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實定法, positive law)
- 경험적‧역사적 사실에 의거하여 형성되거나, 현실적인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자연법에 상대되는 법이다.
-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성문법(成文法)
- 문자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된 법으로, 국가의 입법기관에 의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제공‧공포된 법(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이다.
- 가장 오래된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이다.
*함무라비 법전: 고대 바빌로니아 제1왕조의 제6대 왕인 함무라비 왕이 제정한 법전
■불문법(不文法)
- 관습법이나 판례법*처럼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이다.
- 영미법계(英美法係)*에서는 불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판례가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판례법: 법원의 판결이 반복됨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법
*영미법계: 영국에서 발생하여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영어권(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 나라로 확산된 법체계
■공법(公法) / 사법(私法)
- 공법: 국가와 공공단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음
- 사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민법, 상법 등이 있음
■사회법(社會法, social law)
- 공법과 사법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여 사회의 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이 있다.
■실체법(實體法, substantial law)
- 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소멸‧내용‧성질 등을 실체적인 법률관계로 규정하는 법률이다.
- 절차법에 비교되는 개념으로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이에 속한다.
*예)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린 경우 A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고, B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실체법이고, A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B가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 절차법이다.
■절차법(節次法, adjective law)
-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등이 이에 속한다.
■자연법(自然法, natural law)
- 인간의 이성을 통해 발견한 자연적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여 존립하는 법이다.
-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으며, 보편타당하게 적용된다.
■법의 효력(法의 效力)
- 법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실질적 효력과 형식적 효력으로 구분된다.
- 실질적 효력: 타당성과 실효성이 함께할 때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음
- 형식적 효력: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효력으로 구분함
■상위법우선의 원칙
- 상위 등급의 법이 하위 등급의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원칙이다.
- 법을 상위법 순서대로 하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된다.
■속지주의(屬地主義) / 속인주의(屬人主義)
- 속지주의: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체류 중인 곳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
- 속인주의: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난 곳과 관계없이 당사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
-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형법 제2조, 제3조).
■손실보상제도(損失補償制度, compensation))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지급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한다.
- 위법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비권력적 작용*으로 인한 대가와는 다르다.
-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는 정의와 형평성의 원리이며, 헌법 23조에 규정되어 있다.
*예)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의 건설로 인한 가옥 철거 및 토지 수용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비권력적 작용: 명령이 아닌, 즉 권력적이지 않은 행위로 협상, 타협, 의견 교환, 합의 등이 여기에 포함됨
■연령과 법정지위
- 만 14세 미만: 형법상 미성년자
- 만 15세 미만: 취업 제한(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소지자는 제외)
- 만 19세 미만: 민법상 미성년자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군 지원 입대 가능
- 만 18세 이상: 부모 동의 하에 약혼, 혼인 가능, 선거권 행사
- 만 19세 이상: 병역의무자 징병 검사
- 만 20세 이상: 성인. 부모 동의 없이 약혼, 혼인 가능
■조리(條理, natur der sache)
- 사람들이 공동생활에서 인정하고 지켜야 할 도리로, 선량한 풍속, 사회통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 민법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관습법: 오랜 사회생활을 통해 습관이나 관행이 굳어져서 법의 효력을 갖게 된 법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규정하고 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죄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 근대 형법상의 기본원칙이며, 헌법 12조에 규정되어 있다.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 소급효금지*의 원칙,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이 있다.
*소급효금지: 소급효란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일에 법률의 효력이 미치는 일로, 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습형법금지: 습관이나 관행이 굳어져서 법의 효력을 갖게 된 관습법을 금지하는 것
*유추해석금지: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사항의 법률을 들어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제공: 「일반상식 단기완성」(길벗알앤디 일반상식연구팀 지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