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일자리 예산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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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일자리 예산 대폭 강화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2.12.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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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대 박사의 전망과 제안

정부는 2023년 일자리 예산으로 일자리 사업 효율화,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방향으로는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미래 대비 집중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미래인재 양성, 맞춤 훈련 등 직업훈련을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하며, 국가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청년의 취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고용 안전망을 더 두텁게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구인난 해소와 고령자일하는 부모 지원을 강화한다.

이들 일자리 예산 가운데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일 경험·직업훈련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예산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들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년 일 경험 지원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하여 청년 일 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도 대폭 확충한다. 그 내용으로 중소기업 직무 체험 등에서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 등을 한다. 직무 체험을 직무탐색·기초역량·실전 역량 등 유형을 다양화하고, 프로젝트(실무) 경험을 하게 한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지원 서비스이다.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일 경험복지프로그램 연계(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돌봄서비스 등 연계) 및 취업 알선 등을 한다.

둘째, 소득 지원이다. 나이 15~69세 구직자 중 근로 능력과 취업 경험이 있고, 가구소득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까지 지원)이 구직활동 의무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을 지급한다.

사업유형에는 취업 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이 결합된 유형,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이 결합된 유형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은 15~69(청년은 18~34)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120%),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가 대상이며, 지원내용은 취업 지원 서비스+구직촉진 수당(50만 원×6개월)이다.

유형 대상은 15~69청년은 18~34세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소득제한 없음)이며 재산은 무관하다. 지원내용은 취업 지원 서비스+취업활동비용이다. 2023년 중위소득 100%()1인 가구는 2,077,892원이며, 4인 가구는 5,400,964원이다.

(2)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 및 산업 현장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소·강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 입직을 유도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사업목적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 및 산업 현장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소강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 입직을 유도하는 데 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은 만 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1유형은 중소기업 인식 제고 및 청년 기업 체험을 하고, 2유형은 일회성 체험을 넘어 중소기업 채용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여자는 15시간 이상, 5일 이내(1유형)·2주 이내(2유형) 연수프로그램에 참가(참가비 무료)한다. 운영기관은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센티브를 지원(인센티브는 2유형에 한해 지원)한다.

프로그램 내용으로 1유형은 기업 견학, 인사담당자·CEO 특강, 직원과의 대화 등을 실시하고, 2유형은 최대 2주간 단기 프로젝트 실시 및 피드백, 모의 면접 등을 실시한다.

사업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진로탐색은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방문 등을 통한 진로 상담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통한 진로 검사 및 상담을 시행한다. 둘째, 과정 신청은 일 경험 홈페이지(www.work. go.kr/experi)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을 신청한다. 셋째, 연수를 진행한다. 산업기업에 대한 이해 및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현장 방문 등 기업을 체험하고, 청년고용정책 안내, 프로젝트 발표 및 취업전략 수립 등을 실시한다.

 

2.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예산을 증액하였다.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기업, 민간 혁신훈련기관 등이 주도하는 첨단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하려 하고, 청년들에게는 특별훈련수당을 제공한다.

K-Digital Training 내 민간 협회·단체,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각 주도하는 훈련유형(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을 운영하고 있다.

훈련유형별로 훈련기관과 기업을 매칭하고, 훈련생 모집취업 지원 등 훈련과정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민간 협회·단체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 협회단체 중 훈련기관과 함께 훈련과정 공모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되었거나, 이후 공모에 참여하여 2023년 내 훈련과정을 확보할 협회·단체이다. 2022년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기관은 벤처기업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다.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운영지원기관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이며, 직업훈련 관련 사업을 10년 이상 운영 또는 관리하여 K-Digital Training 등 정부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선도기업의 훈련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으로, 디지털 선도기업과 함께 훈련과정 공모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되었거나, 이후 공모에 참여하여 2023년 내 훈련과정을 확보할 운영지원기관에서 담당한다. 2022년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운영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이다.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 훈련기관과 함께 훈련과정 공모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되었거나, 이후 공모에 참여하여 2023년 내 훈련과정을 확보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청년 도전 지원사업

청년 도전 지원사업이란,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제도로,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에 성공하면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도전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구직 단념 청년 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통한 노동시장 진입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기관 컨소시엄지방자치단체와 영리·비영리기관(청년센터 등) 간 컨소시엄, 구직단념청년 등이다. 운영기관은 임차비,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성과 인센티브 등 지급 및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모니터링·역량 강화 워크숍이다.

구직 단념 청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등을 연계시켜 준다.

 

4. 그 외 다양한 청년 정책

(1)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개소 공고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심사하여 선정한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개소를 공고했다.

그간 부문별(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우수 기업을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부문별 점수를 고루 획득한 기업에 순위를 부여하고 현장실사 결과 등을 반영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2023년도 선정 절차는 통합선정지표일생활균형(40), 임금(30), 고용안정(20), 혁신역량(10)으로 100점 만점 구성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산재사망사고 발생, 신용평가등급 B-미만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제외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임금,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비율, 고용안정 등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임금 측면중위·평균임금은 2021년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일반 중소기업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제외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202210월 기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월 중위임금은 318.8만 원, 평균임금은 329.9만 원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각각 115.7만 원, 108.9만 원 높았다.

