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2만 5,000원 저금하면 4배로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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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2만 5,000원 저금하면 4배로 돌려받는다!?
  • 이상미 기자
  • 승인 2022.1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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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 취업 in 중소기업_SUPPORT 중소기업

대기업 못지 않은 중소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 내의 지원이 없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을 다닌다는 조건만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들은 기업에서 주는 혜택 외에도 개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으므로 잘 살펴보고 활용해 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장기 근속하며 2년간 매달 125,000원의 금액을 적립할 경우, 기업과 정부가 지원금과 추가 기여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그렇게 되면 2년 후 최종적으로 총 1,200만 원에 이자를 더해 수령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매달 125,000원을 저금할 경우 총 300만 원 정도인데, 정부는 6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며 기업은 총 300만 원을 추가로 적립을 해주기 때문에, 4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비용 없이 직원이 자주 퇴사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청대상은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술을 파는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기업은 제외된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문화컨텐츠산업 등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청년의 경우에는 나이가 만 15~34세이어야 하고 고용보험의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또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기업이 해당 제도에 가입을 해야 하며, 청년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30인 미만 기업: 2년간 기업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받아 적립

30~49인 기업: 기업이 2년간 300만 원의 기업기여금 중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50~199인 기업: 기업이 2년간 300만 원의 기업기여금 중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200인 이상 기업: 기업이 기업기여금 중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정부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후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기본적으로 사업방향은 앞서 소개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재직자형은 가입기간 5년이며 청년 부담금은 60개월 동안 총 720만 원을 납입하게 된다. 또한 기업은 60개월 동안 총 1,200만 원을 정립하게 된다. 이때 청년은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기업납입분의 전액을 손금산입 및 세액(25%)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3년간 총 1,080만 원을 적립해주며 3년간 7회에 걸쳐 분할 적립하게 된다. 따라서 청년은 5년간 만기 근속하게 된다면 수령액 3,000만 원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내일채움공제와 같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납입액

적립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월 납입액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14만 원

16만 원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28만 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한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집을 구매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1.2%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소 2,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 대상

19~34세 이하의 청년(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 최대 만 39세로 연장)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예비세대주 포함)

대출실행 절차

•중소기업취업청년 대출 적합조건 확인

•집 계약 시 전세금의 최소 5% 이상 납입(대출 거절을 대비하여 계약금 반환 특약 넣기)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확인 후 은행에 필요한 서류 제출

•대출심사(자격, 자산, 소득, 담보)

•대출승인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은 중소기업 취·창업(희망)자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지원유형은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에게 지원하는 취업지원형과 창업(희망)자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형 2가지가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수혜학기 전액 등록금과 수혜 학기당 200만 원의 취업·창업 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는 2학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지원횟수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일반대(최대)

-

-

4(8)

6(10)

8(12)

전문대(최대)

2(4)

4(6)

6(8)

8(10)

10(12)

성적은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으로 적용),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의무사항으로는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서 근무하며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의무교육 이수는 필수이다. 선발기준으로는 성적 50, 취업·창업 준비계획 20, 대학자체기준으로 30점이 부여된다.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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