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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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2.10.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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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2023년 일자리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 중에서 23년 일자리 예산안은 30.0조 원으로 24개 부처()183개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과거 일자리 예산은 (2020) 25.5조 원 (2021) 30.1조 원 (2022) 31.5조 원이었다.

2023년 일자리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용노동부 예산의 총지출은 349,923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365,720억 원 대비 4.3% 감액된 규모이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절감된 재원은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을 중심으로 2023년에는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일자리 사업 효율화로 재원 마련

정부는 위기대응 예산 조정,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하여 미래 대비 집중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서 평시 수준으로 정상화한다. 지역방역 일자리 등 방역 관련 사업을 종료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은 축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은 폐지한다.

일자리 사업 효율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지, 감액이다.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등급 해당 사업들은 폐지 또는 감액하고 고강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환경개선지원(융자) 등 감액 사업 일부는 폐지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22) 9,952억 원 (2023) 2,294억 원(7,658억 원)으로 신규신청은 폐지(잔여 지원)한다.

둘째, 사업 간 조정을 한다. 업무가 유사한 직접 일자리는 사업 간 조정과 함께 감액한다. 예를 들어, 환경부 주민감시 요원1.8억 원을 감액하고, ‘5대강 지킴이3.9억 원을 감액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타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설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 특화·개편한다.

셋째, 민간위탁을 한다. ‘해외 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단 사업(특허청)’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기존 직접 일자리로 수행되었으나, 2023년부터 AI 전문기업을 통해 해당 업무 수행 예정)은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민간 분야를 활성화한다.

2. 신산업·전략산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신산업·전략산업 인력양성, 맞춤형 훈련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그 중에서

미래전략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High Tech Training)’ 등을 통해 첨단산업,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디지털 분야 전환 교육도 지원한다. 고용부는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예산을 (2022) 3,248억 원, 2.8만 명 (2023) 4,163억 원, 3.6만 명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둘째,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폴리텍대 반도체학과(10)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15)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반도체 학과 신설(폴리텍대) 10, ··소 공동훈련센터(5, 50억 원), 일학습공동훈련센터(10, 100억 원)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예산을 (2022) 96억 원 (2023) 171억 원으로 75억 원 증액할 계획이다.

셋째, 신산업 직업훈련 예산도 확대하고, 게임산업도 주요한 산업으로 지정해 성장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바이오 인력양성사업 예산을 (2022) 20.2억 원 (2023) 24억 원(+3.8억 원, 18.8%)을 증액하려 하고, 미래형 자동차 현장인력양성 예산을 (2022) 17.3억 원 (2023) 29.2억 원으로 11.9억 원을 증액하려 하고 있다. 과기부는 나노 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 지원 예산을 (2022) 10억 원 (2023) 15억 원으로 5억 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게임산업정책지원(게임전문학교운영) 예산을 (2022) 39.6억 원 (2023) 49.6억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신기술 확산,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지원한다. 노동전환지원센터 예산을 (2022) 46억 원 (2023) 51.5억 원으로 5.5억 원을 증액하려 하고 있으며, 노동전환분석센터 예산도 (2022) 11억 원 (2023) 15.4억 원으로 4.4억 원으로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내일배움카드도 확대한다. 국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보편적 제도인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202314,151억 원으로 1,905억 원을 증액한다. 금속·동력·전기·전자 등 전통적 주요 국가기간산업 분야 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훈련성과 제고를 위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일반직종 +5%, 인력 부족 직종 +10%)와 훈련장려금(11.6만 원20만 원)을 인상한다. 내일배움카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예산도 (2022) 3,506.1억 원 (2023) 4,648.3억 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근로자 맞춤형 훈련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전체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신규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71억 원을 들여 15개 센터에 두고 신규 기업직업훈련카드도 357억 원을 들여 1.5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플랫폼종사자, 중장년 등에 대한 맞춤형 훈련도 강화한다. 신규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을 200억 원을 들여 20만 명에게 실시하고, 중장년 새출발 훈련을 50억 원을 들여 0.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3.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첫째,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를 신설한다. 신규 기업도약 보장패키지는 24억 원, 신규 구직자도약 보장패키지도 24억 원을 신설한다.

둘째, 고용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직업상담원 등 인적 전문성을 강화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내 고용노동교육을 (2022) 54억 원에서 (2023) 78억 원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다.

셋째, 한국형 실업부조 취지에 맞게 구직촉진수당 보장성을 강화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하여 신속한 취업을 유도한다. 구직촉진수당은 (2022) 1인당 50만 원에서 (2023)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2) 2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에서 (2023)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수당의 50%를 지원다는 방침이다.

