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총 예산 30조 3,481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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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총 예산 30조 3,481억 원 확정
  • 이상미 기자
  • 승인 2023.02.10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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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_2023 고용노동정책 / 2023 일자리 예산

지난해 1223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이 의결되면서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0 3,481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다이는 작년 대비 3.9% 감소한 규모이며, 24개 부처()181개 사업이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 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조정하였다직접일자리는 총 104.4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장애인 고용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였다.

 

1. 신산업·전략사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1)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

디지털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등을 통해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디지털 분야 전환교육도 지원한다.

 *(고용부)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 (2022)3,248억 원, 2.9만 명(2023) 4,163억 원, 3.7만 명

반도체

폴리텍반도체학과(10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15)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확대(811)한다.

노동전환 지원

신기술 확산,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재편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전기차 등)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지원한다.

 *노동전환지원센터(2022) 46억 원(2023) 56.5억 원(+10.5억 원, 22.8%)

  노동전환분석센터(2022) 11억 원(2023) 15.4억 원(+4.4억 원, 39.5%)

 

(2) 중소기업 훈련·국가 기간전략산업 인재양성 강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제도와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간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신규)능력개발전담주치의(15개 센터, 71억 원) / (신규)기업직업훈련카드(1.3만개, 307억 원)

기간산업

금속,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 분야 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인력부족직종 +10%, 일반직종 +5%)와 훈련장려금(11.6만 원20만 원)도 인상한다.

 *(2022) 3,506.2억 원(2023) 4,648.3억 원

 

2. 청년 취업지원 강화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1) 청년 취·창업 지원 확대

도약준비금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300만 원)*을 지급하는 가칭 청년도약프로그램을 신설한다.

 *() 단기 20만 원() 단기 50만 원, 장기도약지원프로그램 250만 원+50만 원(이수인센티브)

·경험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하여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사업도 대폭 확충(+553.3)한다.

 *(2022) 중소기업 직무체험 등 1만 명(2023)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 등 2만 명

  (2022) 직무체험(2023) 직무탐색·기초역량·실전역량 등 유형 다양화, 프로젝트(실무) 경험

창업지원

청년·대학생 등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행안부)’을 확대한다.

 *창업중심대학(69),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13) 확대 등

 *(행안부)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 (2022) 206.3억 원(2023) 266.7억 원(+60.4, 29.3%)

 

(2) 고용서비스 고도화

기업·구직자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한다.

 *기업도약보장패키지: (2023) 24억 원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2023) 24억 원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및 조기재취업수당**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강화하고 신속한 취업을 유도한다

 *(2022) 1인당 50만 원(2023) 50만 원+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최대 40만 원)

  (2022) 2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2023)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수당의 50%

 

3. 고용안전망 확충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1)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확충

저소득 근로자 등

최저임금 인상,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월보수 230만 원260만 원 미만)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2022) 1466억 원(2023) 1764억 원

출산급여·가사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확대(2022127.8억 원2023155.7억 원)하고, 올해부터 운영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202216.8억 원202358.1억 원, +41.3억 원)한다.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확대(202236.8억 원202350억 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5인 미만~10인 미만인 기업(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2)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장애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상향(최대 80만 원90만 원)하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2022) 2,642억 원(30~80만 원)(2023) 2,977억 원(35~90만 원)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2022) 364억 원(120개소, 3억 원)(2023) 499억 원(147개소, 3.2억 원)

장애인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를 해소한다.

 *장애인직업능력개발(2022) 706억 원(2023) 819억 원(디지털맞춤훈련센터 6개소, 42억 원(3개소 추가))

  보조공학기기 지원(2022) 167억 원(13천점)(2023) 192억 원(14천점)

직접일자리

2023년 직접일자리는 총 104.4만 명으로 노인일자리 확대(+3.8만개)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1.4만명)*하였으며,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이 주로 참여하는 직접일자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민간일자리 이동 유인을 강화한다.

 *공공형(전년동) 60.8만개 / 시장형(민간·사회서비스형)(+3.8만개): 23.7만개27.5만개

  (2022) 2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2023)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수당의 50%

 

4. 지역고용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1) 지역 구인난 해소 지원

지역산업 구인난 지원

지역의 고용상황·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인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356억 원)한다. 특히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을 우대(PLUS)하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고, 조선업·뿌리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2) 고령 인구 및 일하는 부모 지원 확대

고령자

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고용지원금: (2022) 6천 명(2023) 5.3천 명

 *계속고용장려금: (2022) 3천 명(2023) 8.2천 명

중장년일자리센터

산업협력단체가 협력하여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도 신설(360개 기업, 중장년층취업지원 +10억 원)한다.

일하는 부모

자녀돌봄수요 증가 등 현장 호응을 고려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2022) 417억 원(0.8만 명)(2023) 937억 원(1.8만 명)

  육아휴직급여: (2022) 15,807억 원(12.8만 명)(2023) 16,964억 원(13.2만 명)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이윤경 인턴기자 dbsrud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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