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명 중 1명, ‘추석 상여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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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명 중 1명, ‘추석 상여금 받는다’
  • 이상미 기자
  • 승인 2023.09.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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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액수는 평균 ‘46만 원’

직장인들이 바라는 명절 관련 복지 1위는 '두둑한 상여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잡코리아 조사 결과, 추석에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은 2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 커리어 플랫폼 잡코리아(대표이사 윤현준)가 최근 남녀 직장인 747명을 대상으로 '명절 상여금 지급 유무'에 관해 설문을 실시했다.

잡코리아는 먼저, 설문에 참가한 직장인들에게 ‘추석과 설 등에 회사로부터 받고 싶은 명절 관련 복지가 있는가’ 질문했다. 그 결과, 직장인 83.9%가 ‘추석과 설 명절 등에 두둑한 현금을 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명절 전후 유급휴가 지급(7.8%) △한우, 전복 등 집에 생색낼 수 있는 특급 선물(7.5%) 등을 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명절에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가한 직장인들에게 '추석에 회사로부터 명절 상여금을 받는가' 질문하자 44.8%의 직장인들이 '우리 회사는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여금 미지급 이유는 △직원 복지 항목 중 상여금 지급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 45.7%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상여금 대신 명절 선물을 지급하기 때문(35.5%)이라고 답했다. 반면 △매출 감소 등 경영 상황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5.8%로 적었다.

추석에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는다고 답한 55.2%의 직장인들이 밝힌 상여금 액수는 평균 46만여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잡코리아는 명절 전후 근무시간에 변동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그러자 46.1%의 직장인들이 △명절이라고 해서 조기 퇴근 등의 혜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평소 보다 1~2시간 조기 퇴근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29.9%였고, △명절 연휴 전날에는 오전 근무만 한다고 밝힌 이들은 18.1%였다. △명절 전날 하루 전체를 유급휴가 처리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4.0%에 불과했다.

글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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