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금, 직업훈련 분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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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금, 직업훈련 분야 확대
  • 이상미 기자
  • 승인 2023.02.10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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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2023 고용노동정책_주요 이슈

정부는 올해 경기침체로 고용 절벽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를 1044000개로 지난해보다 14000명 늘린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94만 명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시대 흐름에 발맞춰 고용노동부의 정책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을 살펴보자.

 

1.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 5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

2023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근로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화훈련이 시행된다. 국가는 훈련생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좌유효기간 5년 중 최대 3회까지 전액을 지원하며, 4회차부터는 수강생들에게 수강료의 10%만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플랫폼 종사자들과 플랫폼에서 종사하기 희망하는 자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능력 향상, 업무계약 등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등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2. K-Digital Traning, 반도체 등

- 23개 직종, 첨단산업 및 디지털 분야까지 훈련 분야 확대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인 K-Digital Traning이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K-Digital Traning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 민간 혁신 훈련기관 등이 직접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2023K-Digital Traning 훈련과정은 기존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 선도기업 등 양질의 훈련기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지원직종

+

2023년 지원직종

디지털 분야 22개 직종

- AI, 클라우드, 핀테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첨단산업 및 디지털 분야 23개 직종

- (기존) AI, 클라우드, 핀테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 (추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드론, 에코업 등 첨단산업 분야

*기존 국기 직종 통폐합(2218)+첨단산업 직종 추가(5)

 

3. 청년도전지원사업

- 최대 30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청년 지원에 힘쓰고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장기간 교육이나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단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던 청년도전지원사업이 202311일부터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해 운영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도 확대된다.

기존

 

2023

단기(1~2개월) 프로그램

5개월 중·장기 프로그램 추가

20만 원의 인센티브

단기 프로그램 50만 원, 중장기 프로그램 최대 300만 원

(참여수당 250만 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 지원

 

4.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 구직촉진수당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국민취업제도는 미취업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제도의 주요한 지원수당인 구직촉진수당과 조기취업 성공수당이 2023년부터 확대된다.

 

5. 2023년 최저임금 9620

20231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이윤경 인턴기자 dbsrud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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