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지원 방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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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지원 방안과 과제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3.03.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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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대 박사의 전망과 제안

2023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다. 2023년 한해는 취업 분야에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때 노동부에서 청년들의 고용지원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알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정리한 청년 취업지원을 교육훈련·체험·인턴, 중소(중견)기업 취업, 전문 분야 취업지원, 해외진출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훈련·체험·인턴

(1) 청년고용지원

청년들의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고용정책 심층 모니터링,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팅 및 운영지원, 청년고용정책참여단 기수별 운영, 청년 사회생활 실태조사, 청년고용인식 및 정책 인식 조사를 통한 분석 및 제언, 대학 진로취업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2) 청년취업아카데미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대학생() 졸업(예정)자에게 제공하고 취업 또는 창직, 창업활동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참여 학생에게는 교육 무료수강, 학점인정(협약대학에 한함),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운영기관에게는 교육비 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운영기관이 매칭으로 20%를 부담한다.

 

(3)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

능력중심채용제도(NCS기반 채용)에 대비한 구직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집중적인 워크숍 형태로 제공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청년 취업준비생의 능력중심채용제도 및 역량채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합한 기업 및 직무탐색 및 취업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청년채용 동향, 역량채용 및 NCS 능력중심채용의 이해, 기업 및 직무와 역량, 능력중심채용시대의 입사지원서 이해, 능력중심채용시대의 서류작성 실습, 능력중심채용시대의 면접 전형 이해, 능력중심채용시대의 면접 실습, 역량개발계획 수립이다. 지원규모는 각 집단별 15명 내외로 총 4(25시간)간 운영된다.

 

(4)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으로 파급함으로써 청년고용 촉진을 도모한다. 지원 내용은 (고용의무) 공공기관 등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부과, (적용범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적용제외)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행수단) 청년 신규고용률이 3% 미만인 기관에 대하여 명단 공표, 청년 신규고용 실적의 경영평가를 반영한다.

 

(5) 온라인청년센터

청년들에게 실시간 상담, 청년정책 정보, 청년공간 정보 등을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실시간 상담으로 바로바로 궁금증 해결, 카카오톡과 게시판을 통해 청년정책과 공간에 대해 실시간 상담 가능, 카카오톡 예약 심층상담을 통해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한 심층 상담이 있다.

청년정책 정보로는 전국의 청년정책을 한 눈에 확인, 정책 키워드 및 유형과 지역별 청년정책 검색으로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확인하고, 비슷해 보이는 청년정책 비교를 통해 맞춤형 청년정책을 검색할 수 있다. 청년공간 정보로는 개인공부, 그룹스터디, 공연장소 등 청년이 이용 가능한 전국의 공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해 전국에 200여 곳의 청년공간 위치 확인 가능 및 지역별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

(6) allA(청년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음 열기, 마음 모으기(협력), 의사소통 및 생애설계와 비전수립, 소모임 등에 대한 참여식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직장생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협력적 문제해결 관련 능력 향상, 취업 의욕과 자신감 제고 및 생애비전 설계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취업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규모는 각 집단별 10~15명 소그룹이다.

 

(7)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CAP@)

청년 취업준비생의 직업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취업서류 작성 및 면접기술 강화 등 구직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4, 24시간)을 운영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청년 취업준비생의 직업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취업서류 작성 및 면접기술 강화 등 구직기술 강화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각 집단별 15~18명 내외이다.

(8)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산업별 협회·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가 청년층(청년 구직자, 재직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훈련대상은 청년 구직자, 청년 재직자 등이며, 전자, 전기, 기계, 정보 등 해당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고 산업계·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과정을 운영한다.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 지원,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한다. 전달체계는 산업별 협회·단체 및 공동훈련센터이다.

 

2. 중소(중견)기업 취업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위한 제도이다. 적립구조는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을 돕는다.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 원을 적립(매월 12.5만 원)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및 지원방식이 다르다(300만 원). 정부는 취업지원금을 2년간 600만 원 적립한다(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2년간 5).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한다.

(3) 청년친화강소기업

강소기업(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최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우수한 중소기업) 중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에 대한 지원내용은, 강소기업(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최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우수한 중소기업) 중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을 평가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기업홍보: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워크넷 강소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재정·금융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금융 우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선정 시 우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선정 시 우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공유재산 수의계약 임대 및 임대료 감경, 중소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선정·선발 우대: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우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선정 관련 우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산업 선정 시 우대, 중소기업 탐방 기업 선정 시 우대,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세무조사 제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시 우대, 병역특례 지원: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선정심사 시 가점 등이다.

 

(4)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사후 지급).

