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포기 심해지는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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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포기 심해지는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도
  • 이상미 기자
  • 승인 2023.02.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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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_2023 고용노동정책 / 청년편

고용정책의 고려대상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왕성하게 성장할 기대주는 다름 아닌 청년층이다. 청년층의 고용이 살아나야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경제도 보다 더 활기차게 돌아가게 된다. 2023 다양한 고용정책 변화 중 청년을 위한 정책을 모아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부터 제도를 개편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청년, 기업, 정부 각각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며, 그간 기업적립금액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기업이 전액 부담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시행일은 20231월부터이다.

기존 지원 직종

2023년 지원 직종

- 5인 이상 중소기업

-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기업부담 금액 중 정부 지원비율

(30인 미만) 100%

(30~49) 80%

(50~199) 50%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 청년 4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

*기업부담 금액 중 정부 지원 비율 없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확대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편된다.

2022년에 비해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최초 1년은 매월 60만 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원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0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을 위해 구직의욕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더욱 강화된다. 기존 1~2개월의 단기 프로그램만 운영했던 것과는 다르게 2023년부터는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참여청년에 대한 지원수준도 확대된다.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 원(참여수당 250만 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지급한다.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 이상인 청년(18~34세 등)

지원 불가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인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대학교 휴학 중인 자, 대학교 졸업 예정 또는 졸업 유예 중인 자

지원내용

단기 프로그램

인센티브 50만 원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250만 원(50만 원x5개월+인센티브 5만 원)

 

[사업추진방식]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구직의욕을 알아볼 수 있는 구직청년 문답표이다. 상담자의 재량 점수 10점까지 합쳐 30점 만점 중에 21점 이상을 획득하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체크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향후 1년 이내, 대학 혹은 대학원 진학을 위해 준비 중입니까?

1

아니오

향후 1년 이내, 취업하고 싶은 직업 분야(혹은 기업)가 있습니까?

1

아니오

향후 1년 이내,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아니오

연봉이 기대에 못 미쳐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1

아니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1

아니오

본인의 학력 및 전공(기술)과 일치하지 않는 취업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1

아니오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아니오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1

아니오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1

아니오

최근 6개월 이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위해 시험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아니오

최근 6개월 이내 일을 한 경험(일의 종류, 고용보험 취득여부 등과 관계없이)이 있습니까?

2

아니오

최근 6개월 이내 직업훈련 외에 대학이나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1

아니오

최근 6개월 이내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아니오

최근 6개월 내 취업박람회, 직업박람회 등 채용행사에 참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2

아니오

최근 6개월 내, 입사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를 제출해본 적이 있습니까?

1

아니오

최근 6개월 이내 시, , 구청 등 공공기관의 일자리센터 혹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2

아니오

최근 6개월 이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1

아니오

 

청년월세 특별지원 최대 240만 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연령, 거주,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의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연령 요건은 만 19세부터 34세가 되는 해의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이다.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가구 기준 월 170만 원,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이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자녀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한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의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한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 언니와 본인은 청년가구에 해당되고 언니와 본인, 부모님을 합하여 원가구가 된다.

세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하숙집이나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전세나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을 포함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가 변경되는 등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요, 군 복무 등 월세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누리집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야 하고, 동일 주소지에서 월세나 보증금이 변동하는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금이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정책에 대한 궁금증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번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할 수 있다.

 

공공분양 50만호 중 청년층 약 34만호 공급

공공분양 50만호(2023~2027) 중 청년층에게 약 3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유형 중 나눔형(25만호)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고 향후 시세 차익 70%가 보장된다. 의무거주기간은 5년이며 전매제한은 없다. , 의무거주기간이 지난 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만 환매가 가능하다.

선택형(10만호)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도 4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

청년특별공급 지원조건은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시 청약이 가능한데,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2021년 기준 월 450만 원 수준), 순자산 2.6억 원 이하이며 부모가 유주택자여도 가능하다.

유형별 자격요건 충족 시 기혼, 4050 등도 나눔형 청약이 가능하다.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 선정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심사하여 선정한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개소를 공고했다. 그간 부문별(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우수 기업을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부문별 점수를 고루 획득한 기업에 순위를 부여하고 현장실사결과 등을 반영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임금,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비율, 고용안정 등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으며,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청년워크넷, 네이버), 금융 및 세무조사 우대, 병역특례업체 심사 가점 부여,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정보에 청년 구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면서, 홍보 및 인적자원관리(HR) 등 지원내용을 다양화하겠다면서, “2023년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공동 채용박람회, 기업방문의 날 행사 등 신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적자원관리기술(HR테크) 기업과 연계해 채용 등 인사관리 프로세스 개선도 지원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17만 명으로 확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본래 3차까지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1차 신청에 너무 많이 몰린 탓에 바로 마감되었다.

2023년 올해는 지원인원이 1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매월 30만 원 추가 납입해 3년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차상위 초과 일반 대상자는 정부가 추가로 매월 10만 원을 추가 납입해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조건

제한 나이: 19~34(기초생활수급자는 15~39)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소득/근로소득: 50만 원 초과~200만 원 미만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이윤경 인턴기자 dbsrud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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