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소득기준, 역량강화 등 변화하는 지원제도
상태바
연령, 소득기준, 역량강화 등 변화하는 지원제도
  • 한경 리크루트
  • 승인 2024.02.13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pecial Report / 정부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취업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I유형과·II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두 유형 모두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4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변화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연령이 확대된 부분이 있다.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청년 기준 만 18~34세까지였지만 올해부터 만 15세부터 34세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로 인해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됨에 따라 군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37세까지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올해부터 구직촉진수당의 소득이 완화가 된다. 기존에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되는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2024년 기준 133만 7천원) 이하의 소득을 얻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취업역량 강화를 확대하기 위한 것도 중점 중 하나다. 창업, 인턴십, 직업훈련 지원 등으로 기존에는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자격증 취득, 디지털 역량 강화, 창업 준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분야로 구직자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 취업서비스 지원은 면접 컨설팅, 구인정보, 취업 알선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맞춤형 컨설팅, 취업 관련 학습 콘텐츠 등 구직자의 취업준비를 돕는다.

 

개인별 맞춤 지원제도도 제공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며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www.kua.go.kr 취업지원관리 텝에서 취업지원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서(온/오프라인 택일)를 제출해야 한다.

 

‘쉬었음’ 청년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정부 1조원 예산 투입!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내년에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취업초기 청년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온보딩)을 신설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지원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국내 취업자는 2876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34만6천명 늘었다. 석달 연속 취업자 수 증가세가 확대됐다. 돌봄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면서 10월 고용률(63.3%)은 역대 최고, 실업률(2.1%)은 역대 최소다.

지난 4주 안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은 2023년 1~10월 월평균 41만명(10월 36만6천명)에 이른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2016년 26만9천명에서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44만8천명)에 정점을 찍었다.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체 청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5.0%) 이후 감소세를 멈추고 반등해 올해 10월까지 4.9%로 집계됐다.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33%)과 ‘다음 일 준비’(24%)를 쉬었음을 택한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들 중 75%는 직장 경험이 있었고, 65%는 구직 의사도 있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지고 수시·경력 채용이 확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진입이 어려워진 현실을 엿볼 수 있는 결과다.

또한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 평균 41만 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직장경험이 있고, 구직의사도 있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4개월간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을 나누고,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청년 ‘쉬었음’ 인구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주요 사업 예산 규모는 약 1조 원 규모다.

 

재학.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확대

재학 단계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된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12개 대학에서 50개 대학으로 늘린다.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내년 20곳에서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협업을 통해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 등 양질의 다양한 청년 일 경험 기회를 늘린다. 중앙부처(5000명)와 공공기관(2만1000명) 청년인턴 규모도 늘리는 등 총 7만 4000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일 경험 정보는 물론 일자리를 연계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운영한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50% 할인 지원한다. 대상 시험은 산업인력공단 시행 497개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다. 정부는 응시료 지원에 예산 242억 원을 투입한다.

 

재직. ‘온보딩 프로그램’ 통해 직장 적응 지원

재직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CEO·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등 교육을 제공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도 확산한다. 유연근무 도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400곳의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택·원격근무 외 시차·선택 근무 등에도 출퇴근을 기록하는 등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는다.

근로 시간을 줄인 회사에는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업장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일터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임금체불 등 청년이 주로 겪는 부당행위 근로감독 및 제재를 강화한다.

 

구직. 니트 청년 6000명 대상 ‘일 경험 ’프로그램 지원

구직 단계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도입된다. 일상 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 활동을 단념하지 않도록 돕는 사업으로 10개 지자체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니트’(NEET)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일반 청년과 별도로 니트 청년을 위한 인턴, 기업탐방 등 일 경험을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니트 청년 6000명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취약청년의 특성별 지원도 강화한다.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관계 형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가 지급된다. 월 70만 원의 일상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서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담인력을 230명, 맞춤형 사례관리 275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질병청년은 장애인 취성패·자활근로 등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 등 취업 인프라를 개선한다.

그밖에 학교 밖 청소년은 훈련·일경험 등 자립·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선제 발굴 및 심리·사회적 관계 조기 회복을 지원한다.

 

| 2024년 놓쳐서는 안되는 정책 |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과 업무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는데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에 대해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한다.

•자격증 정보와 시험 응시는 홈페이지 https://www.q-net.or.kr/ 을 참조

 

■빈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

제조업과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장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임금 수준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신설되었다.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3개월, 6개월이 될 때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에서 지원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와 지원대상 확대

디지털 신기술 분야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은 올해부터 디지털 분야 중심의 훈련에서 첨단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21대 신기술 분야로 훈련 분야가 대폭 확대되고 신기술 융·복합 분야, 훈련 공급 부족 분야까지 훈련을 지원한다.

또 기존에는 구직자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재직자들에게 특화된 ‘재직자 도약 과정’을 새롭게 운영하여 지원대상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훈련비 전액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https://www.hrd.go.kr/ 참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 감소 등 일부제도 개선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훈련과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자비부담금이 최대 20%로 감소되었고 수강 후 최대 1년까지 복습기간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유명 강사나 학원의 강의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한부모 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훈련생이 훈련을 받으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대한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일부제도도 개선했다.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https://www.hrd.go.kr/ 참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알뜰교통카드’가 올해 5월, ‘K-패스’로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의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800m)에 비례하여 대중교통 금액, 대상에 따라 교통비 환급액을 차등 지급했었는데 K-패스는 이동거리 기준이 없어지고 최소 이용횟수만 적용된다. 즉,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무려 53%가 적립된다. 대중교통 1회 금액을 1500원으로 봤을 때, 300원에서 800원까지 적립되는 것이다. K-패스는 원래 정부안에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최소 이용횟수가 21회부터로 반영돼 있었는데 국회 심사를 하면서 5월로 앞당겨지고 최소 횟수도 15회로 완화됐다. 여기에 218억 원이 추가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