 

(5)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소·강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 입직을 유도한다. 지원 내용은 (1유형) 기업탐방, 인사담당자·CEO 특강, 직원과의 대화, 취업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 15시간 이상, 5일 이내, (2유형) 직무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직무이해(CEO·전문가 특강 등)-직무경험(프로젝트 수행)-역량강화(모의면접, 멘토링 등)로 구성, 15시간 이상, 8~10일 이내이다.

 

(6)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 분야, 융복합 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공동훈련센터 지원: 운영비(연간 4억 원 한도), 훈련시설 장비비(연간 15억 원 한도),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연간 1억 원 한도), 훈련과정의 운영 비용 협약기업 지원: 재직근로자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채용예정자 훈련이다.

 

3. 전문 분야 취업지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 노무비 1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를 지급(최대 180만 원)하고 간접노무비(10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

 

4. 해외진출

(1) K-Move 스쿨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내용은 현지 실무교육과 전문직무교육이 있다.

현지 실무교육은 어학, 직무, 현장실습 및 기타교육 등 현지 실무교육을 제공한다. 전문 직무교육은 IT, 경영사무, 의료, 패션, 디자인, 호텔서비스, 조리, 기계설계 등 다양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프로그램별 지원자 부담 수준을 알아보면, 대학과정은 지원자 부담이 없으며 일반과정은 지원자 부담이 일부 있다. 정부지원금의 10~20% 수준이다.

프로그램별 참여 비용 지원(참여하는 기간별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 지원금 지급)을 살펴보면, 단기 프로그램(200시간 이상)1인당 최대 580만 원 지원, 장기 프로그램(600시간 이상)1인당 최대 800만 원 지원한다. 트랙(1,000시간 이상)1인당 최대 1,3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운영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 신청기간도 상시이다.

 

(2)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우대국가(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의 경우 600만 원을 지급한다. (1) 취업 후 1개월: 300만 원 지급, (2) 취업 후 6개월: 100만 원 지급, (3) 취업 후 12개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

선진국 분류국가(25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 취업 후 1개월: 200만 원 지급, (2) 취업 후 6개월: 100만 원 지급, (3) 취업 후 12개월: 100만 원 지급이다. 사업 운영기간은 상시이며, 사업 신청기간도 상시이다. 지원인원은 4,100(선진국 2,700, 신흥국 1,400)이다.

(3) 해외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해외취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해외취업에 필요한 역량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는데 그 내용은 진로계획 수립, 이력서 작성법, 영문 인터뷰, 모의면접 도움, 비즈니스 영어, 독일어, 일본어 교육이다.

 

(4) 청년 해외진출 멘토링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원활한 해외취업 및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당국 취업에 필요한 역량, 준비사항, 현지정보 등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하여 해외 진출에 필요한 역량, 사전준비, 현지 취업, 생활정보 등 해외 진출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해외취업 및 창업 관련 전문가를 선발하여 멘토단을 구성,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콘텐츠를 개발하고 멘티와 소통하며 해외 진출 희망 청년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한다. 사업 운영기간은 연중이며 사업 신청기간은 상시 가능하다.

 

(5) 해외취업 알선

대한민국 인재채용을 희망하는 해외업체에 구인서비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구직자에게는 해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상담을 제공(홈페이지 해외취업 상담에서 별도 신청)한다. 구인기업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 모집,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청 시 면접 지원 서비스를 제공(면접장소)한다. 사업 운영기간은 연중이고 사업 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다.

 

5. 정책과제

첫째, 20231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가 20212월 이후 최저이고, 지난 1년 사이 51,000명 줄었으며, 20대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되고 있어 청년층의 취업 증가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때 청년들의 취업정보를 모은 온라인청년센터가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온라인청년센터의 정책상세정보에 대해 업데이팅과 운영개선이 필요하다. 2023년이 시작된 지 거의 2달이 지난 현재 아직도 2023년도 정책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청년 대상 정책이 유료 전화로 이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온라인청년센터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데 대표전화는 1811-9876로 유료이다.

셋째, 각종 청년취업 관련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모아 놓은 것에서 나아가 청년취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층에서의 제조업 취업 감소가 고용 부진을 부추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실제 현장에서 청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이수만 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취·창업,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청년취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소개도 좋지만, 청년들이 중요시하는 일하면서 즐겁고 나 자신의 효용성을 느낄 수 있는 가치관에 맞는 취업지원이 되어야 한다. 20232월 발표된 동아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입사 후 퇴사까지의 적정 근무기간을 최소 3이라고 답한 청년은 응답자의 14%에 불과했고 86%는 그전에도 퇴사할 수 있다고 했다. 청년들이 평생직업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실무능력을 자신이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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