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눈에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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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눈에 띄어
  • 이상미 기자
  • 승인 2023.02.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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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2023 고용노동정책_취업지원편

취업지원의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독형 원격훈련, 훈련 탄력운영제,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등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일자리 사업을 위해 준비한 예산 규모가 303천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며 관련 예산이 줄어든 대신,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직업훈련 분야 예산이 273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516억 원)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회복 기조로 고용장려금이 14613억 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직접일자리 사업 대상은 1044천 명으로 전년보다 14천 명 증가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제도와 노동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가 눈에 띈다.

 

1. 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취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해오고 있다. 그간의 시행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한층 개선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선보인다.

구직촉진수당 확대

2023년도부터는 국민취업제도 참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합리적으로 지원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I유형 참여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던 구직촉진수당이 확대된다. 기본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더불어 구직자의 빠른 취업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수급 3회 이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하던 조기취업성공수당도 확대된다. 2023년부터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4개월 이내 조기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한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이 신설되었다.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2.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실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부터 7개 민간 훈련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패키지 구독형 원격 훈련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기업은 최대 4500개의 훈련과정을 민간 훈련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구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런 경우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만 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이 도입된다. 이제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다.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필요한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지원 대상 확대

2023년부터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2022230만 원 미만이었던 지원대상자의 월 보수요건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되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1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4.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개별 기업에게 필요한 훈련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기업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훈련과정 건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개시 5일 전까지 인정신청을 해야 했고, 훈련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받아야 했다.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에도 훈련 실시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고, 훈련 중에 강사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승인이 필요하여 기업이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자체훈련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되고, 개별 훈련과정별로 승인받지 않아도 훈련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5.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정부의 다양한 훈련지원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의 전반적인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내에 HRD 전문가인 중소기업의 든든한 훈련 지원 파트너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운영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한다.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언제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설치된 중소기업 인재혁신 지원센터를 찾아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이윤경 인턴기자 dbsrud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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