022년 상반기 발급자 42천 명+2022년 하반기 발급예정자 21천 명)을 신속 입국 조치한다. 이 중 5만 명(월별 1만 명)은 연내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 포함 연내 총 84천 명의 입국을 추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체류 인원은 2019년 말 277천 명에서 2021년 말 218천 명이었고, 2022년 말에는 264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조선업에서 최우선 입국을 추진해 88백 명(기발급자), 109백 명(2022년 하반기 발급자) 전수 입국,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서 87천 명, 연내 총 37천 명 추가 입국, 농축산업에서 81.6천 명, 연내 총 7천 명을 추가 입국시킨다는 계획이다.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20231월부터 필요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2023년 쿼터를 10월 중에 확정(외국인력정책위원회)하고, 고용허가서를 연내 발급한다. 통상적으로는 12월 쿼터 확정, 차년도 1월 고용허가서 발급이었던 것을 2개월 이상 단축 조치한다.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쿼터(탄력배정분)를 새롭게 배정하여 연도 중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2020) 3.5천 명(2021) 3천 명 (2022) (2023) 1만 명+α이다.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 확대 등 외국인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도 개선(하반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2)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지역별업종별 구인난 특별관리

조선업·뿌리 산업에서는 상시 인력 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 산업 밀집 지역 고용센터 17개소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해 집중 지원(20228)한다. 조선 분야는 울산, 통영, 부산, 부산 북부, 목포, 군산(6개 센터)이며, 뿌리 산업은 인천, 인천 북부, 수원, 안산, 평택, 부산, 부산 북부, 울산, 창원, 김해, 원주(11개 센터)이다. 채용조건 조정·재설계, 지원사업 연계 등 기업별 구인애로 사항 해소와 전국단위 구직자 풀(pool) 확보를 통한 광역단위 채용을 지원한다.

서비스업에서는 전국 지방고용 관서별(48개소) 인력 수급 애로업종 선정,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운영 및 신속 지원 전담자를 지정(20228)한다. 도소매업(서울 동부), 운수업(서울 관악), 관광숙박업(춘천, 강릉, 부산 동부) 등이다. 주로 음식·소매업 등 생활 밀착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등과 협업, 구직자 발굴 및 인재채용을 공동지원한다. 업종별 협회, 고용보험 DB 등을 통해 파악한 배달업 등 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안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력중개 플랫폼 구축

도시인력의 농촌 유입 및 효율적 인력중개를 위해 농업 분야 특화 구인·구직 플랫폼을 구축(202212, 농식품부)한다. 기존 단순 구인공고 방식에서 구인·구직자 양방향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과 구인·구직자 이력 관리 등 농촌 인력중개 업무 전반에 대해 DB를 구축하고 전산화한다.

 

기업의 고용여건 향상을 지원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도입

일자리 성격, 근로조건 등 기업별 진단을 토대로 인사·노무 컨설팅부터 인프라·환경 개선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고용여건을 향상한다. 필요인재 집중매칭, 채용대행 등 패키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사, 노무 분야에서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등과 연계, 인사 관리체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하고, 클린 사업, 기숙사·통근버스 임차지원, 스마트공장(중기부) 등 인프라·환경을 개선한다.

 

(3)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조선업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평균 종사자의 연령(45.2)을 고려하여 대상 연령을 상향(3945, 20227)하고, 대상 지역 및 지원 인원 확대를 추진(2023~)한다. (2022) 울산, 거제, 전남 영암해남(2023) 조선업 밀집지역(광역기초 대상 공모)이다.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신규인력 유입을 위해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지원)는 협력사의 잦은 폐업 등을 고려해 근속요건을 완화(원청 내 하청기업 간 이동 근속 간주 등)하고, 공제금 조기 수령을 희망하는 수요를 반영, 1년형으로 운영(만기공제금 600만 원)한다.

또한 조선업 특화훈련을 진행한다. 소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채용예정자 훈련(2022, 1,380)과 함께 지역 인자위를 통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추가 실시(20228~)하고, 조선업 맞춤형 훈련(훈련비 우대 130~330%)의 경우 가점부여 등 지역별 훈련과정 심사 시 우대한다.

특별 연장근로도 활용한다. 긴급한 작업 물량 증가 등은 특별연장 근로를 활용토록 신속히 인가(조선업 130건 인가, 6월 기준)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후 3일 이내 인가 원칙, 긴급 시 선() 특별연장근로 후() 사후승인 신청도 가능하다. 울산·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 산업단지 설명회 및 기업 대상 1:1 컨설팅(2022, 1600) 등을 통해 제도 활용도를 제고한다.

 

뿌리 산업

뿌리 산업은 취업꾸러미 사업을 확대한다. 취업장려금 지원수준 상향, 대상 지역(2022, 인천2023, 인천 등 뿌리산업 밀집지역) 및 지원인원의 확대를 추진(2023~)한다. 현장실무 훈련수당(50만 원) 추가 지급, 취업한 자에게 취업장려금(180만 원)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2022년 연 180만 원2023년 연 250만 원, 최초 50만 원, 분기별로 50만 원씩 지급한다.

근로환경복지도 개선한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산업부) 등과 연계, 개별기업의 작업환경시설 개선 및 출퇴근숙소임차 등 지원을 추진(2023~)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앙·지역이 공동 지원한다.

 

농업

수확기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수확기 주요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25개 시·군을 선정, 중점관리 시·군별 인력 수급 지원계획을 수립(20228~10, 농식품부)한다. 25개 시·군은 (경기) 안성, (강원) 철원, 화천, 홍천, 평창, (충북) 음성, 영동, (충남) 천안, (전북) 고창, 장수 등이다.

또한 소요인력의 25% 이상을 인력중개센터,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지원한다. 전국 155개소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인력모집·중개 및 농작업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을 시행한다(2022년 하반기, 연인원 104만 명). 군부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력을 공급(2022년 하반기, 연인원 50만 명)하여 일손돕기도 실시한다.

그리고 도-농 연계지원을 확대한다. 2023년에는 대상 지역 및 지원 건수 확대를 추진한다. 광역-기초 협의체를 구성, 도시에서 인력을 구인하여 농촌에 알선, 참여자에게 교통편의(차량·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등을 지원(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한다.

 

4. 검토과제

첫째, 최근 특정 분야에서 구인난이 심각하므로 빠르면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빈 일자리를 가능한 한 빨리 채우는 노력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 지연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입국시켜 현장에서 차질없이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그간 누적되었던 열악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여 구인난 해소와 빈 일자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선업과 뿌리 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특화지원을 통해 신규인력의 진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조선업은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뿌리 산업은 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꾸러미 사업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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