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최대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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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최대 200만원 지급
  • 한경 리크루트
  • 승인 2024.02.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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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생활백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최대 200만원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22일부터 ‘고용24’에서 신청 접수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 원하는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이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총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난해 12개 대학 3만 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 명으로 확대한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도 인턴형·프로젝트형·기업탐방형·기업ESG지원형 등을 포함해 2만 6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넓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을 안내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지난해 12개 대학, 3만 명이었던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올해 50개 대학, 12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의 설계해 주고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취업준비 활동 때 월 최대 20만 원 참여수당을 지급해 취업역량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신설함에 따라 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선정해 인근 직업계고·일반고등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1만 명에게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해 진로상담과 취업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다양한 일경험 기회 확대 및 지역청년 지원 강화

올해 권역별 지원센터 6곳을 지정해 지역단위 일경험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하고, 타지역 인턴십에 참여하는 지역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체류비도 새로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취업을 위한 외국어·직무 등 연수과정과 취업알선, 현지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K-Move 스쿨 사업은 2100명에서 31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연수장려금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은 3만 6000명에서 4만 4000명으로 확대한다. 훈련 분야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수요가 높은 산업과 신기술을 융합한 분야 등까지 확대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도 재학생, 구직자뿐만 아니라 직무역량 향상을 희망하는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493개 종목) 시험에 청년들이 응시하면 연 3회 응시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8000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프로그램 이수해 취업하면 인센티브 50만 원을 신규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와 연계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한편 청년들 누구나 일상 및 구직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정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도 10여 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시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관리자·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입직 초기 청년에게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취업 촉진 지원 강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 등 모두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도 확대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에서 4개월 이상인 청년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학(원) 졸업 때 취업하지 못한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수료하거나 대량 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취업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청년 농지지원 예산 45%↑…‘영농정착지원 1000명 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 지난해 4000명 → 5000명으로 확대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시행 중…자금대출 한도 5억 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 한층 더 확대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000명보다 1000명 많은 5000명으로 확대하고,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5억 원으로 늘려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

특히 영농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3년보다 45% 확대해 올해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농 창업 농지·자금 지원확대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40세 미만)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총 1조 2413억 원을 투입해 청년들이 원하는 농지에 대한 임대·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청년농업인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청년 농촌보금자리 등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를 올해 신규8개 지구 조성해 전체 17개 지구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농 창업 농지·자금 지원확대 세부내용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농지, 자금, 소득 등 청년들의 영농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영농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450만 명분 규모로 2배 확대

•15개 시·도에서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5억 원 수준 추가 지원계획 수립

 

고물가 시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 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000원,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 49만 명분에서 지난해 233만 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 명분 규모로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시·도에서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5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이 9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0.5%였다.

농식품부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 식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식단 구성 현장점검, 학교·학생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하고, 청년층에서 아침밥 먹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 사례도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7월 1일부터 시행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 이자 면제기간 ‘취업 후’로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린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어려운 청년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고, 사회 진출에 따른 부담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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