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사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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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사법활동
  • 한경 리크루트
  • 승인 2024.03.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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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제스트 일반상식

■가정법원(家庭法院, family court)

•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에 의거해 가정에 관련된 사건과 청소년에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이다.
• 서울가정법원*의 업무로는 가사 재판, 소년 재판, 가정보호재판, 가족관계 등록이 있다.
* 서울가정법원: 현재 서울에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 감치 명령(監置 命令)

• 법정에서 재판을 방해하는 사람을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 법정질서 문란 행위자는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부과받을 수 있다.
• 감치 대상자는 구속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명령을 내리는 재판이 열려야 한다.

 

■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법

• 사건의 실체에 대한 모든 심증*을 공판* 과정을 통해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공판중심주의는 기본적으로 구두변론주의*, 공개주의, 계속 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 공소장일본(一本)주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심증: 사실관계 여부에 대하여 법관이 가지는 마음의 판단
* 공판: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 또는 절차
* 구두변론주의: 법원이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공격·방어를 근거로 하여 심리·재판하는 주의
* 계속심리주의: 소송 사건에서 하나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그사건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집중하여 심리하여야 한다는 주의
* 공소장일본주의: 법관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만을 기초로 하여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주의

 

■ 구속적부심사제도(拘束適否審査制度)

•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 자를 심사하는 제도로,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한다.
•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구속적부심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으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구속하지 못한다.
* 피의자: 법죄혐의를 받고 수사 중인 사람
* 항고: 법원의 결정 및 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자가 상급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

 

■배심제도(陪審制度)

•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중에서 선출된 배심원들이 기소*나 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13세기경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있다.
* 기소: 검사가 법원에 범죄의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로 공소의 제기 또는 소추(訴追)라고도 함
* 심판: 어떤 사건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하는 것

 

■국민참여재판제도(國民參與裁判制度)

•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미국식 배심재와 독일식 참심제*의 혼합 형태이다.
•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5~9인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한다.
• 형사사건 중 중범죄 재판만을 대상으로 하며, 판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 참심제: 국민 중에서 선출된 일반인이 참심원 신분으로 법관과합의체를 구성하여 직접적으로 판결에 참여하는 제도

 

■심급제도(審級制度)

• 하나의 소송 사건에 대해 상위 등급의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잇게 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는 민사, 형사, 행정소송에 대해 3심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심은 지방법원이, 2심은 고등법원이, 3심은 대법원이 맡고 있다.

 

■재정신청(裁定申請)

•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 고소인이 직접 재판을 신청할 수 잇는 제도로, 준기소절차라고도 한다.
•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 기소: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즉결심판(卽決審判)

• 범행이 명확하고, 죄질이 경미(輕微)한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심판하는 절차이다.
• 주·정차금지위반, 예비군 훈련 불참자,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이 즉결심판의 대상이며,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태료나 구류*가 부과된다.
* 구류(拘留):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

 

■상소(上訴)

• 상소에는 항소, 상고, 항고의 세 종류가 있다.

 

■항소(抗訴)

•제1심 판결에 복종하지 않은 자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민사소송의 경우 2주일 이내, 형사소송의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 합의부: 세 명 이상의 법관이 합의하여 재판의 내용을 결정하는 재판부

 

■상고(上告)

•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심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제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에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

 

■항고(抗告)

• 본안과 관련성이 적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복종하지 않은 자가 상급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으로, 법률이 항고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한해* 항고할 수 있다.
• 심급에 따라 판결 절차의 항소에 해당하는 최초항고와 상고에 해당하는 재항고가 있다.
* 항고할 수 없는 경우: 불복신청이 금지된 재판, 항고 이외의 불 복수단이 인정되는 재판, 대법원의 재판

제공: 「일반상식 단기완성」 (길벗알앤디 일반상식연구팀 지음)
제공: 「일반상식 단기완성」 (길벗알앤디 일반상식연구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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