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보기술협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상태바
부산정보기술협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 이상미 기자
  • 승인 2024.01.29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단법인 부산정보기술협회 로고
사단법인 부산정보기술협회 로고

 

부산정보기술협회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지난 25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전봉민 의원 등 19인)이 발의됐다. 부산정보기술협회는 남부권 혁신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보를 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하고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촉구한다.

법안은 복합물류 거점 기반 조성(안 제14조부터 제17조), 부산국제금융 특구 지정(안 제19조부터 제21조), 첨단산업 부산 투자진흥지구(안 제26조부터 제30조)의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허브도시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안 제4장, 제31조, 제37조 밑 제43조)도 규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현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부산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기반 산업 조성을 해야 한다.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규제 특례뿐 아니라 인공지능 등 기술 기반이 토양이 조성돼야 한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는 국제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류산업 또한 물류 로봇과 자동화시스템이 필수로 자리를 잡고 있다. 특구에 유치되는 유수의 선진기업들에 사물인터넷(IoT) 설비 기반과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산업적 토양이 없다면 경쟁력의 큰 손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부산의 기술력 있는 IT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역에서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 세계적인 기업들이 당장 채용할 글로벌 인재의 공급이 필요하다.

특구에 유치되는 세계적인 기업들은 현지에서 채용할 인력이 필요하며, 글로벌 인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글로벌 허브 입지에 큰 매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부산에는 15개나 되는 4년제 대학이 있으며, 각 대학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분야를 전담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부산과 대한민국에 머무를 인재가 아닌 글로벌 허브의 인재로 육성한다면 학령인구 감소와 일자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부산시장과 부산시 교육감, 그리고 지역산업과 지역대학에서 종합적인 로드맵을 함께 구상해야 한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이라는 비전과 전략은 함께 꾸는 꿈이기에 중앙정부, 부산시, 지역기업, 지역대학이 하나 된 팀이 돼야 한다. 그 시작점이 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