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이 의결되면서, 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0조 3,481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이는 작년 대비 3.9% 감소한 규모이며, 24개 부처(청)의 181개 사업이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 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조정하였다. 직접일자리는 총 104.4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였다.
1. 신산업·전략사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1)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
① 디지털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디지털 분야 전환교육도 지원한다.
*(고용부)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 (2022년)3,248억 원, 2.9만 명→(2023년) 4,163억 원, 3.7만 명
② 반도체
폴리텍반도체학과(10개)·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확대(8개→11개)한다.
③ 노동전환 지원
신기술 확산,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재편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전기차 등)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지원한다.
*노동전환지원센터(2022년) 46억 원→(2023년) 56.5억 원(+10.5억 원, 22.8%)
노동전환분석센터(2022년) 11억 원→(2023년) 15.4억 원(+4.4억 원, 39.5%) 등
(2) 중소기업 훈련·국가 기간전략산업 인재양성 강화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와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간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신규)능력개발전담주치의(15개 센터, 71억 원) / (신규)기업직업훈련카드(1.3만개, 307억 원)
② 기간산업
금속,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 분야 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인력부족직종 +10%, 일반직종 +5%)와 훈련장려금(월 11.6만 원→20만 원)도 인상한다.
*(2022년) 3,506.2억 원→(2023년) 4,648.3억 원
2. 청년 취업지원 강화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1) 청년 취·창업 지원 확대
① 도약준비금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300만 원)*을 지급하는 가칭 청년도약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현) 단기 20만 원→(개) 단기 50만 원, 장기도약지원프로그램 250만 원+50만 원(이수인센티브)
② 일·경험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하여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대폭 확충(+553.3억)한다.
*(2022년) 중소기업 직무체험 등 1만 명→(2023년)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 등 2만 명
(2022년) 직무체험→(2023년) 직무탐색·기초역량·실전역량 등 유형 다양화, 프로젝트(실무) 경험
③ 창업지원
청년·대학생 등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행안부)’을 확대한다.
*창업중심대학(6→9개),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1→3개) 확대 등
*(행안부)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 (2022년) 206.3억 원→(2023년) 266.7억 원(+60.4억, 29.3%)
(2) 고용서비스 고도화
① 기업·구직자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한다.
*기업도약보장패키지: (2023년) 24억 원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2023년) 24억 원
②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및 조기재취업수당**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강화하고 신속한 취업을 유도한다
*(2022년) 1인당 50만 원→(2023년) 50만 원+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최대 40만 원)
(2022년) 2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2023년)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수당의 50%
3. 고용안전망 확충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1)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확충
① 저소득 근로자 등
최저임금 인상,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월보수 230만 원→260만 원 미만)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2022년) 1조 466억 원→(2023년) 1조 764억 원
② 출산급여·가사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확대(2022년 127.8억 원→2023년 155.7억 원)하고, 올해부터 운영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2022년 16.8억 원→2023년 58.1억 원, +41.3억 원)한다.
③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확대(2022년 36.8억 원→2023년 50억 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5인 미만~10인 미만인 기업(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2)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① 장애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상향(최대 80만 원→90만 원)하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2022년) 2,642억 원(30~80만 원)→(2023년) 2,977억 원(35~90만 원)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2022년) 364억 원(120개소, 3억 원)→(2023년) 499억 원(147개소, 3.2억 원)
장애인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를 해소한다.
*장애인직업능력개발(2022년) 706억 원→(2023년) 819억 원(디지털맞춤훈련센터 6개소, 42억 원(3개소 추가))
보조공학기기 지원(2022년) 167억 원(13천점)→(2023년) 192억 원(14천점)
② 직접일자리
2023년 직접일자리는 총 104.4만 명으로 노인일자리 확대(+3.8만개)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1.4만명)*하였으며,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이 주로 참여하는 직접일자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민간일자리 이동 유인을 강화한다.
*공공형(전년동) 60.8만개 / 시장형(민간·사회서비스형)(+3.8만개): 23.7만개→27.5만개
(2022년) 2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2023년)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수당의 50%
4. 지역고용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1) 지역 구인난 해소 지원
① 지역산업 구인난 지원
지역의 고용상황·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인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356억 원)한다. 특히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을 우대(PLUS)하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고, 조선업·뿌리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2) 고령 인구 및 일하는 부모 지원 확대
① 고령자
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고용지원금: (2022년) 6천 명→(2023년) 5.3천 명
*계속고용장려금: (2022년) 3천 명→(2023년) 8.2천 명
② 중장년일자리센터
산업협력단체가 협력하여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도 신설(360개 기업, 중장년층취업지원 +10억 원)한다.
③ 일하는 부모
자녀돌봄수요 증가 등 현장 호응을 고려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2022년) 417억 원(0.8만 명)→(2023년) 937억 원(1.8만 명)
육아휴직급여: (2022년) 1조 5,807억 원(12.8만 명)→(2023년) 1조 6,964억 원(13.2만 명)
글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이윤경 인턴기자 dbsrud67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