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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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 리크루트
  • 승인 2024.02.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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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제스트 일반상식

■ 가족관계등록부

• 호주제를 대체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이다.
•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이 기록된다.
• 국민 개인별로 등록 기준지에 따라 작성되며,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3대로 국한된다.
* 호주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을 기록하는 제도

 

■ 미성년자

• 민법상 성년이 되지 않은 만 19세 미만자로,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 임금청구, 부담 없는 증여,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 채무면제 등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본다.

 

■ 민법

• 실질적 의미: 개인의 권리나 사람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
• 형식적 의미: 민법을 규정한 법전

 

■ 제한능력자

• 혼자서는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자가 해당된다.

 

■ 상속

•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공도상속,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직계 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
• 상속인 간의 촌수가 같을 때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촌수를 우선한다.
•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꼐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받는다.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해당 상속분을 받는다.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등과 같이 자신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과 같이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신에게 이르는 사이의 혈족
* 방계혈족: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과 같이 자기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려 나간 혈족

 

■ 유류분

• 사망자가 가족이 아닌 제 3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였을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남겨놓은 일부 재산이다.
• 유류분의 범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제) 갑은 아내와 아들 둘을 두고 갑자기 사망하였다. 갑이 재산 7억 원을 모두 사회에 기증하였을 때 몹시 가난한 아내에게는 얼마의 상속분이 가능한가?

•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아내와 아들 2명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유류분은 7/2=3.5억이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으며 배우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이 균등하다.
• 상속비율= 배우자:아들1:아들2=1.5:1:1
• 배우자=3.5억*1.5/3.5=1.5억
• 아들1=3.5억*1/3.5=1억
• 아들2=3.5억*1/3.5=1억

 

■ 자력구제

• 법률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힘을 이요하여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 근대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 예: 소매치기가 자신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경우 소매치기를 쫓아가 가방을 되찾는 것은 자력구제지만, 소매치기를 사법기관에 넘기지 않고 직접 처벌한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면 이것은 불법이다.

 

■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 시 부부관계였던 사람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책임무능력자

• 불법적인 행위를 했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으로, 형법상으론 14세 미만자와 심신미약자, 민법상으론 보통 12세 미만자가 해당된다.
• 책임무능력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친족

• 혈연으로 이어진 혈족과 혼인으로 이어진 인척을 친족이라 한다.
•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혼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이다.
• 예: 혈족인 형제, 자매와 삼촌, 고모 등과 이들의 배우자인 형수, 계수, 매부, 숙모, 고모부 등과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 장모, 처남, 처제, 그리고 처남과 처제의 배우자 등이 친족에 해당된다.
*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등이 모두 인척에 해당됨

 

■ 공증인

•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관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나 전자문서 등을 인증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다.
• 법무부장관이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5년 임기 동안 지정된 소속 지방검찰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 공정증서: 공무원이 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
* 사서증서: 개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문서

<제공: 「일반상식 단기완성」 (길벗알앤디 일반상식연구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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