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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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서비스 시작!
  • 한경 리크루트
  • 승인 2024.02.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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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슈N I 통합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통합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서비스 시작!

고용노동부의 통합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www.work24.go.kr)가 지난달 1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 2월 정식 오픈 예정인 고용24는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이다.

 

 

현재 개인회원은 일자리 검색, 구직 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인재 검색, 고용장려금 신청, 근로자훈련 신청, 이직확인서, 출산휴가확인서 작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각 서비스 회원정보는 고용24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 원아이디 정보를 기준으로 고용24 및 워크넷, HRD-Net 통합회원으로 전환된다. 단, 각 서비스에서 이용한 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실명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고용24 회원가입 및 인증 절차는 회원가입 단계->실명인증 단계(최초 1회)->공동인증서 등록 단계(선택사항)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개인 회원가입 선택 후, 회원가입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된다.

실명인증 단계(최초 1회)에서는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후, 상단 ‘실명인증’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후 실명 확인을 완료하면 된다. 선택사항으로 공동인증서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고용24 시범 운영을 시작하기 전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원아이디 회원가입을 꾸준히 안내했다. 회원정보가 전환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워크넷 등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불가능하기에 다시 회원가입을 해야할 수도 있다. 이때는 고용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실명인증 단계까지 완료하면 된다. 각 서비스 내 이용 정보는 삭제되지 않기에 실명인증 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하나로 모아진 정보, 시너지 커져

현재는 채용정보, 취업정보,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채용정보 게시판에서는 일자리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채용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구직신청과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인증하여 본인 확인을 하면, 기존에 워크넷에 작성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도 고용24에서 살펴보고 신청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도 HRD-Net 홈페이지가 아니라 고용24에서 훈련 과정을 검색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도 고용24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번 고용24 홈페이지는 시범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때까지는 워크넷, HRD-Net 등 개별 홈페이지에서 취업정보와 교육정보를 찾아야 했으나 이제는 고용24에서 개인 이력서 관리 및 구직활동부터 직업훈련,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는 실업급여·장려금 수령, 구직,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등 고용서비스를 받기 위해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가자격정보포털 ‘큐넷(Q-Net)’ 등에 각각 접속해야 했으나, 고용24를 이용하면 아이디 하나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용24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추구하는 ‘하나의 정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에 의미가 크다.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데이터를 연계·공유함으로써 국민에게 사전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효용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확대·개편하기를 기대한다.

 


 

정부,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 …설 전후 70만명 직접일자리 채용

- 2024년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발표…청년 재학단계부터 맞춤형 지원

- 재택 등 유연 근무형태 활성화…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훈련 확대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직접일자리 70만 명 이상 채용하고 올해 추진 예정인 일자리 사업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청년·고령자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을 위해 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과 훈련과정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일자리사업 3대 추진방향으로 먼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한 일자리사업 평가를 통해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어 지출 효율화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여건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먼저, 전체 161개 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 128개를 선정해 1분기 37.0%, 상반기 67.0%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 및 자치단체 참여 중앙부처 일자리사업도 별도 관리를 추진한다.

설 연휴 전후로 70만 명 이상 조기 채용을 추진하고, 집행시차를 고려해 상반기 39.5%(전년비 +11.3%p) 집행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63만 명, 자활사업 4만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 5000명 등이다. 이어서,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배정·교부하고, 자치단체 및 사업 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참여자 선발 등 차질 없는 사업을 수행한다.

연초부터 사업을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참여자 모집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집행 독려를 통해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추진한다.

 

대상별 맞춤형 취업장벽 제거

고용부는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청년은 재학단계부터 맞춤형 지원을 하고 일경험을 확대한다. 고교와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근접 인프라인 대학일자리+센터를 확충한다.

청년이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고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응시료 50%를 지원하고 채용예정자 훈련을 확대한다.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원하는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K-Move지원 확대 및 연수장려금 신설 등 해외 일경험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또 취약고령자 지원을 확대하고 계속고용을 지원한다.

 

더 나은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 지원

고용부는 신산업·현장 맞춤형 훈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빈일자리와 적합인력 매칭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전기회를 확대한다.

먼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K-Digital Training 등 산업수요가 많은 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대응하는 훈련과정 개발, 직종별 전문성 및 인력 수요를 반영하는 훈련과정도 확대한다.

이어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성공수당과 근속지원금 지원해 근로소득을 보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며, 주요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공제사업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플러스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서비스를 통합하는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용24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서비스 본연의 기능인 취약계층 지원 및 지원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서비스도 강화한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 선제적 대응 강화

고용부는 저출생·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문화 개선, 원하청 상생 촉진 등 노동시장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일가정 양립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트렌드에 맞춰 재택·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 때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업 대상 근로시간 개선 컨설팅을 통합·고도화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때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강화한다. 자녀 생후 18개월(기존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기존 3개월)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해 월 최대 200만~450만 원 지원한다.

경력단절예방 효과 및 중소기업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등을 지원한다. 배우자출산휴가 및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 난임치료 휴가급여 신설,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국내 정주의사가 있고 한국어·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하고 다문화청년 적응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개방하도록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5대 원청 사내·외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직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립형 공제사업도 신설한다.

다른 업종으로의 상생협약 자율 확산에 기반한 업종별 패키지 지원사업과 지역단위 이중구조 개선사업을 신설한다.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

고용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분야 창업 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먼저, 청년 창업자를 적극 발굴하고 창업 실패 후 재도전 지원 등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10대 분야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선민간투자, 후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 Tech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민관협력 창업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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