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Q&A - 워킹 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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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Q&A - 워킹 홀리데이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06.03.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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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RECRUITING: 캠퍼스Q&A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


대학가는 지금 겨울방학이다. 방학 동안 취업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 만, 해외에 나가 견문을 넓히는 것도 방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다. 이번 호에서는 어학연수를 하면서 용돈까지 벌 수 있는 워킹홀 리데이(working holiday)에 대해 소개한다.

워킹 홀리데이란?
워킹 홀리데이란 ‘일하면서(working)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holiday)’ 이란 뜻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외국 젊은이들에게 1년간의 특별 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허락하고 취업자격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비용을 현지 아르바이트로 충당한다는 점이 큰 매력인 데 보수는 얼마나 되나?
아르바이트 급여는 해당국가의 언어(영어, 일본어)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영어에 능통한 경우 은행이나 회사에서 데이터 입력하는 일 이나 사무보조도 가능하다. 식당에서의 서빙은 10~15달러, 회사에서는 16~20달러 정도이며, 영어가 부족한 경우에 한국인이 일하는 곳에서 7~8달 러 정도다.

그렇다면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나?
워킹 홀리데이는 일자리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합법적인 노동권리만 부 여받은 것이므로 본인이 직접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보통 출국 하기 전 한국의 대행업체에서 알선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는 중개비용 을 내야 한다.

워킹 홀리데이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와 모집인원은?
워킹 홀리데이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이 있다. 모집인원은 매해 캐나다는 연 1회 800여명 정도, 뉴질랜드는 연 1회 800여명 정도, 일본은 연 2회 1,800여명 정도를 모집한다. 호주는 연 중 상시 모집하며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다. 캐나다는 보통 연초에 모집한 다. 2006년은 1월 2일부터 16일까지 800명을 모집한다고 캐나다 대사관이 발표했다. 뉴질랜드는 보통 5월쯤 접수한다.

선발 방식은?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 결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추첨 식이다. 지원자 중에서 일정 인원만 선발한다. 대신 서류 준비가 다른 나 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호주는 서류만 확실하면 지원자 중에서 99% 이상이 합격이다. 단 서류 준비가 까다롭다.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얻어야 한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여행을 하 면서 일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라는 뜻으로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노동권 을 인정받는 비자를 말한다. 만 18세에서 30세(나라에 따라 만 25세인 경 우도 있음)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각 해당국에 한하여 평생 1 회 발급할 수 있다. 또한, 각 나라별로 각각 1번의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 을 수 있다. 때문에 2개국 이상에 비자를 신청하고 순차적으로 다녀오는 경우도 많다. 다만, 각 나라마다 비자 신청기간이 차이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한다면 공백기간 없이 여러 나라를 다녀올 수 있다 비자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며, 캐나다는 6개월이다. 그밖에 신체검사나 소득증명서, 경력 증명서 등이 필요하나 이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워킹 홀리데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워크 앤 트래블 도 있는데.
워크 앤 트래블(work & travel)은 미국 국무부가 주관하며, 세계 여러 나 라의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동안 유급 아르바이트와 여행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교류프로그램이다. 만 18세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의 국· 공립공원 및 리조트 등 레저시설에서 주 40시간 정도 일하며 시간당 5~8달 러의 급료를 받는다. Work&Travel비자(문화교류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현지 체류기간은 4개월까지 가능하다. 기간 만료 후 1개월간 여행을 할 수 도 있다. 어학연수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은 워킹홀리데이 와 같으나, 지원자격이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정돼 있고 체류기간이 짧 다는 차이가 있다.

그밖에 어학연수를 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있는지?
우프(WWOOF-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와 CVA가 있다. 먼저 우프 는 외국인 농가에 들어가 하루 평균 4~5시간의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숙 식과 문화생활을 제공받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별도의 비자 없이 관광비자 로도 가능하다. 연령에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간은 장기간, 단기간 모두 가능하다. 우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우프협회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구입하면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그밖에 CVA는 국립공원 등에서 동식물 보호, 씨앗채집 등 자연보호를 위 해 봉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체류비자에 구애받지 않는다. 기간은 2,4,6주 중에서 택일하며 지원자격 연령은 만 15세에서 70세까지다. 하루에 6~8시 간 정도 자원봉사를 하며 호주정부가 50%의 체류비를 지급하고 있다.

[월간 리크루트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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