넷째,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300만 원)을 지급하는 가칭 청년도약프로그램을 도입한다(2023365억 원, 5000). 신규 도약지원 프로그램(5개월)은 도약준비금(참여수당 50만 원×5개월)+이수수당 50만 원이다.

다섯째,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하여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사업을 대폭 확충(50억 원에서 553.3억 원)하려 한다. (2022) 중소기업 직무체험 등을 1만 명에서 (2023)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 등을 2만 명으로 내실화하려 한다. (2022) 직무체험에서 (2023) 직무탐색·기초역량·실전역량 등 유형을 다양화하고, 프로젝트(실무) 경험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여섯째, 청년·대학생 등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중심대학을 6개에서 9개로 늘리며,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도 1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행안부)’을 확대한다.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2022) 206.3억 원에서 (2023) 266.7억 원으로 60.4억 원을 증액하려 한다.

 

4. 고용안전망 확충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다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월 보수 230만 원에서 260만 원 미만)하고, 예술인·특고 등의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전 사업장으로 확대)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신규 지원에 포함되는 대상 +17.5만 명 예상).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은 (2022) 1466억 원에서 (2023) 1764억 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소득 규모는 현재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에서 월 보수 260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도 현재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예술인특고 등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장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

둘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확대(2022127.8억 원에서 2023155.7억 원)하고, 2022년부터 운영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202216.8억 원에서 202358.1억 원으로 41.3억 원 증액)한다.

셋째,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202236.3억 원에서 202350억 원으로)한다.

넷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상향(최대 80만 원에서 90만 원)하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2022) 2,624억 원(30~80만 원)에서 (2023) 2,977억 원(35~90만 원)으로 증액하려 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2023년 지원수준을 (경증) 남성 35만 원, 여성 50만 원, (중증) 남성 70만 원, 여성 9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예산도 (2022) 364억 원(120개소, 3억 원)에서 (2023) 449억 원(147개소, 3.2억 원)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장애인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2022) 706억 원에서 (2023) 819억 원(디지털맞춤훈련센터 6개소, 42억 원(3개소 추가))으로 확대하려 한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예산도 (2022) 167억 원(13천점)에서 (2023) 192억 원(14천점)으로 증액하려 하고 있다.

다섯째, 2023년 직접일자리는 98.3만 명으로 2022105.8만 명에 비하여 7.5만 명을 감소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일자리(84.5만 명에서 82.2만 명, 2.3만 명)는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욕구 충족이 가능한 시장형을 중심으로 확충한다. 공공형은 60.8만개에서 54.7만개로 6.1만개는 감소하며 시장형(민간사회서비스형)23.7만개에서 27.5만개로 3.8만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5. 지역 고용 및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지역 소멸에 대응하여 지역 구인난 해소와 지역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중장년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충한다.

첫째, 지역 구인난 해소를 지원한다. 지역의 고용상황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확대(+356억 원)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을 우대(PLUS)하는 신규플러스사업을 신설하여, 조선업뿌리 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촌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충(202260.5억 원에서 202369.7억 원, +9.2억 원, 농식품부)하고, 농촌 인근 지역 취업자의 실비(교통숙박 등) 지원도 확대한다(20223만건에서 20235만건).

둘째, 고령 인구 및 일하는 부모 지원을 확대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을 (2022) 264억 원 (2023) 869억 원으로 증액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은 (2022) 3천 명 (2023) 8.2천 명으로 대상 인원을 늘릴 방침이다. 중장년일자리센터와 산업협단체가 함께 특화교육과 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신규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도 신설(360개 기업, 중장년층 취업지원 +10억 원)한다.

자녀돌봄수요 증가 등 현장 호응을 고려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고용부) 예산은 (2022) 19,333억 원 (2023) 21,006억 원(+1,673억 원)으로 증액한다. 그 명세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예산과 인원은 (2022) 417억 원(0.8만 명) (2023) 937억 원(1.8만 명)으로 증액하며, 육아휴직급여 예산과 인원도 (2022) 15,807억 원(12.8만 명) (2023) 16,964억 원으로 13.2만 명을 늘리려 한다. 유망 여성 예비창업자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여성 벤처 활성화 사업도 증액(20228억 원 202312억 원)한다.

 

6, 검토과제

첫째, 2023년 일자리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조 원 감소한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더욱 늘려야 한다고 본다.

둘째,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공공일자리 6.1만개 감소는 현재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좀 더 종합적인 분석을 한 다음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급격한 직업사회의 변화에 비추어 노동 전환 관련 예산이 70억 원에 불과하여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전체의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가 전국에서 15개 지역에서만 실시될 계획인데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2023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들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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