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초 고립은둔 청년 원스톱 5대지원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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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초 고립은둔 청년 원스톱 5대지원방안 수립
  • 한경 리크루트
  • 승인 2024.01.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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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생활백서 / 정부 최초 고립은둔 청년 원스톱 5대지원방안 수립

•고립은둔 청년 대상 ‘예방-발굴-전담지원체계-관리-제도화’ 전 주기적 종합대응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청년정책 보완방안 마련

•지자체가 지역청년과 함께 지역 청년정책을 설계하는 ‘청년친화도시’ 본격 추진

•정책을 다루는 모든 위원회(221개)에 청년참여 의무화, 2022년 대비 약 3배 증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3일(수) 14시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처음으로 반영한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3년차인 ‘24년을 앞두고 그간의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토대로 ‘청년정책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학생, 구직단념자 등 청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공공부문 일경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 또한 청년 창업기업 성장을 위해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신산업분야 해외창업 진출을 위한 지원금도 상향한다.

내년도에는 청년층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천호를 공급하고, 내집마련을 1·2·3 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높은 저축금리와 낮은 가입조건을 갖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도입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임대 3만, 총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한도·금리 혜택도 확대된다.

고물가 속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지원을 확대하고, 연 3회까지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를 출시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한다.

취약청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며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다양한 경로로 위기 청년 조기 발굴
고립·은둔을 예방하고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구체화한 최초의 대책이다.우선 온라인, 129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지원체계((가칭)청년미래센터)를 구축해 원인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로 복귀한 청년이 다시 고립되지 않도록 사례관리와 타 지원제도와 연계 등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 시절 고립·은둔 경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학령기부터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위험 요인을 예방한다. 고립·은둔 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직기와 직장초기 청년에 대한 예방정책도 강화한다.

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고립·은둔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화하여 공적지원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화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지역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도 논의되었다.

‘24년부터 매년 3~5개 지역을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지정단위는 특별자치시·도, 시·군·자치구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교육,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청년친화도시 설계와 운영과정을 통해 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관심도가 증가하고, 정책 만족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이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정부위원회로 총221개 위원회를 새로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국정과제 92)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하도록 청년기본법을 개정(‘23.9 시행)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우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관리되는 410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상 정책을 다루는 모든 위원회를 여기에 포함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6개*)는 전체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위촉실적을 매분기 점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청년의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향후 대상 위원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논의된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 청년정책조정委, 양성평등委, 국가산학연협력委,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委, 중앙보육정책委, 저출산·고령사회委.

 

 

청년정책 보완방안 몇가지 살펴보기

■대학 재학생 뿐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에게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일경험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민간·공공·해외 인턴 규모를 확대한다.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학 재학생 12개교→50개교 △고등학생 20개교

• (일경험) △민간 2.6→4.8만 명 △공공기관 2→2.1만 명 △정부부처 2→5천 명 △해외 4.5→5.6천 명

 

■구직단념 예방부터 구직단념했던 청년이 취업한 이후까지 촘촘히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 유형을 적극 발굴해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

• (예방 : 청년성장프로젝트) 실업초기 청년의 일상·구직의욕 유지, 취업초기 청년 직장 적응 지원

• (발굴 : 청년도전지원사업) 6개월 이상 구직활동 없는 청년을 발굴·지원(8→9천명)

 

■청년창업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모태펀드 출자규모를 확대하고, 신산업분야 해외창업 진출을 위한 지원금도 상향한다.

• (청년창업펀드 출자규모) 330억 → 400억

• (해외창업 진출 지원) 0.5→1.5억

 

■청년의 농·어촌 유입을 위한 정착금 및 소득기반 조성 지원을 확대하고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 (농업) 정착지원금(최대 110만원) 4→5천 명, 농지지원 1,901→2,580ha, 청년농촌보금자리 신규 조성 확대(4→8개소)

• (어업) 창업·주택자금 금리 인하(2→1.5%), 임대형 양식장 임대지원 신설(10개소)

 

■2024년에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 5만 호, 공공분양6.5만 호를 공급하여,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공급을 약 58만 호까지 차질없이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청약저축보다 높은 우대금리를 통해 자산형성도 가능하고, 청약 당첨 시 저리의 전용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도 도입해 내집마련을 3단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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