신규 채용 측면2022.1.1~10.31 고용보험전산망(http://www.ei.go.kr) 피보험자 정보 기준(이하 동일)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이 2022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기업당 평균 18.2명이고, 이 중 70.9%12.9명이 청년(19~34)에 해당했다.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신규 근로자는 5.7, 청년 신규 근로자는 8명 더 채용해 청년층 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근로자 비율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1.7배 이상 높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 전체 사업장 근로자 2명 중 1명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정규직 비율20226월 기준 고용보험전산망(http://www.ei.go.kr) 피보험자 정보 기준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유지율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이 83%, 일반 중소기업(75%)에 비해 8%p 높았고, 평균근속연수도 1년 가까이(325) 더 길어 장기 근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에는 채용지원 서비스(청년워크넷, 네이버), 금융 및 세무조사 우대, 병역특례업체 심사 가점 부여,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3년부터는 민간과 협력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채용지원을 확대하고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인사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지원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관한 정보는 2023.1.1.부터 청년 워크넷 공식 누리집(http://www.work.go.kr/jobyoung/smallGiants/smallGiantsMain.do)과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youthfriendly_gangso)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 증액

사업목적은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수행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청년 직무역량 향상 및 일 경험 기회 확대 청년고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새롭게 수행하거나 기존에 비해 개선·확대하여 운영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이다. 개별 기업, 기업+사용자단체, -중소기업 컨소시엄, 기업+프로그램 운영기관, 기업+대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참여자 수당, 장소 임차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비 및 프로그램 컨설팅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서 기업 부담분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매칭 비율을 차등화한다.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자율 부담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은 50% 매칭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프로그램별 최대 50억 원 이내(, 참여기업별 10억 원 이내)이다.

 

(3)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등

사업목적은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여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빌드업 프로젝트는 청년이 진로·경력개발에 관심을 두도록 AI를 활용하여 직업탐색의 토대를 마련하고, 관심 직업 포트폴리오 중심의 자기주도적 역량개발을 지원(대학 저학년-4년제 기준 1~2학년 중심)한다.

점프업 프로젝트는 취업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목표직업을 설정하고 IAP 수립, 이에 따른 훈련·일 경험·취업스킬 등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를 지원(대학 고학년-4년제 기준 3~4학년 중심)한다.

신청 자격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거점형 혹은 일반형 사업을 운영하며 2023년에 해당 국고를 지원받는 대학이다. 2022년 이전에 선정되어 2023년에 사업을 지속 운영하는 대학 및 2023년에 신규 참여하는 대학을 말한다. 지역 청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반형 운영대학만 해당된다. 고등교육법2조 제1(대학), 2(산업대학), 4(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 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다.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본교의 캠퍼스는 별도 신청 불가)는 별도 응모할 수 있으나, 학교의 특성에 따라 제2, 3 캠퍼스 중심의 사업 운영이 가능(예시: 학교 본부가 있는 제1캠퍼스에 보건의료계열 등이 집중 소재하여 사업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하다.

신청제외 대상은 공고일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나 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 계열 학과(보건의료 계열: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치기공학과, 보건행정학과 등)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3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 저조로 사업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이다.

사업방식은 대학은 학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 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2개 이상 대학의 공동 운영(컨소시엄)이 불가하다. 대학은 민간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나, 대학이 해당 민간기관에 사업을 재위탁하는 턴키 방식의 운영은 불가하다.

선정 규모는 전체 10개교 내외(변동 가능)이다. 수도권-비수도권, 일반대학-전문대학,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균형 선발하되,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에 따라 조정 예정이다.

대학은 A·B형의 빌드업·점프업 프로젝트 지원 인원대로 사업을 수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총 지원 인원(예시: A3,000)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지원약정 체결일(20233)부터 20242월까지이다.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단년도 지원하며, 시범사업 참여 대학은 추후 본사업에 우선 선정(, 첫해 미흡평가 시에는 미적용)한다.

 

5.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

첫째, 청년층의 고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고용 호조를 보였지만 고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층(1529) 취업자는 2년여 만에 줄었다. 청년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00명 줄었다. 청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2142000명 줄어든 뒤로는 매월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둘째,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는 경제불황 등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 주에 15시간 밑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180만 명까지 늘었는데, 3명 가운데 1명은 20대와 30대이다.

셋째, 2023년에는 고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정책적 관심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2023년 취업자 수가 2022년보다 각각 8만 명, 9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2022년 취업자 증가 예상치인 79만 명(KDI), 82만 명(한은)에 못 미치는 숫자다. 황인웅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2023년에는 기저효과와 경기 둔화, 인구 영향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22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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