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만 취득하면 직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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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만 취득하면 직업 보장!
  • 이상미 기자
  • 승인 2023.03.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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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 취업 자격증_전문직 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를 대한민국 8대 전문직 또는 문과 8대 전문직이라 한다. 이 자격증들이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과거 은행들이 담보 없이 고액의 신용 대출을 해줬던 대표적인 자격증이었기 때문이고, 5급 이상 사무관 진급 시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이기 때문이었다. 이 중에서도 관심이 높은 몇 가지 전문직 자격증을 살펴보자.

 

특허전문가라고 불리는 변리사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전문가다. 특허를 받으려는 의뢰인의 아이디어, 제품, 기술설계 등을 검토한 후 특허청에 특허권을 도와주는 출원 대리 업무, 특허나 저작권 침해 등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과 소송대리 업무를 하게 된다. 최근에는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경영 상담이나 자문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변리사의 역할이 커지며 대형 특허사무소의 경우에는 기계, 화학공학, 전자 등 전공 분야별로 업무를 전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변리사는 끝이 아닌 계속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 끝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국제지식재산연구원 및 특허청장이 지정한 곳에서 현장 이수를 6개월간 이수해야 한다. 20세 이상이면 다른 응시자격 없이 누구나 변리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허 기술들이 이공계와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과 출신의 변리사들이 많다.

변리사 시험은 1, 2차로 나뉘며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특허법, 상표법, 자연과학개론, 민사소송법 등의 과목을 시험본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법규는 당연하며 생물, 화학, 기계, 전자와 같이 특허 대상에 관련한 지식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국제지식재산연구원 및 특허청장이 지정한 곳에서 현장 이수를 6개월간 이수해야 한다.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 개인과 기업 등의 납세자들을 대리하여 납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세무업무의 대리를 수행한다. 따라서 세금납부에 잘 모르는 개인 및 기업을 대신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대리하며,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회계장부의 기장대리와 세금신고 업무도 처리한다. 이뿐만 아니라, 조세 관련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국세청을 상대로 하여 심판 청구를 대행하기도 한다.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세청에서 사무관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하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 주었으나, 현재는 1차 시험 또는 2차 시험의 일부 과목만을 면제해주고 있다. 시험 합격 후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받아야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정식 세무대리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실무수습은 보통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업무(1개월)과 세무사무소 또는 세무법인에서의 실무교육(5개월)을 받게 된다.

 

변호사법무사는 해가 지지 않는 직업

변호사는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일반인들을 대신하여 각종 소송대리와 법률 자문을 하는 직업이다. 이에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기도 하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세법 자문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고, 노무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가 자문을 하는 등 법률 자문은 다른 전문가들도 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만 검사와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기존 사법고시라 불리던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년 동안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변호사, 검사, 판사로 임용되었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에 진학하여 3년 후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석사학위가 있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법무사는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와 같은 가족관계등록, 부동산 등기, 개인회생, 파산과 같이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법률영역에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 주는 업무를 주로 한다. 이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등기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매매, 상속, 증여 부동산 등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설정, 근저당해제, 개발지역에서의 설립등기 등을 주로 한다. 법인 등기로는 대표자 변경등기, 법인설립등기 등이 있다. 등기 다음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등을 수행한다.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시행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합격한다면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법무사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12(이론 3, 실무수습 9)의 연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사로 등록해야 한다.

 

관세사, 세무사 과목과 시험 비슷

감정평가사는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 선박, 유가증권, 항공장치, 기계와 같은 유무형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하는 전문가이다. 또한 매년 공시하는 부동산 공시지가나 표준주택가격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다.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감정평가서의 경우 회계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처럼 공신력을 가지게 되며, 정보 이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기에 가치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1년간 실무 교육을 받아야만 감정평가사 실무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관세사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를 대행하고, 관세 납부를 위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직무이다. 주로 무역관련 업무절차의 대행 또는 물류 관련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관세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관세법에 의한 심판청구대리, 이의신청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기도 한다.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후 관세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관세사 시험의 특징으로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최소합격인원제도는 2차 시험 성적 통과기준을 넘은 합격자가 부족할 경우 총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최소합격인원까지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또한 시험과목 중 무역영어 시험과목이 있으므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과 같이 공인영어시험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세무사 과목과 시험과목과 업무가 유사해 세무사직을 준비하기에도 유리하다. 관세사 시험은 타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1, 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이윤경 인턴기자 dbsrud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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