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49.0%, ‘통보도 못 받고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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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49.0%, ‘통보도 못 받고 불합격’
  • 이효상
  • 승인 2019.05.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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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불합격 통보, 대기업(67.1%)▶공기업(58.3%)▶중소기업(45.4%) 순…
취준생 76.3% ‘채용서류 반환제’ 잘 모른다…
입사지원 기업별 불합격 통보 현황 ©잡코리아X알바몬
입사지원 기업별 불합격 통보 현황 ©잡코리아X알바몬

[한경리크루트 (월간 리크루트)] 올 상반기 구직활동을 한 취업준비생 2명중 1명은 입사지원 했던 기업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올 상반기 구직활동을 한 취준생 2,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중 87.4%(2,149명)가 올해 입사지원 했던 기업으로부터 불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최종면접 후 불합격한 기업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취준생은 51.0%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이는 3년 전 조사 당시(취준생 2,578명 대상 조사) 38.2%였던 것에 비해 12.8%P 증가된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취준생 2명 중 1명은 최종면접 후에도 본인 스스로가 기업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는 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했던 기업별로는 대기업 입사지원 불합격자의 경우가 입사탈락 통보를 받았다는 구직자들의 비율이 67.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기업 58.3% △외국계기업 50.9%  △중소기업 45.4% 순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입사 불합격 통보를 따로 하고 있지 않는 기업 비율이 가장 많았다.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취준생들 중에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는 응답이 69.7%로 가장 많았고, △e메일로 받았다, 21.5% △직접 전화 통화로 받았다, 6.4% △카카오톡 등 SNS로 받았다, 2.3%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기업이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하는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는 구직자는 23.7%에 불과했다. 나머지 76.3%는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원했던 기업에 입사지원 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도 11.2%에 불과했으며, 특히 이들 중 61.1%는 서류반환을 요청했지만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반환을 요청했던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란 응답이 54.9%로 가장 높았으며,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32.0% △입사지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11.6% 등의 순이었다.

반환을 요청했던 서류로는(복수응답) △입사지원서(72.4%) △성적증명서 (32.0%)  △졸업증명서 (29.8%) △포트폴리오(26.2%)  △자격증 사본(20.7%) △토익 등 어학 성적표(15.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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