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의 허와 실-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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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허와 실-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03.03.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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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 아르바이트의 허와 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 근로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피해를 입더라도 정당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겨울방학을 맞이한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결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과반수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아르바이트가 재학생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전단지 돌리기, 일반음식점 서빙, 패스트푸드점 등의 순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장래 직업선택을 위한 경험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근로자로서의 권리의식 및 이의 행사에 관한 배경지식이 취약해 사전에 부당노동행위가 예방되지 않고, 사후에도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적법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산재를 당하고서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단기간 고수익’은 경계
아르바이트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근로기준법 등 근로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피해를 입더라도 정당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소 인터넷에 관심이 많았던 김우석군은(가명, 서울 송파)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눈에 띄는 구인광고를 봤다가 낭패를 본 경우다.
그 광고 문구는 바로 ‘하루 30분, 월 1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이란 것. 호기심에 글을 읽어본 김군은 그것이 소호사업이라 불리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관련이 있는 일이란 것을 알았고,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여서 별 의심 없이 일을 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도 김군에게 상품확보와 서버관리는 광고를 낸 회사에서 해주고 단지 저녁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네티즌들이 주문을 해온 e-mail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한지 불과 1주일 후 회사 사람들이 이상한 요구를 제시했다. 바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 것이니 쇼핑몰 구축에 돈(약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결제를 제의했다”는 것.

당황한 김군은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회사 관계자에게 말했지만 그곳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걸 다 해주니 단지 메일만 보면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매달 30-40만원의 수익을 거둔다”고 달랬다는 것이다.
반신반의하던 김군은 결국 결제를 했고,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보자며 스스로 다짐까지 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하지만 막상 아르바이트를 해보니,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상황이 달랐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대신해준다던 회사측에서는 홍보와 마케팅 등의 활동은 전혀 해주지 않고 단지 쇼핑몰 구축에 들었던 돈만 착실히 받아갔다는 것이다.

의욕적으로 문을 연 쇼핑몰에 네티즌들의 구매는커녕 쇼핑몰의 존재 사실도 모르는 네티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이 김군의 항변이다.
결국 김군은 쇼핑몰 구축에 낸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 결심을 하게 됐지만 회사측은 “계약서를 쓰고 구축에서부터 물품제공까지 모두 해주었으니 환불은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시 쇼핑몰 아르바이트을 했지만 구매주문이 없어 결국 김군은 구축비용을 고스란히 날리고 말았다.
김군은 “사회 경험을 한 것으로는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사회에 대한 강한 불신감만 쌓였다”며 “자기 주변의 친구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아르바이트 구인란을 볼 때 ‘단시간 고수익’이란 문구가 있으면 아예 전화도, 관심도 갖지 말 것을 충고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비단 김군의 가슴 아픈 사연만이 다는 아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사회에 대한 강한 불신감만 쌓이게 해 오히려 역효과만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불법 아르바이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방학기간을 ‘근로청소년특별보호주간’으로 지정, 학생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한편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연소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보낼 계획이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원 등과 협조하여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 학교에서 상영, 교원연수시에도 근로기준법 등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서 근로자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초적인 사항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방침을 세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경리크루트 2003-02]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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